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청구인과 ○○○가 부부라 하더라도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청구인과 ○○○가 부부라 하더라도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인 권OOO는 어리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권OOO는 이렇다 할 소득이 없어 주택자금을 대출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권OOO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 건 부동산에 담보된 부채(OOO원)가 취득가격의 50%를 상회하여 권OOO가 가정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권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2018.6.1. 가정어린이집을 개원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부동산은 사실상 청구인과 권OOO의 공동소유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와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직접 사용”이란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권OOO가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3.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권OOO는 2018.5.15.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가정어린이집(OOO) 인가를 받아 2018.6.1.부터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어린이집정보 공개포털(OOO)을 보면,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는 OOO의 대표자 및 원장은 권OOO이고, 그 소유 형태는 임대이며,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직원 3명이 재직(청구인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점, 권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청구인과 권OOO가 부부라 하더라도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