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지08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9.15.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60,084.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공연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1,57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 및 OOO시 시세감면조례(2018.5.3. OOO시 조례 제686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OOO시 시세감면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쟁점토지분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10.7. 이의신청을 거쳐 2020.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재단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임대하여 공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상의 공연장 시설 및 건축물은 최초 설계 단계부터 공연장 운영을 목적으로 기획되었고, 공연장을 취득하기 위한 공사원가 중 상당액이 공연장 시설에 한정된 인테리어 비용 및 특수 설비 구입에 지출되었으며 자산 이용의 범용성이 없어 용도가 공연장 운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보유 목적이 공연장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직접사용’ 규정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고유업무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사용은 당해 재산의 사용용도가 직접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므로 공연장으로 사용되는 쟁점토지의 재산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는 ‘문화예술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문화예술단체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 행정자치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은 문화예술사업이 주된 사업이라 할 수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1항의 감면요건인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구 OOO시 시세감면조례(2018.5.3. OOO시 조례 제6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OOO시 시세감면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대상에 대하여 단순히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였던 것에 비해 개정된OOO시 시세감면조례 제5조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직접 사용”을 말한다)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사용의 정의를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직접 사용의 정의규정을 적용한다면 재산세 등이 감면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까지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이나 쟁점토지를 OOO에 임대하여 OOO이 쟁점토지를 사용하고 있어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OOO시 시세감면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면제대상인지 여부
(1) 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지방세법 제9장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는 제외한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③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이하 이 항에서 "문화예술단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문화예술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문화예술단체 등의 범위]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단체"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진흥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5) OOO시 시세감면조례(2018.5.3. OOO시조례 제6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① 공연법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6) OOO시 시세감면조례(2018.5.3. OOO시조례 제6866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① 공연법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직접사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2.6.15. 부동산임대․공급업, 종합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015.9.22. 발행한 법인설립허가증에 의하면, OOO은 이 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문화예술 보급을 위한 시설(공연장, 전시장 등) 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2034년까지 OOO에 쟁점토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로 연간 OOO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OOO은 2010.10.11. 쟁점토지 지상에 공연장을 착공하여 2016.2.3. “OOO”이라는 명칭으로 공연장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공연장등록증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 건설된 공연장은 건축면적 6,012.56㎡, 무대면적 330㎡, 객석수 2,036개, 객석 바닥면적 2,862㎡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6.6.1.)에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개정전 OOO시 시세감면조례 제4조에 따라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17.10.27. ①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 등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단체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기각결정 하였고, ② 개정전 OOO시 시세감면조례 제4조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자가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에 관계없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면제대상으로 보아 인용결정OOO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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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은 우리 원의 결정OOO에 따라 2016년도 및 2017년도 쟁점토지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으나, OOO시 시세감면조례가 개정된 2018년도 이후부터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2.31. 법률 제2506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8호에 “직접 사용” 용어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면서 개정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진흥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를, 그 제2호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위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로서 위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를 재단법인 OOO에게 임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개정전 OOO시 시세감면조례 제4조에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대상에 대하여 단순히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였던 것에 비해 2018.5.3. 개정된OOO시 시세감면조례 제5조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직접 사용”을 말한다)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2.31. 법률 제2506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사용의 정의를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법령에 “직접 사용” 용어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면서 개정이유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의 수혜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직접 사용의 주체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중심으로 명확히 개정한 것이고, 직접 사용의 주체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이 있는 경우까지 과도한 감면혜택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러한 경우는 특례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직접 사용의 정의규정을 적용한다면 재산세 등이 감면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까지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이나 쟁점토지를 OOO에 임대하여 OOO이 쟁점토지를 사용하고 있어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정된 OOO시 시세감면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