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이 하나의 담장 안에 주차장과 대문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는 하나, 가동 주택과 나동 주택이 각각 독립된 출입구가 있는 2개 동의 건물로 건축되어 제반 건물이용 자체를 달리하고 있는바, 이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1개 동의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주택이 하나의 담장 안에 주차장과 대문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는 하나, 가동 주택과 나동 주택이 각각 독립된 출입구가 있는 2개 동의 건물로 건축되어 제반 건물이용 자체를 달리하고 있는바, 이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1개 동의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7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은 가동 2세대와 나동 2세대를 합하여 4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1개 동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 (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12조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나) 현행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서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며, 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하여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은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2개층이고, 가동 주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26.16㎡이며, 나동 주택의 바닥면적이 249.42㎡인데, 가동 주택의 2세대와 나동 주택의 2세대를 합하여 4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 (라) 또한, 쟁점주택은 실제 2개 동에 총 4가구가 세대별로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침실, 부엌, 화장실, 출입문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공부상으로도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 다가구주택 4가구로 등재되어 있으며, 가동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 2가구, 나동의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 2가구로 각각 등재되어 있다.
(2) 따라서,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은 1구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바, 4구의 독립된 가구별로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4가구별로 산출된 세액을 다시 합산하여 1개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부과·고지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동 주택과 나동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각각 결정·고시되었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재산세는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쟁점주택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1개의 다가구주택인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한다.
(4) 실제 OOO에 소재하는 가동과 나동으로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은 가동과 나동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별개이고, 주차장과 입구를 함께 사용하고 있음에도 1개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있다.
(1) 쟁점주택은 한 필지의 대지상에 위치한 독립적인 별개의 주택으로, 가동 주택과 나동 주택은 각각 1개 동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총 2개 동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택 중 가동 주택과 나동 주택을 각각 1개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지방세법 기본통칙 111…112-1에서 “1구의 주택이라 함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라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5.10. 선고 90누7425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가동 주택과 나동 주택으로 구성된 쟁점주택을 1개 동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동 주택과 나동 주택이 각각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동 주택과 나동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각각 결정·공시되었으며, 쟁점주택은 주차장과 입구는 함께 사용하고 있으나, 가동 주택과 나동 주택은 한 필지의 대지상에 위치한 독립적인 별개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사용 중에 있다.
(2) 따라서, 쟁점주택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각각의 개별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산출하였기에, 가동 주택과 나동 주택을 각각 1개 동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5) 건축법 시행령(2019.3.12. 대통령령 제2961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이하 생략)
2. 공동주택 (이하 생략)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쟁점주택이 소재한 토지의 지적도 및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주택이 소재한 토지는 1개의 필지인 사실과 그 토지 위에 2개 동의 건물이 배치되어 건축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주택에 대한 네이버 로드뷰 사진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개 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대문과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각 동별 출입구(계단 포함)는 개별적으로 각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다)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건축물 수가 가동·나동 총 2개 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동산등기시항전부증명서가 각 동별로 작성되어 있다.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OOO (라) 쟁점주택의 각 동별 구조 및 용도 등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쟁점주택 중 가동 주택의 구조·용도·면적 (단위: ㎡) OOO <표2> 쟁점주택 중 나동 주택의 구조·용도·면적 (단위: ㎡) OOO (마)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 중 가동 주택의 과세표준은 OOO원이고, 나동 주택의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각각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74호, 2019.5.31. 제정. 2019.6.1. 시행)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111…시행령112-1【1구의 주택】 지방세법 시행령제112조 규정의 1구의 주택이라 함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ㆍ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본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동 주택과 나동 주택으로 구성된 쟁점주택을 1개 동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가동 주택과 나동 주택인 총 2개 동의 독립된 다가구주택으로 구성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임을 받은 주택법 시행령제2조 제1호에서 단독주택의 종류 중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서 1개 동의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12조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의하면,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인 주택은 “1구”를 과세단위로 하여 구분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조심 2013지709, 2014.1.7., 대법원 1991.5.10. 선고 90누7425 판결, 같은 뜻임). (나) 쟁점주택의 경우,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 건축물 수가 2개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가동 주택과 나동 주택으로 각각 구분하여 등재되어 있으며,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동별로 구분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고 있는 등 각각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취급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각 동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네이버 로드뷰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이 하나의 담장 안에 주차장과 대문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는 하나, 가동 주택과 나동 주택이 각각 독립된 출입구가 있는 2개 동의 건물로 건축되어 제반 건물이용 자체를 달리하고 있는바, 이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1개 동의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