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2015.1.20.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5.1.30. 본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15.1.30.이고, 청구인들이 그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 2020.5.3.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은 2015.1.20.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5.1.30. 본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15.1.30.이고, 청구인들이 그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 2020.5.3.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사업장 소재지를 OOO으로 하고, 종목을 주택신축판업 등으로 하여 2014.6.28.부터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4.8.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4.9.5.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5.1.20. 신축하였고, 이 건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11세대 공동주택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취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5.1.20.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5.1.29.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4) 청구인들은 2020.3.4.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환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3.5. 이를 거부하였다.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공동주택의 소유권은 2015.1.30.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