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678 선고일 2020-12-0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2020.11.26. 우리 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건 경정청구 금액(환급가산금 포함)이 모두 환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심리일 현재 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103조의19(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5년∼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별지>와 같이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9.11.12. 처분청에게 위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과세표준에 포함한 직·간접외국납부세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31.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2020.11.26. 우리 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건 경정청구 금액(환급가산금 포함)이 모두 환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심리일 현재 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2014~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및 경정청구 현황 (단위: 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