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자녀들이 2018.7.10. 이 건 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 등은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을 그 지분대로 취득한 것으로 이때 취득세 납세의무도 성립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단독 소유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경정)등기를 한 것은 자녀들로부터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과 자녀들이 2018.7.10. 이 건 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 등은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을 그 지분대로 취득한 것으로 이때 취득세 납세의무도 성립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단독 소유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경정)등기를 한 것은 자녀들로부터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장OOO이 2018.2.3.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과 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8.7.10.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이 건 등기를 하였다. (나) OOO가정법원의 2019.3.15. 결정 2018느단3611 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이 장OOO을 대리하여 이 건 공동주택의 협의분할 및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 행위를 허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2018.5.1.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후 2019.6.5. 이 건 공동주택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경정)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6.19. 쟁점지분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기한 후 신고하였다. (2)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를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7조에서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자녀들이 2018.7.10. 이 건 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 등은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을 그 지분대로 취득한 것으로 이때 취득세 납세의무도 성립한 것인 점, 같은 조 제13항에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증가되는 경우 이를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지방세법부칙 제7조는지방세법제7조 제7항의 적용시기를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 건 등기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9.6.5. 이 건 공동주택을 단독 소유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경정)등기를 한 것은 자녀들로부터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 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 지방세법 부칙(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상속재산의 재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