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농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670 선고일 2022-04-18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 과세자료와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볼 만한 농사직불금 및 수용당시 지장물 보상금 현황, 농사에 이용된 영농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의 각 필지별로 영농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농지의 취득세율(3%)을 적용하되농지 취득세율 적용대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중 1,430.027㎡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인 것으로 확인이 되므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 외 취득세율(4%)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1285

[주 문] OOO구청장이 2020.1.20. 및 2020.12.3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세부내역은 <별지1>의 기재 내용과 같다), OOO(세부내역은 <별지2>의 기재 내용 중 연번 OOO제외) 토지에서 농작물 재배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의 시행자로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일부는 2017년 1월)까지 OOO토지 및 같은 구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수용)한 후, 위 기간 동안 처분청에 그 취득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50%)을 적용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OOO㎡(<별지1>에 기재한 OOO토지를 말하며,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9.11.20.에, OOO㎡(<별지2>에 기재한 OOO의 토지를 말하며,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2020.11.16.에, 각 경정청구를 하면서, 쟁점①ㆍ②토지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4%)에 따른 취득이 아니라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농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농지 취득세율(3%)을 적용하여 달라는 이유로 환급청구(쟁점①토지분 OOO원, 쟁점②토지분 OOO원 합계 OOO원)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0. 및 2020.12.3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7.(쟁점①토지) 및 2021.1.18.(쟁점②토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농지의 취득에 대한 세율은 3%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농지의 의미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같은 뜻임)이다.

(2) 청구법인은 OOO일대에서 공공주택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으로서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할 당시의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은 전ㆍ답이었으므로 당초에 쟁점토지의 취득세는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하나, 착오로 4%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청구법인은 매도인들(수용인들)에게 이 건 토지(쟁점토지 포함)를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취득하였는바, 이 건 토지의 물건조서를 작성한 후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2015.12.14. 현재의 산술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액을 산정, 매도자들과 협의를 거쳐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일부토지는 2016년 11월~2017년 1월)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이때 보상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라 당시 쟁점①․②토지의 현황인 농지(전ㆍ답)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감정평가서에도 쟁점토지의 현황이 농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①․②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와 같은 조세는 납세의무자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사후에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입증할 책임은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서울행정법원 2004.8.17. 선고, 2003구합29101 판결, 같은 뜻임)이다.

(2) 농지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토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이면서 실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경작하는 토지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①ㆍ②토지에 대하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스스로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쟁점①ㆍ②토지가 농지 취득세율 적용 대상임을 입증할 책임은 처분청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①ㆍ②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만 할 뿐, 실제 농지 이용현황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를 살펴보아도, 이 건 토지의 감정평가를 한 시점은 2015.11.1.부터 2015.12.14.까지로서 그 평가시기와 취득시기와 서로 무관한 점, 쟁점①ㆍ②토지 각 필지별 취득시기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감정평가서에 쟁점①ㆍ②토지의 이용현황이 전․답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감정평가시점에 농작물 등을 경작하던 토지로서 수확 중이거나 끝난 토지라는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점, 농작물이 경작되는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통상 지장물(농사용 가설 건축물 등)까지 평가를 하는 점에 비추어 지장물에 대한 평가액이 없다는 것은 쟁점①ㆍ②토지의 이용현황이 농지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감정평가시점에 쟁점①ㆍ②토지가 농작물 경작 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①ㆍ②토지는 청구법인에게 양도가 예정되어 있어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①ㆍ②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농작물 등의 경작에 이용되고 이는 농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①․②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이므로 농지 외 세율(4%)이 아닌 농지세율(3%)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3>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택지개발․공급,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88.12.21. 설립되었다. (나)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12.8. 이 건 토지 일대를 OOO로 지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53호)을 받았고, 이후 2012.12.21.부터 2019.12.31.까지 6회에 걸쳐 OOO지구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다)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11.6. 주식회사 AAA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법인은 2015.12.15.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라) 용지매매계약서 및 토지손실보상액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매수인)과 AAA 외 2인(매도인들)은 2015.12.28. OOO토지에 대하여, 위 매도인들은 해당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매매계약서 제2조)는 등의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세부 토지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OOO토지의 용지매매계약 현황 (마) 청구법인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일부는 2017년 1월)까지 OOO토지(쟁점①토지 포함)에 대하여 그 취득비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2015.12.30. 처분청에 OOO 토지(쟁점②토지 포함)에 대하여 그 취득비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바) 현장사진(OOO사진첨부는 생략)에 의하면, 2015년 8월 및 2016년 4월 현재 이 건 토지(쟁점①ㆍ②토지 포함)상에 비닐하우스 등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2020.11.16. 및 2020.11.20. 쟁점①ㆍ②토지의 취득세를 과다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쟁점①토지분 OOO원, 쟁점②토지분 OOO원을 각각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0. 및 2020.12.30. 이를 거부하였다. (아) 쟁점②토지 중 OOO토지 OOO㎡, 같은 동 OOO토지 OOO㎡, OOO 토지 OOO㎡, 같은 동 OOO토지 OOO㎡․OOO토지 OOO㎡․OOO토지 OOO㎡․OOO토지 OOO㎡․OOO토지 OOO㎡ 합계 OOO㎡ 토지는 그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2021.1.6. 유선전화)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5․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①ㆍ②토지(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취득)의 재산세 부과현황은 일부 토지는 농지인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를, 일부 토지는 잡종지 등인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처분청 담당공무원(세무7급 BBB)은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①ㆍ②토지는 청구법인에게 모두 수용되어 공공주택건설용 토지에 공여되고 있어 취득당시의 현황을 사실상 파악할 수 없으므로 2015년도 재산세 부과현황 등 과세자료 등(현장사진)을 참고하여 사실상 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 가목에서 농지에 대해 1천분의 30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서 법 제11조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 등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①ㆍ②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농작물 등의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인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①ㆍ②토지 중 일부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5~2016년도 재산세 부과현황에 의하면 쟁점①ㆍ②토지 중 일부는 농지인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쟁점①ㆍ②토지 전체가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①ㆍ②토지는 모두 청구법인에게 수용되어 각 필지별로 농지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①․②토지의 2015~2016년도 재산세 과세자료(처분청은 동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는 방식에 동의하고 있음)와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볼 만한 농사직불금 및 수용당시 지장물 보상금 현황, 농사에 이용된 영농자금(농작물 재배 영수증 등)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쟁점①․②토지의 각 필지별(<별지1․2>의 기재와 같다)로 영농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농지의 취득세율(3%)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농지 취득세율 적용대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②토지 중 OOO㎡의 토지(<별지2> 연번 OOO기재의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인 것으로 확인이 되므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 외 취득세율(4%)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①토지(조심 OOO) 경정청구 현황 (단위: 원, ㎡) <별지2> 쟁점②토지(조심 OOO) 경정청구 현황 (단위: 원, ㎡) <별지3>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4) 행정안전부 운영 예규 법11…시행령21-1(농지의 범위) 토지에 일시적·잠정적으로 농작물 등을 심어 둔 경우에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