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덤프트럭의 이전등록에 대하여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건당 1만원)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666 선고일 2021-04-28 조세심판원

[요지] 000은 2017.1.20. 이 건 덤트트럭을 취득하여 신규로 등록하였고, 그 후 이 건 덤프트럭의 소유권이 2018.3.16. 건설기계대여업체인 주식회사 00000 명의로, 2018.4.30. 000 명의로 이전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7조 제10항에 따라 여전히 권상현이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고, 위의 이전등록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만을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19.12.28. OOO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2017.1.20. 건설기계장비인 덤프트럭(차량번호 OOO이하 “이 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인 OOO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세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신고․납부하였고, 주식회사 OOO2018.3.16. 이 건 덤프트럭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하면서 그 시가표준액 OOO과세표준으로 하고 위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쟁점①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으며, OOO2018.4.30. 이 건 덤프트럭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하면서 위 시가표준액과 위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쟁점②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9.10.28. 이 건 덤프트럭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세율(건당 OOO)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쟁점①․②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과다 납부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환급하여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1.2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OOO이 건 덤프트럭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로 이 건 덤프트럭의 소유권이 OOO에서 건설장비대여업자인 주식회사 OOO다시 OOO순으로 이전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OOO2017.1.20. 본인 자금으로 이 건 덤프트럭을 구입한 후, 처분청에 건설기계장비로 최초 등록을 하면서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8.3.16.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설장비대여업자인 주식회사 OOO이 건 덤프트럭의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 명의로 두 번째 등록을 하면서 OOO부담으로 쟁점①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18.4.30. OOO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면서 세 번째 등록을 하게 되었고 이때 쟁점②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바, 이 건 덤프트럭의 실제 소유주인 OOO한 번의 취득에 대해 위와 같이 세 번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건설장비대여업자가 아니므로 지방세법령에 따른 등록면허세(등록 건당 OOO)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장비를 소유한 개인이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장비대여업체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수탁업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고 OOO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면허가 없는 관계로 건설장비대여업자(사실관계 (라)의 기재사항 참조)인 주식회사 OOO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 건 덤프트럭의 등록사항을 두 번이나 변경하게 된 것뿐이다. 이러한 업계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쟁점①ㆍ②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2015.7.24. 지방세법령이 개정되어 기계장비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에서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쟁점①취득세)와,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에서 다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쟁점②취득세)에는 그 소유권 등록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등록면허세(등록 건당 OOO)만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건설장비대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7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에서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기계관리에 관한건설기계관리법상에는 건설기계의 위‧수탁과 관련된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건설기계등록원부와 사업장등록증 등을 살펴보면, 이 건 덤프트럭의 사용본거지는 2017.1.20. OOO명의로 최초 등록될 당시와 2018.3.16. 주식회사 OOO명의로 이전될 당시, 2018.4.30. OOO명의로 환원될 당시 모두가 주식회사 OOO사업장인 OOO인 것으로, 청구인들의 사업장소재지는 OOO인 것으로, 주식회사 OOO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주식회사 OOO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대여업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018.3.16. 현재 이 건 덤프트럭의 건설기계등록원부와 사업자등록증에 부기된 사업장본거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모두 동일하여야 하나, 주식회사 OOO사업장본거지는 경상남도 김해시로, 사업장소재지는 경상남도 양산시로 등록되어 있어 서로 다른 점, 2018.4.30. OOO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이후에도 이 건 덤프트럭의 사용본거지가 계속해서 주식회사 OOO부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적인 건설장비대여업자는 주식회사 OOO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OOO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대여업체를 거치지 않고 이 건 덤프트럭의 소유권이 본인에서 주식회사 OOO다시 본인에게 이전되어 쟁점①ㆍ②취득세 납세의무가 모두 성립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덤프트럭의 이전등록에 대하여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건당 OOO)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면, OOO본인을 대표자로하고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며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호가 OOO사업장을 2015.3.3. 설치한 것으로, 주식회사 OOO2012.10.10. OOO대표자로하고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며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2012.10.10.