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공부상 주택이라 하더라도 취득 당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709 선고일 2020-06-1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취득하기 전인 2015.4.23부터 현재까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하다거나 그 사용이 일시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주거용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송OOO․박OOO․송OOO․송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9.4.10. 공동(송OOO․박OOO 각 100분의 35, 송OOO․송OOO 각 100분의 15)으로 OOO 토지 355㎡ 및 그 지상건축물 1,048.04㎡(지하 1층, 지상 5층,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들 중 송OOO와 박OOO는 이 건 부동산 중 해당 지분(100분의 70)을 유상(부담부 증여)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근린생활시설(지층, 1~4층, 건축물 924.27㎡,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주택(5층, 건축물 123.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송OOO과 송OOO는 이 건 부동산 중 해당 지분(100분의 30)을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으로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공부 상 주택이나 사실상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OOO원만큼 과소 산출되었고, 주택유상거래세율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하여, 2019.4.22.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OOO
  • 라. 청구인들은 2019.12.12. 쟁점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부상 주택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2.10.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지방세법령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인데,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주택일 뿐만 아니라 방, 화장실, 주방 등을 갖춘 구조로 되어 있고, 감사원도 주택의 기본 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이면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이 주택이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그 임차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해당 임대차계약서 제3조에서 임대차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부상 주택이라 하더라도 취득 당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지층 및 1층부터 4층은 목욕탕, 고시원 등이고, 5층(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서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있으며, 2019년도 시가표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이OOO는 2015.4.13. 쟁점부동산을 사단법인 OOO와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하였고, 그 임차인들은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2019.4.10. 이 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대출금 등) OOO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청구인들 중 송OOO와 박OOO는 해당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근린생활시설(지층, 1층~4층)은 1천분의 40을, 쟁점부동산은 1천분의 10을, 송OOO과 송OOO는 해당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그 전부에 대하여 1천의 35를 각각의 세율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고, 2019.4.22.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2)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제7호 및 제8호에서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를, 유상거래로 OOO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을,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40(농지는 1천분의 30)을 그 취득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세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취득하기 전인 2015.4.23부터 현재까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하다거나 그 사용이 일시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와 같이 납세자들에게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특례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주거용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이하 생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