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이 건 건축물은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청구인은 경매(유상)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한 등기는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에서 규정한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이 건 건축물은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청구인은 경매(유상)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한 등기는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에서 규정한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2.18.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이 건 건축물을 경매로 취득하고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미완성 건축물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9.8.16.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청구인이 추가로 투입한 공사원가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8.20.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이 건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로서 이를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에서 규정한 등록면허세율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토지(OOO원)와 건축물(OOO원)로 안분한 후, 토지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미완성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의 등록면허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OOO원(토지 취득세 OOO원, 건축물 등록면허세 OOO원)을 정당세액으로 산출한 후, 청구인이 납부한 OOO원에서 이를 차감하여 그 차액 OOO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11.14.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재개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미완성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은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한 OOO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2)지방세법제23조 제1호에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에서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을 등록면허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마목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제외한 그 밖의 등기의 경우에는 건 당 OOO원을 등록면허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신축공사를 재개하여 그 공사원가를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이 유상(경매)으로 취득한 이 건 건축물과 사용승인을 받은 후의 건축물은 각각의 과세대상인 점, 청구인이 사용승인을 받고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신축공사에 따른 것으로 그 이전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 건 건축물의 등록면허세 등과는 관계가 없는 점,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이 건 건축물은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청구인은 경매(유상)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한 등기는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에서 규정한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1. 부동산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