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들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할 당시 장애인과 공동등록자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722 선고일 2020-10-06 조세심판원

[요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어 이 건 자동차 취득일 현재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OOO(OOO의 아들로서 지적장애2급 장애인, 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2019.8.23. OOO승용자동차(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각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이 2019.7.30. OOO(이하 “종전주소지”라 한다)에서 OOO, 이하 “변경주소지”라 한다)로 세대를 분가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할 당시부터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9.10.21. 청구인들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20.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OOO은 변경주소지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 구입한 후 온 가족이 함께 이사할 예정이었으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OOO 명의로 변경주소지에 세대 전입을 마쳐야 한다고 안내를 하기에 우선 OOO이 종전주소지에서 변경주소지로 세대를 분가하였고, 일주일 후에 아들인 OOO 등 나머지 가족이 전입을 하였다. 청구인들이 비록 세대분가를 하였으나, 세대분가를 하게 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할 당시에 처분청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세대 분가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안내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청구인들에게만 전가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의 사유로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경우도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세대분가를 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단지 청구인들이 세대분가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너무나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는 자동차는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직계존․비속 등 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2019.7.30. 이미 세대를 분가한 상태에서 2019.8.23.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하였으므로 취득일 현재 청구인들은 위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취득세 감면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청구인들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스스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OOO사업소 담당공무원이 세대분가 사실을 청구인들에게 재차 확인시켜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들이 법규를 잘 몰라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혜 규정이라 할 수 있는 감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 9537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세대분가를 하여 취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할 당시 장애인과 공동등록자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취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9.8.23. 이 건 자동차를 공동(각 지분 50%)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종전주소지에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다가, OOO이 2019.7.30. 변경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2019.8.23.) 이전인 2019.7.30. 이미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10.21. 기 면제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그 나목에서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3항에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2항에서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혈족 등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어 이 건 자동차 취득일 현재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