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건설기계대여업 시설(주기장)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주식회사 OOO2018.3.12., OOO2018.4.30. 주식회사 OOO아래와 같이 건설기계대여업시설 임대차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다) 이 건 덤프트럭 기계등록원부를 보면, 이 건 덤프트럭의 소유권은 2017.1.20. OOO명의로 최초 등록된 것으로, 2018.3.16. 주식회사 OOO명의로 소유권변경 등록된 것으로, 2018.4.30. 다시 OOO명의로 소유권변경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며, 위 기간 동안의 이 건 덤프트럭의 사용본거지는 모두 주식회사 OOO사업장소재지인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2018.3.16. 주식회사 OOO다음과 같이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마) OOO2018.4.30. 처분청에 건설기계양도증명서(양도인: 주식회사 OOO양수인: OOO)를 첨부하여 이 건 덤프트럭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보면, 주식회사 OOO2014.10.7.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건설기계대여업을 목적사업으로, 대표자를 OOO하여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 건 덤프트럭의 기계장비대여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건설기계대여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기계등록원부상 해당 대여사업체를 부기한 다음의 각 사례를 제출하였다. (아) 처분청(건설과장)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건 덤프트럭의 소유권은 2017.1.20. 현재는 OOO인 것으로, 2018.3.16. 현재는 OOO것으로, 2018.4.30. 현재는 OOO것으로 나타나고, 위 기간 동안의 건설장비대여업자는 주식회사 OOO아니라 주식회사 OOO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 납세과장은 2020.8.24. 건설과장에게 쟁점①․②취득세 신고․납부 당시의 건설장비대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건설과장은 2020.8.25. 주식회사 OOO건설장비대여업자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차) OOO2020.11.18. 처분청 건설과장에게 위 건설장비대여업자가 주식회사 OOO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건설과장은 2020.11.23.(건설과-25245)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OOO건설장비대여업자로 등재되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조 제10항에서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서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 다목에서 제7조 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등록 중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당 OOO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덤프트럭의 이전등록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OOO2017.1.20. 이 건 덤프트럭의 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주식회사 OOO2014.10.7.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사실이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2018.3.16. OOO이 건 덤프트럭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점, OOO2017.1.20. 이 건 덤프트럭을 신규로 등록하였고 이 건 덤프트럭의 소유권은 2018.3.16. 건설기계대여업체인 주식회사 OOO명의로, 2018.4.30. OOO명의로 이전등록 된 점, 처분청은 이 건 덤프트럭의 대여업체가 주식회사 OOO라는 의견이나 OOO주기장 및 사무실 임대차계약만을 체결하였을 뿐 이 건 덤프트럭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OOO이 건 덤프트럭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사실이 없어 이 건 덤프트럭을 취득하였거나 소유ㆍ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덤프트럭의 대여업체가 될 수 없는 점, 이 건 덤프트럭의 등록증상으로도 주식회사 OOO주소지가 이 건 덤프트럭의 사용본거지인 것으로만 등록되어 있을 뿐 주식회사 OOO이 건 덤프트럭의 대여업체인 것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OOO2017.1.20. 이 건 덤트트럭을 취득하여 신규로 등록하였고, 그 후 이 건 덤프트럭의 소유권이 2018.3.16. 건설기계대여업체인 주식회사 OOO명의로, 2018.4.30. OOO명의로 이전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7조 제10항에 따라 여전히 OOO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고, 위의 이전등록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만을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⑩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6. 제7조 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다만,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취득하면서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4. 기계장비 등록

  • 다. 제7조 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등록

1.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를 다른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2.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3.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2) 건설기계관리법(법률 제14534호로 2017.1.17. 개정된 것) 제3조(등록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5대 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별건설기계대여업: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 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③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등록신청서에 연명으로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연명등록자의 제2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2.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6.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

②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별로 제5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와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8조(일반건설기계대여업) ① 영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은 각각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

②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계약의 기간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3. 사업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ㆍ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대여등을 포함한 연명등록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