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5.20. OOO 토지 1,829.3㎡(전체면적 2,590.2㎡의 800분의 565,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에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에 신축 예정인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1,339.04㎡(73.2%)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기부채납 대상 건축물(문화집회시설 및 공공청사 이하 “이 건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85.98㎡(4.7%)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나머지 근린생활시설 3,559.93㎡와 교육연구시설 5,333.7㎡(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는 건축물로서 공부상 건축물 면적은 4,870.73㎡,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404.28㎡(22.1%)는 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아래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OOO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은 그대로 존치하는 건축물이므로 그 바닥면적 979.59㎡ 중 이 건 토지가 그 전체 토지에서 차지하는 비율(800분의 565)에 해당하는 691.83㎡(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건 공공시설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그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부속토지라고 하는 85.98㎡(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면적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아 2019.12.1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본세)에 가산세 OOO을 합한 후,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OOO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OOO 합계 OOO(가산세 OOO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7.4.6. OOO시장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비롯한 OOO외 2필지 토지 5,412.3㎡(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 등 41,212.43㎡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르면 공동주택이 전체 건축 면적의 75.44%(<표2 참조>)를 차지하므로 쟁점건축물의 존치 여부에 관계없이 이 건 토지 중 75.44%는 임대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취득세를 면제일 뿐만 아니라 만일 처분청의 과세논리대로 이 건 사업부지를 일일이 그 현황에 따라 취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필지별 구획 및 현황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등이 달라지고, 그 사업자가 여럿이라면 공동의 사업임에도 취득한 토지의 위치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세액이 달라지므로 이는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처분청과 이 건 사업부지에 공공시설 1,884.64㎡(처분청이 산출한 면적은 1,877.78㎡임)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하고, 임대용 공동주택 등의 신축사업을 성실히 진행하였는바, 이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공공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의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2토지 85.98㎡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기부채납 대상이 확정되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토지 취득시기에는 사실상 확정이 불가능하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 기부채납으로 확정된 공공시설의 부속토지인 쟁점2토지 대한 취득세 등은 비과세대상이다.
(3) 설령, 쟁점1토지가 공동주택의 신축부지에서 제외되고, 쟁점2토지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한 이 건 토지의 안분방법은 지방세 관계법령 어디에도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중 가산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건축물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이고, 청구법인은 그 부속토지의 일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임대용 공동주택의 신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토지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토지를 취득세 면제를 위한 안분 대상에서 우선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를 임대주택용 부속토지와 그 외 부속토지로 안분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그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인 2016.8.29.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면적을 특정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2017.4.6. 서울특별시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그 사업계획에 따라 공공시설 1,877.78㎡를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2토지 85.98㎡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이 쟁점1․2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납부하거나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이 관련 법률을 착오 또는 오인한 것으로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① 존치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1토지를 공동주택 등의 신축부지에서 제외하여 그 부속토지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2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2.23. 이 건 토지 내에 소재하는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주택건설업, 주택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6.5.20. 쟁점건축물(OOO)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OOO에 취득한 후, 임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쟁점건축물은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취득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6.8.29. OOO시장에게 이 건 사업부지에 공동주택 등 41,212.43㎡를 신축하고, 이 건 공공시설 1,884.65㎡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OOO시장은 2017.4.6. 위와 같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4.6.자 회의록을 보면, 청구법인과 OOO시청 공무원 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일반적인 협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공공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7.5.8.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부속토지 면적 및 취득가격을 <표1>과 같이 산정한 후, 임대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 1,339.04㎡는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쟁점2토지(기부채납대상) 85.98㎡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 160.98㎡와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 243.30㎡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취득세 등 OOO(청구법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OOO 포함)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1토지(691.83㎡)의 경우 존치대상 건축물인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동주택 등(이 건 공공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포함)의 신축과는 관계가 없는 토지이고, 쟁점2토지(85.98㎡)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건축물의 용도별 안분대상이 되는 토지를 1,137.47㎡로 확정한 후, 이를 임대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858.1㎡)과 임대용 공동주택 외 건축물의 부속토지(279.37㎡)로 안분하여 <표2>와 같이 이 건 토지의 정당한 취득세 등을 OOO으로 산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OOO만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2019.12.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 (본세 OOO, 가산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세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1토지는 쟁점건축물의 최소한의 부속토지이므로 비록 이 건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 등의 신축을 위한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인데 쟁점1토지는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서 쟁점1토지를 제외한 후, 나머지 토지를 이 건 토지에 신축 예정인 건축물의 용도대로 안분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채납”이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 등에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이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대법원 1996.11.8. 선고 96다20581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 건 공공시설(쟁점2토지 포함)을 처분청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어떠한 약정이나 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점, 향후 청구법인이 이 건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쟁점2토지와 함께 처분청에 기부채납 한다 하더라도 쟁점2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가 아니라 이를 취득한 후 기부채납의 대상이 된 토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납세의무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이고,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청구법인이 관련 법률 등을 착오하여 쟁점1토지를 공동주택 등의 신축부지에 포함하고, 쟁점2토지를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 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