[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자신이 소유한 OOO일대의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OOO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2017.1.4.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준공인가를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7.3.3.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신축에 소요된 공사비 등 OOO원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와 체비지 등의 과세표준으로 건물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 산출한 후, 체비지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받았으며, 일부 시설 OOO㎡는 기부채납하였고, 토지 등 소유자로서 취득한 환지 OOO㎡에 대하여는 해당 취득가액 OOO원에서 종전의 부동산 가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세액에서 녹색건축물 인증 감면 및 대도시 내 본점 중과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중 기부채납 면적을 제외한 전체를 직접 또는 제3자 임대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며,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녹색건축물 인증과 관련하여 취득세의 10%를 감면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12.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을 일반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고 있으므로 지특법 제74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9조 제4항, 제87조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이를 분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1항에서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분양이 되지 아니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5조 내지 제138조의 벌칙규정에서도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일반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 제2항이나 도시개발법제44조 제1항에서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 등이나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보류지나 체비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수입으로 사업비용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서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나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체비지를 반드시 일반 분양하여 그 매각수입을 사업비용에 충당하지 아니하면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임의로 추징규정을 창설한 것으로 잘못이라 할 것이다. 기업회계처리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체비지를 매각하여 현금을 수입하는 것과 체비지를 매각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경우 자산총액은 동일하며,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임대용으로 사용하면서 은행 담보대출을 통하여 사업비를 충당하였고, 체비지를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수입과 차입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매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로 취득하여 지특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고, 이 건 건축물 중 쟁점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였는바, 이 건 건축물 중 체비지의 경우 그 부속토지는 지특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므로 체비지로 지정될 수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며, 쟁점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건축물이 지특법 제74조 제1항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되는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특법에서는 체비지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관련 법령인 도시정비법이나 도시개발법에서 정립하고 있는 개념을 차용하여야 할 것으로서, 도시정비법제48조 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로 정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제48조 제3항 전단에 해당하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로 정한 경우”를 보류지로, 후단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를 체비지로 정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환지인 것이지 체비지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도시개발법제34조를 보면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는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류지 중에서도 사업경비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정하는 것이 체비지임을 명시하고 있고, 도시개발법상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하는 토지이고 이와 별도로 도시정비법에서는 체비지에 대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체비지란 ①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받고 난 후의 잔여분으로서 ②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③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라 할 것인바, 쟁점건축물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체비지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일반에게 분양하지 않았으나 임대보증금 등으로 사업비용에 충당하였으므로 체비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받은 후 그 분양현황에 따라 잔여분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체비지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로 지정한 OOO㎡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한 후의 잔여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면, 청구법인은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신청서 자료를 통해 OOO㎡만 환지로 분양되었음을 입증했을 뿐, 관리처분계획에서 환지로 정한 OOO㎡ 중 해당 OOO㎡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입증한 바가 없으므로 체비지로 지정한 부분인 OOO㎡ 역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후의 잔여분인지 혹은 당초부터 토지 등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할 목적이었으나 체비지로 분류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 했던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분양하려 했으나 뜻대로 분양이 되지 않아 분양을 포기한 채 직접 사용 및 임대를 통한 수익으로 사업비용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입증 자료로 제출한 2014.3.14. 분양신청공고를 살펴보면 신청자격으로 “OOO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혹은 지상권자”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는 도시정비법제46조 제1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공고를 한 것이므로 일반에게 분양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신축건물 사용계획서에서도 이 건 건축물을 본점 및 제3자 임대로 사용하는 것만을 계획하고 있을 뿐 체비지로 지정한 면적에 대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려는 그 어떠한 의도 및 노력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입법 취지는 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체비지를 잠정적·일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향후 그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비용을 회수하려는 것이 최종 목적이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로 지정하여 인가받았으나 일반에게 분양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모두 취득하여 사용하여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입법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본점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여 신축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려는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면적을 제외한 전부를 환지로 지정하지 않고 일부 면적을 체비지로 지정하여 사업시행자이자 토지 등 소유자인 지위를 이용하여 쟁점조항의 감면 혜택을 받으려 했던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건물을 분양하지 않고 본사 사옥 등으로 직접 소유하는 점, 건물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외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자기 계산으로 사옥을 신축한 경우와 실질이 동일한 점, 공사금액 상당액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 등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선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축물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로 취득하였으므로 지특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양도가 제한된 상태에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체비지를 허용하여 건축을 허가한 것은 업무상 소홀이며, 분양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특법 제57조의2 조항은 2014.12.31. 신설된 것으로서 처분청이 건축허가를 내어준 2014.3.14.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은 규정이었고, 마찬가지로 체비지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지정되는 것인데 건축허가를 내어줄 당시는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이므로 처분청이 행정지도를 소홀히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이나도시개발법등의 체비지의 개념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취득한 부동산 중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를 분양하지 아니하고 임대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1.19. 법률 제14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4)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토지는 1979.11.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처분청은 2014.3.14. 사업시행자를 aaa과 bbb으로, 사업시행인가일을 2014.3.7.로 하여 이 건 정비사업 시행인가 고시를 하였다. (나) aaa 외 1인은 2014.6.9.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리 및 임대 컨설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8.22.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정비사업 시행변경(1차)인가 고시를 하였다. <표1> 변경고시내용 OOO (라) 청구법인은 2014.10.17. 아래 <표2>와 같은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세 차례 변경인가를 거쳐 2017.2.17. 최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 내용 OOO <표3> 최종 관리처분계획 인가 내용 OOO (마) 청구법인은 2017.1.4.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았다. (바) 처분청은 2017.2.17.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따른 이전고시를 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이 건 건축물 사용계획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신축건물 사용계획서 OOO (아) 청구법인은 2014.3.14. OOO에 분양신청공고를 하면서 분양신청기간을 2014.3.14.~2014.4.14.로, 신청자격을 정비사업지구내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로 하여 분양공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중 일부를 분양하였다는 증빙으로 2014.3.24. 사업지구내의 대지와 무허가건물 소유자이었던 ccc가 OOO호를 분양신청하였다는 분양신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등기부상 소유권은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증빙으로 이 건 건축물 중 OOO호 등에 대하여 2017.4.11.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과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 및 신축하기 위하여 OOO은행, OOO은행, OOO은행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여신거래약정서 3매와 장기차입금 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체비지와 보류지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 제3항에서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조합원 분양분(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일반 분양분,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에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일반 분양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제34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체비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7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법제34조의 체비지로 보기 위해서는 ① 사업시행자가 ② 관리처분계획에서 일반 분양분(체비지)으로 인가받고 ③ 일반에게 분양하여 ④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 등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라는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사업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1인 토지 소유자로서 형식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초 이 건 건축물의 일부는 환지로, 쟁점건축물은 체비지로 관리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법인은 이러한 체비지인 쟁점건축물을 일반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직접 본점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쟁점건축물이 체비지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로서 매각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이 건 건축물을 체비지로 지정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이를 체비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한 것은 잘못이고, 체비지를 임대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보류지나 체비지로 지정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건축물을 체비지로 지정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고, 체비지를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