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702 선고일 2020-10-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잔디 또는 다른 농산물 수확에 따른 다수의 매출내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①·②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0.23. OOO 토지 1,660㎡, 2015.10.28. 같은 리 454, 455 토지 26,312㎡(2016.3.25. OOO로 합병되었고,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2016.2.5. OOO, OOO, OOO 토지 2,443㎡(2016.3.9. OOO로 합병되었고, 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①·②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0.1.6. 청구법인에게 쟁점①·②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및 2016년도분부터 2018년도분까지의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취득 당시 쟁점①토지는 개 경주장(트랙)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일부에 잔디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청구법인은 위 트랙을 철거하고 감면 유예기간(1년) 내에 잔디 재배업을 영위하였으며, 잔디는 다년생 식물로 관리·재배만 하더라도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근거자료로 법인 대표자가 2016.8.18. 잔디가 심어진 쟁점①토지 위에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또한, 쟁점①토지는 토질이 척박함에 따라 잔디 생육이 부진하여 이를 포기하고 농작물을 재배하고자 2016년 1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였고, 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공무원이 쟁점①토지를 방문하여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임을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였는바, 비록 위 조사 당시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위 등록증의 교부가 쟁점①토지가 영농에 사용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2) 쟁점②토지는 취득 후 2017년 3월경에 농작물을 재배하였으나, 2019년 봄에 OOO 개인 소유의 농지(기존부터 인근 농지 경작자들의 농로로 이용되었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폐쇄) 그 일대 농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처분청의 현장 확인시 잡풀 등이 우거진 것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것이나 이는 2019년 4월경부터로, 그 이전에는 농작물을 재배하였고, 그 근거로 청구법인은 마을 이장 등 다수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 및 농자재 등의 구매 내역이 없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평생 영농에 종사하던 대표이사의 농기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중고농기구 등을 농민으로부터 현금으로 구매하여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고향에서 30여년간 소규모 쌀농사를 하다가 법인을 설립한 이후 영농을 확장할 목적으로 쟁점①·②토지 등을 매입한 것이고, 2016.4.15.과 2016.5.20. 잔디를 판매하여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여 나타나며, 2016.6.30., 2016.11.7., 2016.12.10. 잡초 제거 등에 인건비도 지출하였고, 형편이 여의치 않아 인부를 고용하지 못하고 대표이사 부부가 직접 작업을 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새로운 작목에 대한 영농 경험 등이 부족하여 그 수익(매출)이 미미하거나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 이에 쟁점토지 취득시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의 상환 지연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던 중에 세무상담을 통하여 일부 토지를 매각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①토지는 OOO원의 손실(OOO원에 취득 및 OOO원에 매도하였다)을 보고 3년 경과 후 매각하였고, 쟁점②토지는 현재에도 보유하고 있는바, 이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투기 목적이 아님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농지의 합병, 일부 다른 농지의 매각 및 농지에서 발생된 수익금이 적다는 등의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을 하였는바, 이는 유추 및 확장 해석에 해당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매입하기 직전연도까지 전 소유주에 의해 잔디가 재배되고 있었고, 잔디가 다년생 식물인 것을 감안하면 직전연도에 심어진 잔디가 다음연도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잔디 매출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액은 OOO원으로 해당 토지의 매입비인 OOO원에 비해 소액의 매출실적으로 이는 쟁점토지를 잔디재배를 위해 매입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2015년 4월 및 2017년 5월 인터넷 위성사진을 비교해 보면 토지사용 현황이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취득당시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의 발급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한 결과, 경영체등록 당시 조사내용이 없는 등 이 등록증의 발급이 반드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결명자를 경작했다는 쟁점②토지의 경우도 전라남도 세무조사 담당자가 2019.8.26. 현지확인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나타나며,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다수의 마을주민들의 확인서 및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①·②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설립 목적을 보면, 부동산매매업, 농지개발업, 토목공사업 등으로 되어있고, 관할 OOO세무서에 제출한 2016년 및 2017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업태가 부동산업, 종목이 부동산매매로 되어 있으며, 쟁점①·②토지를 법인장부의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으로 등재하고, 계정별 원장에는 상품 계정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손익계산서에 취득토지의 매각과 매입을 각각 매출액과 매출원가로 기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바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장부에 농업경영 목적을 위한 종자ㆍ농약ㆍ비료 등 구입비 및 농기계 임대에 따른 임차비 또는 농산물 수확에 따른 매출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쟁점①·②토지 외 취득토지에 대한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OOO 등 3필지는 취득한 후 7여개월 만에 매각하였고, OOO 등 8필지는 15여 개월 만에 매각하였으며, OOO 등 4필지(쟁점①토지로 취득가액 OOO원이다)는 3년 8개월에 매각하였고, 현재는 4필지만 보유하는 등 취득토지의 빈번한 거래 및 합병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영농 목적이 아닌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법인이 취득세 등 감면받은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5.9.23. 농업 경영 및 유통업, 농지 등 부동산 매매업, 농지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5.10.23.부터 2016.2.5.까지 3회에 걸쳐 쟁점①·②토지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①·②토지를 취득한 후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0.1.6. 청구법인에게 쟁점①·②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및 당초 경감한 2016년도분부터 2018년도분까지의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①·②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마을이장 및 다수의 주민들의 도장이 날인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최초등록일자는 2016.1.22.이고 쟁점①·②토지가 실제 경작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쟁점①·②토지의 2015.4.26. 및 2017.5.27. 위성사진을 비교 분석 결과, 해당 토지가 경작에 이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 2019.8.26. 현장을 방문할 당시에도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법인장부에 종자‧농약‧비료 등 구입비 및 농기계 임차료 또는 농산물 수확에 따른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취득한 토지 내역 및 매각 등 현황은 <표>와 같다. OOO (바) 청구법인의 2016년도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상품) OOO원이 등재되어 있고, 계정별원장(상품)에 OOO1(쟁점②토지), OOO 등이 각 OOO원,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2017년도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상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①·②토지에 잔디 등을 심거나 농작물을 재배하여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①토지의 매입 직전연도까지 전 소유주에 의하여 잔디가 재배되고 있었고, 2015년 4월 및 2017년 5월 인터넷 위성사진에서 개 경주장의 트랙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잔디를 재배하였다기 보다는 당초 재배되던 잔디가 다음연도까지 유지되거나 방치되는 등 토지 사용현황이 취득 전과 별 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잔디 또는 다른 농산물 수확에 따른 다수의 매출내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이 부동산매매업, 농지개발업, 토목공사업 등으로 확인되고, 2016년 및 2017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쟁점①·②토지가 재고자산으로 등재되거나 계정별 원장에서 상품계정으로 나타나며, 손익계산서에 취득토지의 매각과 매입을 각각 매출액과 매출원가로 기재하여 법인세 신고가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①·②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재산세도 2016년〜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초 경감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