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1필지 토지의 일부가 담장 등으로 구분되어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669 선고일 2020-11-0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현황을 보면, 이 건 토지는 1필지의 토지이지만 그 중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과 건물외벽 및 옹벽 등으로 구분되어 실제로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이므로 이 건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주택의 부속토지 등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토지인 점에서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5.31. OOO 소재 토지 628㎡ 및 그 지상 주택 80㎡(이하 토지는 “이 건 토지”라 하고, 건물은 “이 건 주택”이라 하며, 이 건 토지와 이 건 주택을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그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1천분의 40) 및 제8호(OOO원 이하 주택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7.29.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 중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한 부분은 133.33㎡이지만 이 건 토지 전체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토지 중 180.86㎡를 추가로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는 총 314.19㎡)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을 다시 산정하 고,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8.8. 감액경정하였다(감액결정 후 과세표준 및 세액 아래 <표> 참조). <표> 감액경정 후 과세표준 및 세액산정내역
  • 다. 청구인은 2019.8.27.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는 2019.11.29. 이 건 주택(부속토지 314.19㎡ 포함)의 개별주택가격을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산정하여 일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10.25.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 중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를 담장과 울타리로 경계된 부분만을 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고 나머지 토지(314.19㎡, 현황 도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나대지로 보아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였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87누678, 1988.2.9. 선고)에 따르면 이 건 주택의 대지면적이 만일 662㎡를 초과한다면 처분청이 주택과 나대지로 구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급주택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고급주택임에도 처분청의 판단대로 담장과 울타리로 경계된 토지만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나머지를 나대지로 판단할 경우 나대지만 분할하여 그 나대지만을 매매한다면 취득자는 고급주택 부속토지의 일부를 취득하는 것이 되며, 위 판례는 고급주택의 대지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함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 취득자는 나대지를 취득한 것이 되는 해석상의 모순이 발생됨은 물론, 세금을 적게 내는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공평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판단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의 입법취지 중 하나는 주택에 공여되는 과다한 부속토지를 억제하는데 있는바, 현황부과의 의미는 일례로 공부상은 일반 서민주택이지만 인접한 전ㆍ답에 남몰래 흙을 메워 잔디와 조경수를 심고, 이를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렀을 때에 그 안의 토지면적 전체를 합산하여 규정 면적 이상일 경우 고급주택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이며, 처분청이 앞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입법취지와 달리 청구인의 주택이 일반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대지 전체면적에서 현황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다소 넓다고 하여 현황부과란 문구에만 치중한 결과 담장과 울타리로 경계된 부분만 주택으로 인정하고, 쟁점토지는 나대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지만, 여러 대법원 판례(대법원 92누12667, 1993.5.25. 선고, 92누15994, 1993.8.4. 선고, 93누7013, 1994.2.8. 선고, 94누8280, 1994.11.11. 선고, 96누8178, 1997.1.24. 선고 등)에서 보듯이 현황이 도로인 경우에 도로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공평부과의 원칙에서 볼 때 청구인처럼 1필지 대지의 일부가 현황도로인 주택의 매매의 경우에도 도로 면적이 비록 미미하더라도 일일이 구분하여 면적 환산 후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현재 청구인의 주택 전체현황 상 외관은 과거부터 벼 타작이나 곡식건조에 사용되던 넓은 마당이 오늘날은 마당 일부가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사용되는 것 외에는 과거부터 지녀온 농촌주택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한 전형적인 주택이므로 이 건 토지를 주택 부속토지와 나대지로 구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92누12667, 1993.5.25. 선고)를 적용하면 처분청의 판단처럼 청구인의 주택을 담장과 울타리 경계 외의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주택에 부수된 토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쟁점토지를 분리하여 매도하여도 주택에서 생활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거나, 주택에 재산상의 불이익도 전혀 없다면 일면 처분청의 판단은 타당할 수 있으나, 이 건 주택의 지적도를 보면 쟁점토지가 분리 매매되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이 건 주택은 당장 맹지가 되어 재산상의 큰 불이익은 자명하며, 또한 분리 매매된 쟁점토지를 밟지 않고는 주택에 들어 갈 수도 없는 구조이고, 따라서 이러한 극히 상식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쟁점토지 및 마당이 이 건 주택과 하나의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가 분명한 만큼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으므로, 이 건 토지는 모두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모두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거나 적어도 주차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부분(25㎡)이나 주택 출입구와 연결된 토지부분(96㎡)은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모두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되어 당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건축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 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대법원 91누10367, 1992.8.18. 선고 참조),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소유관계, 필지 구분 등을 불문하고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93누7013, 1994.2.8. 선고, 같은 뜻임). 이 건 주택과 쟁점토지는 담장으로 그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는 불특정다수가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항공사진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92누12667, 1993.5.25. 선고)에서도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인가 여부로 가려야 한다는 해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담장밖에 위치해 있으며, 일반인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필지 토지의 일부가 담장 등으로 구분되어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4.3. OOO와 OOO 토지 628㎡와 지상주택 145.88㎡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9.5.31.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 건 토지 중 133.33㎡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180.86㎡는 나대지로, 314.19㎡는 도로로 각각 구분하여 그 지상주택 80㎡와 함께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7.7.31. 청구인의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이 건 부동산에 현지 출장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출장내용

○ 부동산 취득세 신고 후 주택 부속토지 면적에 대한 경정 민원

• 취득자: 청구인

• 취득 물건지: OOO

• 당초 주택 부속토지 면적: 133.33㎡

○ 현장확인 결과

•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주택 부속토지 명확히 확인 가능

○ 향후 조치 계획

• 주택 부속토지 면적을 314.19㎡로 하여 세액 재계산 후 일부 환급 예정

• 환급세액: OOO (라) 인터넷지도(카카오맵)에서의 이 건 부동산의 외부전경을 보면, 이 건 주택의 일부는 철책과 담장으로 구분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을 차등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서 부동산의 경우 취득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가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란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2.8. 선고 93누7013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현황을 보면, 이 건 토지는 1필지의 토지이지만 그 중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과 건물외벽 및 옹벽 등으로 구분되어 실제로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이므로, 이러한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이 건 주택의 주거공간의 일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도로부지를 제외하면 통행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주택의 부속토지 등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토지인 점에서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