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동일한 건물 내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을 「지방세법」상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671 선고일 2021-07-2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사업장은 그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는 하나의 사업소에 불과하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05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이 건 주소지”라고 한다) 6층에 소재하고 있는 OOO본사(이하 “본사”라 한다)와 같은 건물(OOO층부터 OOO층) 내에 있는 ㅇㅇ관리본부·ㅇㅇ수혈연구원·교육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서로 독립된 별개의 사업소로서, 지방세법제84조의4 제1항에 따라 각 면세점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사업장에 대한 주민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9.23.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14년 7월∼2019년 8월)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본사와 쟁점사업장이 지방세법상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12.2.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2014년 7월분부터 2019년 8월분까지의 주민세(종업원분)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본사 및 15개 지사, 교육원, 7개 병원, 21개 ㅇㅇ사업기관 등 총 45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었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각각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던 ㅇㅇ관리본부, ㅇㅇ수혈연구원, 교육원 등 3개 기관이 OOO(이하 “ㅇㅇ시”라 한다)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사옥(이하 “ㅇㅇ 사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이 ㅇㅇ 사옥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교육원이 속한 청구법인의 본사, ㅇㅇ관리본부, ㅇㅇ수혈연구원이 위치한 청구법인의 OOOㅇㅇ원 등을 구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하였다. 다만, 쟁점사업장 중 ㅇㅇ수혈연구원, 교육원의 경우에는 ㅇㅇ 사옥으로 이전하기 전부터 지방세법제8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2에 따른 면세점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민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ㅇㅇ 사옥으로 이전한 2014년 6월 이후에도 면세점으로서의 성격이 유지된다고 보아 주민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3) 쟁점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본사와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하고, 지방세법제84조의4에 따라 면세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의 독립성

1. (독립적인 업무 수행) ㅇㅇ관리본부는 ㅇㅇ사업과 관련된 주요 계획 수립과 정보시스템의 관리를 주업무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ㅇㅇ수혈연구원은 ㅇㅇ에 관한 학술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교육원은 청구법인의 임원, 위원, 직원 등에 관한 사업 및 적십자이념 등의 보급과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인사운영의 독립성) 쟁점사업장은 내부규정에 따라 각 사업장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권(신규채용, 승진, 승급, 소속기관 내 전보)을 해당 사업장의 장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직원운영규정제18조의2), 각 사업장 소속직원에 대한 별도의 근무성적평정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인사처무시행규칙제32조), 징계위원회(직원운영규정 제59조)나 행정부서(각 사업장직제시행규칙)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3. (별개의 사업자등록) 쟁점사업장은 각각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다.

4. (독립된 회계구분) 청구법인은 내부규정인 재무운영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ㅇㅇ수혈연구원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다(교육연구원은 일반 회계로 운영됨). 또한, 내부규정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여 의결기관인 중앙위원회의 의결과 전국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고 있는데, ㅇㅇ 사옥의 재산세, 공과금 및 유지보수료 등 모든 경비를 각 사업장별로 분담하여 지출하고 있다.

5. (물리적 분리) 쟁점사업장은 모두 청구법인의 ㅇㅇ 사옥에 위치하고 있으나, ㅇㅇ관리본부는 4, 5층에, ㅇㅇ수혈연구원은 2, 3층에, 교육원은 6, 8층에 위치하여 물리적으로 독립된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나) 독립된 사업장이었던 쟁점사업장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불가피하게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성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쟁점사업장의 연혁, 업무, 운영방식 등을 무시한 채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이 청구법인의 ㅇㅇ 사옥 내의 체력단련실과 식당을 다른 사업장 직원들과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의견이나, 체력단련실은 공동시설이 아닌 교육생들이 입소한 후 교육기간 동안 교육원생들의 체력 관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부속시설이고, 식당도 교육원의 부속시설로, 두 시설 모두 교육원이 전담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 일체를 교육원이 부담하고 있으면서 다만, ㅇㅇ 사옥 내에 위치한 ㅇㅇ관리본부 등의 직원들도 식사를 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OOO회장이 각 사업장의 장을 임명한다는 사실과 OOO직원운영규정OOO인사처무시행규칙에 따라 인사운영을 한다는 사실이 쟁점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실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은 업무, 인사, 회계 등으로 분리·독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 의하면,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이에 대법원은 주민세(종업원분) 부과시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에 관하여, “동일 건물 내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를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고, 이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과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 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참조).

(2)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직후인 2020.3.4. 쟁점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사업장 소속 종업원들은 ㅇㅇ 사옥 내에 위치한 체력단련실, 식당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고, ㅇㅇ 사옥의 층별 안내도 및 OOO홈페이지의 조직도에서도 쟁점사업장은 본사와 동일한 조직임을 알 수 있었다.

