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청구법인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712 선고일 2020-06-23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이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을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보아 주민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청구법인은 사실상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실체를 잘못 알고 그동안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321 / 조심2009지01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 5월부터 2018년 11월(54개월)까지 발생한 주민세 종업원분(54건) 및 2014․2015년도 주민세 재산분(2건)을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9.12.30. 청구법인에게 주민세 OOO원(종업원분 OOO원, 재산분 OOO원, 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로서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9.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구 사회복지사업법(2009.6.9. 법률 제976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인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여 결과적으로 사회복지대상자들에게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국가가 공공법인을 설립하여 행정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국가 등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어느 모로 보나 주민세 면제 또는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인바, 이 건 주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보아 2013.8.23.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2011․2012년도 주민세(재산분) OOO원을 환급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그 후에도 계속하여 청구법인을 주민세 면제대상이라고 안내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주민세 환급 및 안내를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그대로 신뢰하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청구법인을 주민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7지321, 2017.5.10. 결정)이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청구법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이 2013.8.23.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된다고 착오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한 주민세 재산분을 환급하였으나, 그 후에는 청구법인에게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안내서를 발송하여 주민세 과세대상임을 알렸고, 주민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으로서 과세관청 공무원의 신고․납부 관련 안내는 일종의 행정서비스로서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2.7.구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에 따라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 현재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1.7.28. 2011년도 주민세(재산분) OOO원을, 2012.7.31. 2012년도 주민세 재산분 OOO원을 처분청에 각각 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 따른 주민세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2013.8.23.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2011ㆍ2012년도 주민세(재산분) OOO원을 환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주민세(재산분) 신고ㆍ납부 관련 안내문을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위의 안내문을 받은 후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를 문의하였는데,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그때마다 해당 안내문은 처분청 관내 사업자들에게 매년 일괄 발송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주민세 면제대상이므로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법인은 2018년 7월 경 처분청으로부터 주민세(재산세) 납부대상이라는 통지를 받고, 2018.7.31. 2018년 주민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OOO은 2018.12.28. 청구법인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아니므로 주민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OOO 세제과-17657호).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서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OOO를 사회복지법인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9.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공공법인으로 양로원․보육원 등의 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정 납세자에게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특례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청구법인이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을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보아 주민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8조에서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서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 상 잘못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닌 점(조심 2009지124, 2009.6.2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사실상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실체를 잘못 알고 그동안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법인에게 주민세 면제대상이라고 안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담당공무원의 개인적 의견일 뿐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신의ㆍ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사회복지법인 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