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쟁점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696 선고일 2020-10-20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수의 인적․물적설비가 특별히 필요치 않아 보이므로(조심 2014지730, 2015.3.23., 같은 뜻임) 쟁점지점에서 청구법인 직원 1인만으로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대도시내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일부에 지점을 설치하여 쟁점지점용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0730 / 조심2011지04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3.29. 본점 소재지를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실리콘수지 제조․판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11.6. OOO 소재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지하 2층~지상 4층,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등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10.7. 이 건 부동산의 현장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지상 3·4층 건축물 227.80㎡ 및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지점을 설치하여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 지점설치용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0.3.9.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위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취득세 중과세 요건인 대도시내 지점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청구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영업에 필수적인 인원을 상주시키며, 실제로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만을 말하는바(대법원 1995.5.11. 선고, 99두3188 판결, 조심 2011지490, 2012.3.12.,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쟁점부동산에 상주하면서 물적설비(사무기구 등)를 갖추고 부동산임대업 등의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직원을 상주시키지 않았고, 임대와 관련한 영업활동 및 세금계산서 발행업무 등도 OOO에 소재하는 본점에서만 수행하였으며, 물적설비로 볼 만한 책상․복사기ㆍ팩스ㆍ서류함 등이 일절 비치되어 있지 않고 대신 OOO의 자녀가 중학생때부터 사용해오던 낡은 책상 등이 일부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사무용 가구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OOO 가족이 사용한 신용ㆍ체크카드 등의 사용내역에 의하면 대부분 쟁점부동산 인근에서 사용한 것이 확인이 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이 부동산 임대업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도 못하였고, 처분청 스스로도 OOO과 그 가족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과세적부심사 결정서)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OOO과 그 가족이 직원자격으로 상주하고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맞지 않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OOO과 그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법인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사무실이라고 확인을 해 주었는바 이에 대한 경위를 살펴보면, OOO과 그 가족은 OOO 소재 단독주택에서 거주를 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이 OOO으로 이전을 하면서 OOO에서 OOO까지 출퇴근이 무려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좀 더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를 결심하였으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주소지 변경등기의 번거로움으로 OOO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 우선 OOO로 이사를 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OOO의 가족은 2018.11.28. 쟁점부동산으로 다시 이사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그 용도가 사무실로 기재가 되어 있어 향후 법인의 비업무용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와중에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법인의 비업무용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용도는 사무실이라고 진술을 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시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위 양도소득세 과세를 우려하여 부득이하게 사무실인 것처럼 급하게 꾸며 놓은 것 뿐이며, 세무조사가 종결될 시점에서야 처분청의 세무조사 목적이 법인 비업무용 조사가 아니라 법인 지점 사용여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 명세서 작성을 3번 요구하였고, 세법에 무지한 OOO은 쟁점부동산의 현황을 법인지점이라고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가 나중에 처분청의 세무조사 목적을 알게 되어 마지막 세 번째 자료제출시에는 원래 현황인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소명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은 위 사례와 같이 청구법인의 가족이 쟁점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하면서도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었고,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것으로 오인하여 불가피하게 쟁점부동산을 업무용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급하게 사무실로 꾸민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세법에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과세요건에 위배된다 하여 위와 같이 부실세무조사를 통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관리대장·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령에 따른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는데, 쟁점부동산은 주거용 공간과 사무공간이 혼재되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사무실로 기재가 되어 있다. 설령 청구법인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은 연면적이 60㎡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원용 주택에도 해당하지 않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부동산을 방문할 당시 OOO은 쟁점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진술을 하였고, 쟁점부동산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택으로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쟁점부동산에서 상주하면서 물적설비인 집기 등의 사무용품을 구비하고 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대도시내에서 쟁점부동산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서 OOO과 그 가족이 단기간이라도 주거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사무실 형태를 갖추고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거주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처음 쟁점부동산을 방문하여 내부상황을 파악하려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확인을 못하였고, 두 번째 방문에서도 최소한의 용도에서 서류상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의 세무조사를 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도시내에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3.23. 실리콘수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OOO을 사내이사로 하여 OOO에서 설립되었고, 2017.12.14. OOO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OOO은 2009.10.27. OOO 소재 단독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주주전원 서면 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2.14.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였으며, 주주인 OOO, OOO이 위 결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임차인, OOO 배우자)과 OOO(임대인)은 2016.5.10. OOO를 2016.5.30.부터 2018.5.30.까지 월세로 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기간 동안 위 OOO의 주소지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12.1. 상호를 OOO으로, 대표자를 OOO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OOO으로, 업태를 부동산으로, 종목을 임대(주택, 상가)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세무서장이 2019.10.10. 발급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전사업장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상호명을 OOO으로, 업태를 부동산으로, 종목을 임대로 하여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2018.12.1.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용도는 2018.12.4.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할시설(사무실)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2019년 8월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지하 1층ㆍ지상 1층은 임대로, 지상 2층은 공실로, 쟁점부동산은 법인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으며, 처분청 담담공무원은 2019.10.7. 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에 출장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OOO (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9.3.29.부터 2019.11.29.까지 기간 동안에 이 건 부동산에서 발생한 매출내역이라며, 1층 음식점 각 월 임대료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6,447건(OOO 3,231건, OOO 537건, OOO 2,673건)을 살펴보면, 2018년 11월까지는 위 신용카드 등의 사용처가 주로 OOO, OOO, OOO, OOO, OOO 등에 집중 되었으나, 2018.11.28. 이후부터는 OOO 인근인 OOO, OOO, OOO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3. 건강보험공단 병원기록을 살펴보면, OOO 가족은 2018년 11월까지는 OOO 소재인 OOO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2018.11.28. 이후에는 OOO 인근 OOO, OOO, OOO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OOO 단독주택 인근의 공인중개사 OOO, 쟁점부동산 인근의 공인중개사 OOO이 2019.12.31.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위 단독주택은 2017년 3월부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실이라고, 위 OOO이 2018.11.6.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중개할 당시, 지상 2층은 임대가 가능할 것이나, 쟁점부동산은 복층구조로 임대가 쉽지 않을 듯하여 청구법인에게 실거주가 나을 거라는 권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영제27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 사무소 또는사업장이란법인세법제111조․부가가치세법제8조또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12.1.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용도는 사무실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가 2019년 8월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고, 처분청은 2019.10.7. 현지에 출장하여 쟁점부동산이 지점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점, 쟁점부동산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지점이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지점의 설립등기가 아니라 실제 법인의 지점으로서 기능을 어디에서 수행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수의 인적․물적설비가 특별히 필요치 않아 보이므로(조심 2014지730, 2015.3.23.,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지점에서 청구법인 직원 1인만으로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법하게 실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대도시내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일부에 지점을 설치하여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경우의취득세는같은조제1항의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합한세율을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6조(세율적용)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8.4.30. 대통령령 제28841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취득에는공장의신설ㆍ증설,공장의승계취득,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8.3.30. 행정안전부령 제5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사무소등의범위) 영제27조제3항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제111조․부가가치세 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 세법부가가치세법제8조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 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