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등기 이행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말소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정당한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재산을 그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707 선고일 2020-08-06 조세심판원

[요지] 피상속인 소유이던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는 위조서류에 의한 것이어서 원인무효로서 말소등기대상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유권은 피상속인에게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12.7.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그 자녀 청구인 외 11명이 OOO 토지 959㎡ 및 같은 구 OOO주거용 건축물 634.53㎡과 그 부속 토지 65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 및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상속인들 중 연장자인 청구인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9.9.17. OOO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9.9.19. 청운동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30. 이의신청을 거쳐 2020.3.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자녀 OOO이 2016년경 쟁점부동산에 관한 문서를 위조한 다음 임의로 신탁등기(수탁자 OOO, 조건부 수익자 OOO)를 하였는데, 그 상태로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가 OOO에게 이전되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자녀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피상속인이 2017.4.14. OOO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OOO 등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말소등기청구권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인바,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현재 상태에서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한 등기는 위조문서에 기하여 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대상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피상속인에게 회복되어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이다. 형식적으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보아 그 중 연장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등기 이행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말소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정당한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재산을 그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6.10.31. 쟁점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를 작성한 후, 2017.3.23. 쟁점부동산에 대해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였고(위탁자 OOO, 수탁자 OOO, 수익자 OOO, 신탁원부 제2017-508호), 신탁원부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상속인은 2017.4.10.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에 대해 가처분등기(OOO지방법원 2017가합80404)를 한 후, 2017.4.14. OOO이 사문서위조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쟁점부동산의 등기를 하였다며 형사고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위 소송 진행 중 피상속인의 채권자 OOO이 근저당권(2016.4.5. 근저당권설정등기, 채무자 OOO, 피담보채무OOO)을 토대로 쟁점부동산 중 OOO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7.11.9.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2019.9.6. OOO가 이를 경락받아 자신 소유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위 민사소송 중 2017.12.7.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소를 승계한 후, OOO지방법원은 2018.9.4. 피상속인 의사에 반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로서 원인무효이므로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OOO상속분을 제외한 11/12 지분)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2017가합526140)을 선고하여 그 판결(아래와 같음)이 확정되었다. (마) 대법원은 2018.11.13.OOO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살인교사 등의 유죄(무기징역) 판결(2018도15705)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위 신탁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조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1항),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 소유이던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전에 이루어진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는 위조서류에 의한 것이어서 원인무효로서 말소등기대상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유권은 피상속인에게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되었음에도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라고 보아 공동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 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