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승계받았으나 사실상 영업을 안하고 폐업을 준비중인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683 선고일 2020-09-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유흥주점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흥주점영업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영업장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7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토지 590.3㎡ 및 건축물 1,446.4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8.5.15.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과 50%씩을 각각의 지분으로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8.5.15.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2.1.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지하1층 토지 75.36㎡ 및 건축물 184.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승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위(가)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0.2.13. 청구인과 배우자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실상 영업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9.2.1. 유흥주점영업허가를 지위승계 받았고, 처분청에서 2019.12.6.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유흥주점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흥주점영업허가를 승계 받았으나 사실상 영업을 안하고, 폐업을 준비중인 경우에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13.5.2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유흥주점 영업허가서상 면적 153.52㎡와 보일러실 일부 확정면적 17.64㎡을 합한 171.16㎡가 사실상 유흥주점의 전용면적이고, 객실은 4개, 그 전용면적은 85.81㎡로 객실 4개의 전용면적이 유흥주점 전체 전용면적의 50% 이상이라고 보고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OOO 토지 590.3㎡ 및 건축물 1,446.48㎡를 2018.5.15. 배우자와 50%씩 각각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원을 2018. 5.15.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2.1.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지하1층 토지 75.36㎡ 및 건축물 184.65㎡를 사업장으로 하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승계 받은 것이 처분청의 아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서 확인된다. OOO (라) 처분청이 2019.12.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영업허가 면적 153.52㎡에 보일러실 일부 확장면적 17.64㎡ 및 보일러실 안분면적 13.49㎡를 합한 총 면적 184.65㎡가 유흥주점 취득세 등 중과대상이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유흥주점 실체를 갖추고 있어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고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위(나)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20.2.13. 청구인과 배우자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유흥주점영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유흥주점영업장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유흥주점영업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흥주점영업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28조 제5항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실상 영업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등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사치성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유흥주점영업이 휴업 중에 있더라도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조심 2012지798, 2013.7.16. 결정. 같은 뜻임)바, 청구인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의 형태를 갖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유흥주점업 영업허가를 승계 받은 점,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그 영업장 객실의 면적(85.81㎡)이 영업장 전용면적(171.16㎡)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유흥주점영업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흥주점영업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영업장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은 제외한다)

2. 사행행위 또는 도박행위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파친코, 슬롯머신(slot machine), 아케이드 이퀴프먼트(arcade equipment) 등을 말한다]를 설치한 장소

3. 머리와 얼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