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99.7%를 지급한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663 선고일 2021-06-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0.3%에 해당하는 금원을 미지급금으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제3자인 재단법인 ㅇㅇㅇ선교회에게 권리의무승계를 하였고, 위 미지급 잔금도 청구법인의 자금을 위 재단법인에게 계좌송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종교시설용 토지 2,02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매매대금을 2017.6.19.부터 2020.6.19.까지 7회에 걸쳐 OOO을 분할 지급하는 매매(연부)계약을 체결한 후, 위 매매대금의 99.7%에 해당하는 OOO지급한 것에 대하여 2017.8.7.부터 2019.8.21.까지 취득세 OOO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2019.12.10. 청구법인은 재단법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한 후, 2019.12.23. 위 매매대금 중 일부(0.3%)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위 선교재단에 쟁점토지를 무상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연부계약에 따른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교회건축 지원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처음부터 쟁점토지를 종교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일단 본인 명의로 분양을 받은 후 다른 종교단체에 기증하기 위하여 연부계약을 체결한 것뿐이다.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권리의무승계약서 등을 보면, 쟁점토지는 종교시설용 토지로 그 사용목적이 종교용도로 제한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청구법인이 비록 매매대금의 상당부분(99.7%)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 최종 잔금지급일인 2020.6.19. 이전인 2019.12.10. 다른 종교단체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2019.12.17. 재단법인 OOO명의로 잔여 미지급금인 OOO만원(0.3%)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위 재단법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연부계약 잔금지급일 이전에 재단법인 OOO에 쟁점토지를 무상 기증하였으므로 실제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한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 OOO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자는 청구법인이라는 이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분양금액 OOO중 99.7%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OOO이미 지급하였으므로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을 뿐 사회통념상 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까지 이행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언제라도 잔금 OOO지급하기만 하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로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99.7%를 지급한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기독교 전도·선교 또는 교회 건축 지원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9.12.24.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매수인)과 OOO(매도인)은 2017.6.19. 쟁점토지를 계약금, 중도금(1회~5회) 및 잔금을 지급하는 매매계약(주요내용 발췌)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2017.6.19.부터 2020.6.19.까지 7회(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걸쳐 OOO에게 분할 지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에 2017.8.17. 계약금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OOO을, 2018.1.11.부터 2019.8.21.까지 1~5차 중도금 및 잔금 해당하는 취득세 등 OOO합계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2017.2.1. 현재 OOO(10분의 7), OOO(10분의 3)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20.1.2. 재단법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부동산권리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증여자)과 재단법인 OOO(수증자)은 2019.12.10. 다음과 같이 부동산권리증여계약(주요내용 발췌)을 체결하였다. (바)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양도인)은 2019.12.10. 재단법인 OOO(양수인)에게 쟁점토지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주요내용 발췌)하였다. (사) 신축교회 헌당(증여) 약정서에 의하면, 증여자인 청구법인은 2019.12.17. 수증자인 재단법인 OOO에게 쟁점토지ㆍ향후 교회건축 설계 및 공사대금 등 합계 OOO상당을 증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아) OOO2019.12.31. 재단법인 OOO에게 쟁점토지의 대금납부확인서를 다음의 <표2>와 같이 발급하였다. <표2> 쟁점토지의 대금납부확인서 (단위: 원) ※ 취득세 신고납부안내: 잔금의 일부만 남겨둔 경우라도 과세권자가 사실상 취득으로 판단할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취득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재단법인 OOO2020년 1월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후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용도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며, 위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의 부수서류인 납입영수증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9.12.16. 재단법인 OOO에게 쟁점토지의 미납 잔금에 해당하는 OOO송금(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연부로 지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할 의사가 없이 제3자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이의 입증자료로 청구법인 2020.10.25. 현금 OOO을 본인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OOO 명목으로 기부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카)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심리일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사실상 취득의 의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로 하여야 하며, 매매의 경우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0.10.14. 선고 2008두8147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제3자에게 무상증여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0.3%에 해당하는 OOO미지급금으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제3자인 재단법인 OOO에게 권리의무승계를 한 점, 위 미지급 잔금도 청구법인이 위 재단법인에게 계좌송금한 자금으로 지급하는 등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실관계 만으로는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권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