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701 선고일 2021-06-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2015.1.20.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5.1.30. 본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15.1.30.이고, 청구인들이 그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 2020.5.3.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사업장 소재지를 OOO으로 하고, 종목을 주택신축판업 등으로 하여 2014.6.28.부터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4.8.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4.9.5.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5.1.20. 신축하였고, 이 건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11세대 공동주택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취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5.1.20.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5.1.29.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4) 청구인들은 2020.3.4.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환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3.5. 이를 거부하였다.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공동주택의 소유권은 2015.1.30.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 할 것이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법정신고기한은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이나, 그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므로 법정신고기한 또한 등기ㆍ등록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2015.1.20.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5.1.30. 본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15.1.30.이고, 청구인들이 그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 2020.3.5.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