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상속받지 않았으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720 선고일 2020-10-16 조세심판원

[요지] 상속동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들이 사망하자 쟁점자동차의 상속에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아들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자동차를 상속받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결정․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아들로서 지체장애2급)는 2012.3.30. OOO승용자동차(각 2분의1 지분,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4.6.2. OOO의 사망으로 이 건 자동차의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을 상속받아 취득한 후, 2020.2.7.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7%)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20.2.21.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3.30. 본인의 부담(OOO원)으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장애인용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 OOO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2014.6.2. OOO가 사망함에 따라 쟁점자동차를 상속받았고, 이후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이 본인 단독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알고 지내다가 2020.2.7. 위 자동차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아들 사망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날 처분청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용 자동차로 신고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므로 이것으로 종결되었고, 아들인 OOO는 장애인으로서 경제능력이 없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할 때부터 청구인 부담으로 취득한 것으로 아들은 명의상 공동등록자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할 당시에 아들의 지분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보험도 그 명의가 청구인 외 1명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 건 자동차는 처음부터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한 것으로 청구인에게는 상속재산 자체가 없음에도 가뜩이나 부모로서 자식이 사망하여 마음이 아픈데 생각지도 못한 이 건 취득세까지 납부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2014.6.2. 현재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은 청구인과 OOO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취득대금, 보험료 등을 본인비용으로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인 OOO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상속받지 않았으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OOO는 2012.3.30.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동의서에 의하면,OOO은 부부이고, OOO는 이들의 아들이며, 2014.6.2. OOO가 사망하자, OOO은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어머니인 OOO에게 상속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 (다) 청구인은 2020.2.7.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이 건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2.21.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상속받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차량등록원부와 가족관계증명원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2012.3.30.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2014.6.2.까지 소유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점, 상속동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들이 사망하자 쟁점자동차의 상속에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 부담으로 이 건 자동차 취득대금․보험료 등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자동차 중 아들 소유권 지분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아들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자동차를 상속받아 취득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결정․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220호로 2010.3.31. 제정된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