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8.12.25. 증여계약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해당 토지의 과거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명칭이 착오등재됨에 따라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취득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은 2018.12.25. 증여계약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해당 토지의 과거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명칭이 착오등재됨에 따라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취득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5지07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8.12.25.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경정청구 거부통지(2020.2.4.)에 따르면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것을 사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취득세 납부확인서(2020.3.3.)에서 청구인은 무상취득(증여)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과세표준은 OOO원, 해당 취득세 등 납부금액은 OOO원이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0.3.11.)에 따르면 ‘OOO’은 2019.5.14. 등기명의인표시경정(‘OOO’에서 ‘OOO’으로 변경, 등기원인: 1983.12.28. 신청착오)을 등기한 후, 2019.9.4. 양OOO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그 제2호에서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를, 그 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 따르면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8.12.25. 증여계약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해당 토지의 과거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명칭이 착오등재됨에 따라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취득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화해조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취득행위는 이미 성립․확정된 것으로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중략)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