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을 제출하며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해제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704 선고일 2020-06-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정별원장은 그 제목만 계정별원장일 뿐 실제 그 계정항목, 대차구분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사실상 법인의 장부로 보기 어려운 상태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잔금을 지급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20.3.3.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2.6. 이OOO로부터 OOO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OOO원에 매수하되 2020.2.13.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20.2.13.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2020.2.14.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로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서 2020.2.27. 처분청에 위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쟁점주택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며, 해제로 인해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며 2020.3.3.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잔금을 2020.2.13.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 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20.2.14.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을 해제당하여 이를 취득하지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OOO 의견 지방세법 제7조,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을 종합하면,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나(제1호),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제2호),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은 어떤 계정인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복식부기원리에 따라 기장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며 법인이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작성한 원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쟁점주택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청이 2020.2.25.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계약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므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도 없다.
  • 다.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20.2.13.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계정별원장을 제출하며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취득요건이 갖추어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그 이후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기 어렵다. 지방세법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사실상 잔금지급이 증명되는 경우는 그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을 제출하며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해제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단서생략)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2.6. 쟁점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일 계약금 OOO원, 2020.2.13. 잔금 OOO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매매계약서). (나) 청구법인은 취득세 신고시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계정별원장(별첨), 부동산 사용계획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계정별원장에는 쟁점주택의 거래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나, 계정항목이나 복식부기원리에 따른 대/차 구분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는 2020.2.10. 청구법인의 계좌(OOO)에서 OOO원이 인출된 이외에 그 전후로 고액이 인출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다. (라) 청구법인은 2020.2.25. 처분청에 쟁점주택 매매계약의 해제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에는 2020.2.6.자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쌍방불합의의 사유로 2020.2.14. 해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의 등기부에는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 매도인 이OOO의 소유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매수하고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20.2.13.에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정별원장은 그 제목만 계정별원장일 뿐 실제 그 계정항목, 대차구분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사실상 법인의 장부로 보기 어려운 상태인 점, 청구법인의 계좌에도 잔금지급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외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잔금을 지급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일 다음날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2020.2.25.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신고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부동산등기부에는 쟁점주택이 현재까지 매도인 소유로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