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어 이 건 자동차 취득일 현재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어 이 건 자동차 취득일 현재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9.8.23. 이 건 자동차를 공동(각 지분 50%)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종전주소지에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다가, OOO이 2019.7.30. 변경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2019.8.23.) 이전인 2019.7.30. 이미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10.21. 기 면제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그 나목에서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3항에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2항에서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혈족 등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어 이 건 자동차 취득일 현재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