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의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이 되는 것으로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에 부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부채를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의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이 되는 것으로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에 부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부채를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611 / 조심2013지05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법인은 도시가스 배관을 취득(매설)한 후, 이 건 법인이 부담하는 설치비용에 이용자가 납부한 공사분담금을 합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도시가스의 분담금 등은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도시가스사업자가 취득하는 도시가스인입배관의 취득가격에 도시가스이용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바(대법원 2015.7.10. 선고, 2015두39828 판결), 해당 조항은 취득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도시가스 배관 취득 당시 취득가격에 포함된 쟁점금액은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설령,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해당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따라 소요되거나 부담한 가액이라 할 것인데, 쟁점금액은 도시가스 이용자가 부담한 것으로 도시가스 배관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건 주식발행 법인의 소유가 아니라 할 것이고,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점주주 취득세의 입법 취지임을 볼 때,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사실상 취득하지 않은 도시가스배관의 취득가격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국내회계기준에 따라 쟁점금액을 도시가스 배관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쟁점금액은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쟁점금액을 도시가스배관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을 부채에 포함하여 국내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보다 장부가액이 더 높게 산정될 수밖에 없는바, 장부가액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동일한 과세대상(도시가스 배관)에 대하여 그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과점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가 달라지는 것으로 이는 부당하다 할 것이고, 조세심판원도 부동산 등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비용은 장부가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5지611, 2015.8.10. 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다면 쟁점금액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4) 또한,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가스이용자는 도시가스 공급 또는 공급 계약시 까지 시설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시설분담금은 공급설비(가스배관)의 취득 이후에 그 설치비용을 사후적으로 이용자에게 분담시키는 것으로 조세심판원도 해당 시설분담금을 도시가스배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3지534, 2013.10.7.)하였는바,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가스배관을 설치하는데 쟁점금액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도시가스 배관의 취득가격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OOO일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2018.12.18. OOO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 2,903,921주를 전부 취득하고,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 OOO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2018.12.18. 현재 지방자치단체 별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 2018.12.18. 현재 (단위: 원)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의 항목별 구성을 보면, 쟁점금액 OOO(73.42%)은 시설분담금이고 나머지 OOO(26.58%)은 인입부담금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도시가스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부채에 계상한 후, 매년 도시가스배관 및 쟁점금액(부채)을 상각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현재 국내에 있는 33개 도시가스회사 중 21개 법인은 청구법인과 같이 공사분담금(쟁점금액)을 자산화한 후 같은 금액만큼 부채에 산입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고 있고, 나머지 12개 법인은 공사분담금을 자산(가스배관)에서 직접 차감하는 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면서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동일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도시가스배관)의 장부가액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과점주주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므로 회계처리방법에 관계 없이 쟁점금액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4항에서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도시가스사업법등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의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이 되는 것으로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에 부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부채를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점, 도시가스배관의 경우 그 취득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도시가스공급회사가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으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도 쟁점금액을 포함한 도시가스배관의 총 공사비용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점, 도시가스 이용자들이 도시가스배관의 취득비용 일부(쟁점금액)를 부담하였고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이를 부채로 기장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용자들이 도시가스배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