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건 거부처분이 정당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유지 또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건 거부처분이 정당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유지 또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0.3.1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OOO 토지 및 건축물의 잔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그러지 아니한 때에는 유지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8.17. OOO(매도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9.9.19.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1천분의 30) 및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OOO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한 내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취득세 등 합계 OOO을 2019.12.9. 무납부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0.3.19.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9.8.17.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무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해제일은 2019.10.20.로, 매도인 OOO과 청구인의 합의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확인서를 2019.12.12. 처분청에 접수하였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OOO(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자는 공유자 지분 2분의 1 OOO, 지분 2분의 1 OOO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OOO의 2019.8.17.〜2019.12.31.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매도인 OOO에게 계약금 OOO 외에 잔금을 송금한 내역은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하되,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화해조서ㆍ인낙조서, 공정증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및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규정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그 규정 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지만, 이러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조건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9.12.1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제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심리일 현재에도 전 소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소유자에게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OOO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건 거부처분이 정당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유지 또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부동산등에 관한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 ① 제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이하 "해제 등"이라 한다)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