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658 선고일 2021-05-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음으로써 이 건 취득세를 부과받은 자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7.7.25.)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2020.4.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2.30. 커피, 빵, 발효음료 등의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6.12.16. OOO13,0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커피, 빵 제조업)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100분의 75를 감면받고, 나머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9.1.11. 청구법인에게 기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인 납세고지서(이하 “이 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이자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재지인 위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쟁점주소지로 발송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당시인 2019년 1월경에는 쟁점주소지는 건물 신축공사를 하던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한 채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출입을 제한하고 있던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해당 장소에서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는 상태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 건 부과처분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에서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를 과세예고 통지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사용현황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기 위하여는 처분청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한 다음 그 구체적인 과세금액 산출내역과 구제방법을 적시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어야 하며, 과세예고통지 없이 납세고지서를 바로 발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청구법인이 2017.6.12. OOO(주)에 도급계약한 대로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 신축공사가 진행되었더라면 2017.12.31. 그 공사가 완료되어 청구법인이 목적 사업에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2017년 10월경부터 시공사와 분쟁이 발생하여 시공사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공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있다. 청구법인은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OOO(주) 등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OOO(주)가 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바람이 마무리 공사를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 쟁점토지를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온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이 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9.1.11. 등기우편으로 이 건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그 우편물이 반송되지 아니하였다. 당시 부과담당자 OOO은 2019.1.25. 청구법인의 직원과 통화를 하여 고지서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중가산금이 가산됨을 설명한 다음 이를 체납자 관리카드에 기재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9.3.12. 독촉장을 2019.3.1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법인 직원이 같은 달 15일에 이를 수령하였다. 그 외에도 청구법인 대표 OOO는 체납징수팀 OOO 등과 이 건에 대한 압류의 해제에 관하여 상담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9.1.25.에는 이 건 고지서에 의하여 부과처분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인 2019.4.25.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는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2020년 이전에는 지방세기본법령에서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등에만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기 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3)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 신축공사가 소송 진행 등의 사유로 중단된 사정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그 밖에 청구법인은 여러 가지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감면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2.20. OOO을 사업장으로 커피, 빵 제조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12.16.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후, 해당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커피, 빵 제조업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7.6.12. OOO(주)에게 쟁점토지 지상 청구법인 본사 및 제조공장용 건축물 신축공사용역을 도급금액 OOO원, 공사기간 2017.6.16.부터 2017.12.31.까지로 하여 도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년 6월경 위 건축물 신축공사업무에 관하여 OOO을 이사로 채용하였다. (마) OOO(주)은 2017.8.15. 위 건축물의 설계변경 내역 및 도급금액을 OOO원으로 증액한 견적서를 청구법인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바) OOO(주)은 청구법인이 위 도급금액 증액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7.10.9. 위 건축물 신축공사를 중단하였고, OOO(주)이 2018.4.12. 새로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건축물 신축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하였다. (사) OOO(주)은 2018.5.16. 청구법인을 상대로 증액된 도금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OOO(주)가 주장하는 설계변경사실 공사대금증액 사실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공사 중단 책임이 시공사측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19.11.28.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다. (아) 처분청은 2019.3.6. 쟁점토지 일대에 출장하여 추징 관련 사후점검을 하여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 공사가 중지된 상태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자) 처분청 내부 전산망에는 처분청 직원 OOO이 2019.1.11. 쟁점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지 아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OOO우편취급국 발행 영수증에는 처분청 세무과에서 2019.1.14. OOO우편취급국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등기우편물을 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처분청은 2019.3.12. 쟁점주소지로 청구법인에 대한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9.3.15. 청구법인의 회사동료 OOO님이 이를 수령하였다(등기우편물종적조회). (카)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체납자관리카드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 (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와 그 배우자 OOO이 각각 브랜드 홍보능력과 발효식품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발효식품 제조업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며 서비스등록증, 특허증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OO도 도세 기본조례제5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고(본문), 우편송달의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는 것이고, 등기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동 시행령에서 정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처분청은 이 건 고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2019.1.11. 청구법인의 주소지(쟁점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지 아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처분청이 2019.1.14. OOO우편취급국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등기우편물을 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2019.3.14. 이 건 고지서의 송달장소와 동일한 쟁점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독촉장은 그 무렵 청구법인의 직원이 수취한 것으로 조회된 점, 처분청은 우체국에서 우편물종적조회서비스를 1년간만 제공하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일(2020.3.4.) 이후로는 독촉장에 대한 우편물종적조회만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9.1.14. 청구법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이 건 고지서는 그 무렵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심판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지방세 기본법 제91조 제3항), 청구법인이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20.3.4.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쟁점②, ③에 대하여는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③ 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 다만, 법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③ 삭제 <2019.12.31.>

(5)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우편송달의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