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717 선고일 2021-05-2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 청구법인은 공장등록을 하면서 종업원 48명이 2017.10.16.부터 쟁점공장에서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해당 직원들의 근무관련 서류, 의료기 생산 또는 매출관련 자료 등 이를 인정할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공장등록절차는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공장등록 여부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단지 정치·경제적 사정의 어려움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의료용구의 제조․판매․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도시공사로부터 2013.2.15. OOO11,73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2014.12.31.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5.12.3.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청구법인은 2015.1.26. 처분청에게 쟁점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의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감면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공장 가동 및 나동(연면적 3,207.6㎡, 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2016.11.24.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6.12.14. 쟁점공장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라. 처분청은 2019.11.18.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일(2014.12.31.)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12.4.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20.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위에 2016.12.14.경 쟁점공장을 건축하여 취득세 감면유예기간 내인 2016.11.24.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7.10.25. 공장의 가동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갖춘 후 공장등록을 마쳤다.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는 ‘법 제5장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 위에 건물이 이미 완공된 것뿐만 아니라 건축 중인 것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대법원 역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의 3년 이라는 기간은 일종의 유예기간으로서 위 기간 동안 그 취득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도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및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이미 공장을 완공하여 등록을 마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이 분명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사용하지 못한 것은 그 무렵 정부의 OOO로 인하여 OOO의 무역보복이 시작되어 OOO에의 수출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인바, 설령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중 쟁점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는 감면된 취득세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상에 건축된 쟁점공장에서 당해 업종의 영업을 실제로 영위하여야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3년) 동안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토지의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단지 정치·경제적 사정의 어려움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12.14. 설립되어 OOO에서 의료용구 제조․판매․수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4.12.31.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2015.1.26. 처분청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 감면을 신청하면서 그 용도를 ‘산업시설용지’로 기재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쟁점공장을 건축하여 2016.11.24.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6.12.14. 쟁점공장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가) 건축물대장상 쟁점공장의 용도는 ‘공장, 기숙사, 창고,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7.10.25. OOO산업단지공단에 업종을 치과용기기 제조업 외 1종으로, 종업원수를 OOO명으로, 사업시작일을 2017.10.16.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공장이 준공된 이후 2019년 12월 이전까지 쟁점공장에서 의료기를 생산하거나 관련 매출내역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OOO로 인한 OOO의 무역보복으로 인하여 2019년 12월 이전에는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였으나,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에 쟁점공장이 준공되었고 2019년 12월 이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2019년 12월경의 쟁점공장 사진 및 무인보안시스템 관리기록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9.11.25. 촬영한 쟁점공장 내부 사진을 제출하였다. 해당 사진에 의하면 근로자 여러 명이 기계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공장에 대한 보안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OOO가 제출한 쟁점공장 개폐내역서에 의하면 2018.12.2. 10:04에 경비가 해제되었다가 11:29에 다시 경비가 시작되는 등의 개폐내역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결과보고서,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 부속서류(건물사용명세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9.11.18. 쟁점공장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였는바,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공장 내부에는 OOO 기자재를 생산하는 머시닝 센터 1대와 OOO만이 설치되어 있을 뿐 대부분 공실상태였고, 실제 공장부지를 제외한 쟁점토지의 면적 절반 정도가 풀이 우거진 상태로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2017년 제출한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 부속서류(건물사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공장은 전체 ‘공실’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19년 주민세 재산분 신고시에도 쟁점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신고하여 처분청 주민세 담당자가 쟁점공장을 출장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년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를 제외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하수도 사용내역, 전기요금 내역서, 전화요금 납부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년 5월경 데이터 통신망 및 유선전화를 개설한 사실이 확인되고, 수도요금 내역서에 의하면 물 이용량이 거의 0인 상태에서 월 OOO원의 기본요금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공장등록 전후로 전기요금도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에 쟁점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이 있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공장에 대한 사용승인만으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사업주가 사용승인만 받은 후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게 되어 산업단지의 활성화라는 위 감면규정의 목적에 반하는 바, 쟁점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상에 건축된 쟁점공장에서 당해 업종의 영업을 실제로 영위하여야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①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이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도 쟁점공장에서 의료기 생산 또는 매출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시 이루어진 쟁점공장 현장실사(2019.11.18.) 결과, 쟁점공장 내부에는 OOO 기자재를 생산하는 머시닝 센터 1대와 OOO만이 설치되어 있을 뿐 대부분 공실상태였고, 실제 공장부지를 제외한 쟁점토지의 면적 절반 정도가 풀이 우거진 상태로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청구법인이 2017년 제출한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 부속서류(건물 사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공장은 전체 ‘공실’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19년 주민세 재산분 신고시에도 쟁점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신고하여 처분청 주민세 담당자가 쟁점공장을 출장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년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를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하수도 사용내역, 전기요금 내역서, 전화요금 납부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년 5월경 데이터 통신망 및 유선전화를 개설한 사실이 확인되고, 수도요금 내역서에 의하면 물 이용량이 거의 0인 상태에서 월 OOO원의 기본요금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공장등록 전후로 전기요금도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점, ⑤ 청구법인은 공장등록을 하면서 종업원 OOO명이 2017.10.16.부터 쟁점공장에서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해당 직원들의 근무관련 서류, 의료기 생산 또는 매출관련 자료 등 이를 인정할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공장등록절차는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공장등록 여부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을 사용하지 못한 것은 그 무렵 정부의 OOO로 인하여 OOO의 무역보복이 시작되어 OOO에의 수출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는 감면된 취득세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그 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단지 정치·경제적 사정의 어려움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