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자체적인 직원 및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어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고 자산관리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경영 및 관리 업무, 마케팅 업무, 자금조달 업무 등에 관한 것으로 판매관리비 성격의 비용 지출액이므로 자산 취득비용과 무관하다. 적어도 자산관리수수료 중 건설 부문 인건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일반사무, 자금조달계획, 분양임대 등 자산 취득과 관련 없는 수수료이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또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자금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아목과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3호에 따라 그 자금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자산관리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이 또한 자산 취득비용과 무관하다.
(3) 청구법인이 신탁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담보신탁보수, 재산처분보수, 청약금관리보수 등으로, 청구법인이 신축·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비용을 지출하거나, 분양대금 등 사업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관리를 신탁하고 지급한 수수료이므로 이는 자산 취득비용과 무관하다.
(1)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개발과 전혀 무관한 비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할 이유가 없고, 이 건 자산관리보수는 청구법인이 자산관리회사에게 쟁점건물의 개발과 관련한 사업성 검토, 사업기획, 자금조달, 사업부지 매입, 부동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 제반 인·허가 승인 등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서 쟁점건물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쟁점건물의 개발 사업을 통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금융회사와 체결한 “자금관리업무 위탁계약”은 청구인의 목적사업과 동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신탁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수탁회사에 지급한 신탁수수료는 쟁점건물 신축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토지에 대한 담보신탁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 또한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한 자산관리수수료, 금융회사에 지급한 자금관리수수료, 부동산신탁회사에 지급한 담보신탁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2.22.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직원이나 상근임원을 두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2015.1.1. 주식회사 OOO자산관리(이하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쟁점건물의 신축, 분양사업(계약서에서 “본건 사”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처분업무 및 일반사무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청구법인의 장부상 자산관리수수료 지출액은 2015∼2018년 OOO원이고, 청구법인은 그 중 건설부문에 전속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판매관리비(인건비, 복리후생비, 사무실운영비, 홍보관운영비, 차량유지비 등)이므로 이를 쟁점건물 취득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며 전체 자산관리수수료 중 건설부문을 담당한 직원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건설부문에 전속한 비용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2.2.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3호에 따라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자금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OOO은행(이하 “자금관리사무 수탁회사”라 한다)과 “자금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계좌의 개설 및 관리, 관리계좌 관련 서류 및 인감의 보관, 관리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보관,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지급과 그에 부수하는 행위 등을 위탁하고 자금관리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5.4.3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5.9.14. 쟁점토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OOO신탁주식회사(이하 “수탁회사”라 한다)와 청구법인의 대주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고, 시공사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청구법인의 채무 및 책임 이행을 담보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회사에 신탁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8.4.3.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시 위 수수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산입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자산관리수수료와 자금관리수수료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신축·분양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 법인세법 제51조의2에서 정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법인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고유의 직원과 상근임원을 두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무인 쟁점건물의 신축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자금차입계획의 수립과 작성, 제반 인허가 및 대관업무, 시공사의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분양·임대 등의 업무를 포괄하여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고 그 자산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한편,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자금관리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그 자금관리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모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쟁점건물 신축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자산관리수수료가 취득비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중 건설 관련 비용만 분리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고유의 직원과 상근임원을 두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자산관리회사에 법인의 일반 업무인 주식발행, 명의개서, 청구법인의 운영과 계산 등도 함께 위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할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일반 업무도 결국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수수료를 인건비, 일반관리비, 사무실유지비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수수하였을 뿐 수탁 업무별로 구분하여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분양·임대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한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탁수수료 중 쟁점건물 건설 관련 비용만 분리하여 취득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신탁수수료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신탁계약서 기재 계약당사자·계약내용 및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비추어 이 건 신탁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신축자금을 조달하면서 금융기관 및 시공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담보신탁을 설정하고 수탁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또한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산관리수수료, 자금관리수수료, 신탁수수료를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법인세법(법률 2015.8.28.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 가. 정관의 목적사업
-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