(3) 또한, 청구법인은 내부규정에 따라 각 사업장별 인사운영의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각 사업장의 직제시행규칙은 OOO사업기관 등 설치운영규정제8조에 근거하여 규정되었고, 쟁점사업장 역시 OOO직원운영규정OOO인사처무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인사 운영을 하고 있으며, OOO 기관장급 인사발령을 보면, 각 사업장의 기관장을 OOO회장이 임명하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장의 인사운영상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은 업무, 인사 등이 위임되어 있을 뿐 분리·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지방세법상 독립된 사업소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동일한 건물 내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을 지방세법상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본사가 2014년도에 ㅇㅇ 사옥인 이 건 주소지로 이전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쟁점사업장이 같은 건물에 입주하였고, 쟁점사업장의 각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 쟁점사업장의 고유번호증 등 (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상 조직도는 <별지2>와 같은바, 회장과 사무총장 산하에 본사(교육원, 각 지사), ㅇㅇ관리본부(ㅇㅇ수혈연구원 등), OOO(병원사업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ㅇㅇ 사옥에 대한 쟁점사업장별 비용분담 내역(2014∼2019년)을 보면, 공과금, 유지보수료 등을 사용량 또는 기관별 면적비율(본사 5%, 교육원 39%, ㅇㅇ관리본부 및 1층 공용시설 31%, ㅇㅇ수혈연구원 25%)로 분담하고, 각 기관별 비용을 본부 계좌로 입금하되, 교육원은 본사금액을 포함하여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사업장별 식대분담내역(2014년 5월∼2019년 12월)에 의하면, 교육원, ㅇㅇ관리본부, ㅇㅇ수혈연구원, 본사 각 기관별로 식대정산이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난다. (마) OOO로드뷰(2019년 3월경)를 보면, ㅇㅇ 사옥 외부에는 OOO로 표시되어 있을 뿐, 쟁점사업장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 주차장 입구도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처분청이 ㅇㅇ 사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2020.3.4.)상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고, 첨부된 현장 사진 중 건물 내 층별안내도를 보면 2층 및 3층은 ㅇㅇ수혈연구원으로, 4층 및 5층은 ㅇㅇ관리본부로, 6층은 본사로, 7층 및 8층은 교육원으로 각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조사내용>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기관 등 설치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각 사업장의 시행규칙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 소속의 쟁점사업장은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사업기관 등 설치운영규정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사업기관 등 설치운영규정> (아)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 소속직원에 대한 별도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인사운영의 독립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직원운영규정, 인사처무시행규칙을 제시한바, 청구법인의 직원운영규정(2019.4.1. 개정), 인사처무 시행규칙(2019.4.1. 개정)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직원운영규정> <인사처무 시행규칙> (자) 청구법인은 재무운영규정에 따라 ㅇㅇ수혈연구원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무운영규정(2020.1.1. 개정)을 제출한바,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재무운영규정> (차) 청구법인은 그 외 법인세 세액신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유형자산 계정별원장, ㅇㅇ관리본부직제시행규칙, 교육원직제시행규칙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의 성격을 갖고 있고,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바,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주민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9지544, 2019.9.18.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업무, 인사, 회계 등이 분리·독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고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그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는 하나의 사업소에 불과하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의 ㅇㅇ 사옥 내에 함께 위치하고 있고, ㅇㅇ 사옥 외부에 쟁점사업장을 별도로 안내하는 표식이 없으며, 출입구와 주차장도 모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상 조직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 쟁점사업장의 소속 및 그 소속 내 업무분장을 보면,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의 본사 등 조직 내에 설치된 사업부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본사 등과 기능적으로 구분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가 상호 독립된 별개의 업무라고 하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쟁점사업장이 서로 사옥비용분담이나 식대분담을 따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정산관계에 불과할 뿐, 물적·인적 독립성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업무나 인사를 각 기관장이 독자적으로 시행하므로 인사의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업무적 관점에서 OOO조직법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1조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전국대의원총회, 중앙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을 승인하면 쟁점사업장의 기관장이 이를 따르는 구조로 파악되고, 인사적 관점에서 직원운영규정, 인사처무 시행규칙 등을 보면 쟁점사업장별로 운영하는 인사권은 회장이 가진 인사권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 하겠다.

5. 한편, 쟁점사업장이 ㅇㅇ 사옥으로 이전하기 전에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하지 않았던 이유는 쟁점사업장의 인적·물적인 독립성이 인정되어서가 아니라, 본사 등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까닭에 쟁점사업장별로 지방세법 등의 면세점에 해당하였을 뿐이라고 보이는바, 쟁점사업장이 그 후 청구법인의 본사와 같이 ㅇㅇ 사옥에 입주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종업원분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의4(면세점) ①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84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70만원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면세점 적용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4조(사무소) ① 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ㅇㅇ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제9조(의결기관의 종류)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의결기관을 둔다.

1. 전국대의원총회

2. 중앙위원회

3. 운영위원회 제10조(전국대의원총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총회를 둔다.

1. 제11조에 따른 중앙위원회 위원의 선출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의 승인 제11조(중앙위원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둔다.

5. 적십자사의 기구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7.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긴급한 사항이어서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의 심의ㆍ의결

2.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과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의 사전 심의 제21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 및 전국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지2> 청구법인의 조직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