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이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사업(제2여객터미널 신축 등)을 시행하면서 설치한 터널, 터널 내 설비, 각종 시스템 설비, 가구 집기류 등을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보아 취득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제2여객터미널에 진입하기 위하여 설치된 고가교량, 교통관리시스템, 가로수,

사건번호 조심 2020지0656 선고일 2023-11-01 조세심판원

[요지]

① 순번 1 및 4에 대하여 살피건대, BHS/IAT 터널과 공동구는 제2여객터미널이라는 건축물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순번 2에 관하여 살피건대, BHS 설비는 제2여객터미널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는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순번 3에 관하여 살피건대, IAT 설비는 제2여객터미널 내부에 위치한 IAT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 등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유지ㆍ관리하는 시설물로서, 부대설비에 해당함.순번 5 및 8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종 시스템 설비(통합관제시스템 제외)와 가구집기류 및 환승편의시설에 관한 설치비용을 제2여객터미널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순번 6 및 7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처분 중 정보통신 관로 및 선로와 제2신불레이더 정보통신관로에 관한 설치비용을 제2여객터미널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순번 9에 관하여 살피건대, 태양광발전설비를 제2여객터미널의 통합운영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순번 1과 2 및 5에 관하여 살피건대, 입체도로구역이 설치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당해 지목변경된 토지의 가액은 증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순번 3 중 교통관리시스템, 가로수, 옥외조명 그리고 순번 6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로 조성에 들인 비용은 모두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소요된 비용으로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순번 3 중 미술품에 관하여 살피건대, 미술작품의 설치비용은 제2여객터미널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순번 4에 관하여 살피건대, 해당 토지의 지목은 여전히 유지(溜地)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 중 처분청이 공항남로 연결교량 설치비용을 해당 공유수면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③ 처분청의 안분계산은 청구법인이 제2여객터미널 준공시 제출한 공사원가명세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출된 것으로 보임.

[참조결정] 조심2017지1158 / 조심2016지1277 / 조심2019지1768 / 조심2019지2282 / 조심2020지0737 / 조심2020지0738 / 조심2020지0736 / 조심2010지0863 / 조심2011지0966 / 조심2014지0533 / 조심2018지0104 / 조심2013지0041

[주 문] OOO시장(OOO구청장)이 2019.12.4.∼2020.3.1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과 같은 부과처분은 <별지2(세부내용은 이유 중 1. 처분개요 <표1> 쟁점과세물건 참조)> 기재 과세물건을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및 주민세 재산분의 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공항공사법에 근거하여 공항운영, 공항건설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 공항시설법제2조 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OOO공항의 개발에 관하여 1992∼2001년 기간 동안 1단계 건설을, 2002∼2008년 기간 동안 2단계 건설을 각각 완료하였고, 2009년 6월경 OOO공항건설 기본계획(3단계) 변경고시를 통하여 OOO여객터미널(이하 “OOO여객터미널” 또는 “TOOO”라고 한다) 신축 및 계류장 확보, 화물터미널 및 계류장, 제2터미널 접근도로 및 철로, 각종 공급처리시설, 부대건물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3단계 건설사업(이하 “이 건 3단계 건설사업”이라 한다)에 착수하여 2018년 1월경 OOO여객터미널의 운영을 시작하였다.
  • 나. OOO시장은 2019.2.18.∼2019.12.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청에게 아래 <표1>과 같은 과세물건에 대하여 <표2>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표1> 쟁점과세물건 OOO <표2>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주요 내용 세목 주요 내용 취득세 쟁점과세물건은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거나,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 등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민세 재산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소 면적 중 일부가 건축물 등에 해당함에도 과세대상 면적(과세표준)에서 누락함
  • 다. 처분청은 OOO시장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따라, 2019.12.23. 및 2020.2.1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취득세 및 주민세 재산분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표3> 취득세 및 주민세 재산분 부과․고지 내역 (단위: 원) 세목 과세연도 고지일 세액 취득세* 2019.12.4. OOO 2019.12.23. 및 2020.2.11. OOO 주민세 재산분** 2015년도 2019.12.23. OOO 2016년도 OOO 2017년도 OOO 2018년도 OOO 2019년도 OOO 합계 OOO *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가산세 포함 ** 가산세 포함
  • 라.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3단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무정전전원장치, 안내방송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 설비와 옥외유틸리티배관,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도로에 설치한 옥외조명시설에 관하여, 당초 신고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2019.1.31. 처분청에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4.1. 그 중 OOO원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였고, 2020.3.11. 청구법인에게 일부 과세물건(옥외유틸리티배관)에 대한 취득세 차액분 OOO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표3>과 같은 부과처분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4> 심판청구 내역 (단위: 원) 청구번호 세목 불복대상세액 심판청구일 OOO 취득세 OOO 2020.3.2. OOO OOO 2020.3.20. OOO OOO [2019.4.1.자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OOO원 포함(쟁점① 관련)] 2020.3.30. (이의신청일: 2019.7.1. 이의결정일: 2019.12.31.) OOO 주민세 재산분 OOO 2020.3.23. 합계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중 쟁점과세물건 순번 1 BHS/IAT 터널에 관한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BHS/IAT 터널은 “구조물”로서 건축물과 구별되는 시설물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터널이나 건축물 등의 시설물을 규율하는 법인 시설물안전법에서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 정의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터널”은 건축물과 병렬적으로 규정된 동등한 단계의 개념으로서, 각각 구별되는 별도의 구조물이다. 위 법에 근거한 시설물관리대장에서도 BHS/IAT 터널은 건축물이 아닌 “터널”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터널”은 토목구조물의 일부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도 존재한다(지방세운영-2306, 2012.7.18.). (나)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란 “특정 건물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부합물 또는 종물”을 의미하나, BHS/IAT 터널은 수 개의 건축물 중 어떤 건축물에 부합된다고 특정할 수 없다.

1. BHS/IAT 터널은 OOO여객터미널과 탑승동, OOO여객터미널 등 수 개의 건축물을 상호 연결하고 있는 교통로에 해당하므로, 어느 하나의 특정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다거나 특정 건축물만의 효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BHS/IAT 터널이 OOO여객터미널, 탑승동, OOO여객터미널 전부, 즉 3개 건물 모두에 대한 부합물 내지 부수물로서 딸린 시설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 건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특정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하나의 시설물이 수 개의 독립된 건축물 모두와 일체를 이루어 여러 건물의 구성부분이라는 개념은 부합의 개념정의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어떤 건물과 물리적⋅기능적 일체를 이루는 시설물이 동시에 다른 건물과 또다시 물리적 기능적 일체를 이룬다는 것은 해당 건물들이 모두 하나의 건물일 때나 가능한 것이며, 본 건의 경우와 같이 수 개의 독립된 건축물들에 대한 부합물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

3. 처분청은 이른바 ‘양수발전소 판결’(대법원 2013.7.11. 선고 OOO두OOO 판결)의 ‘결론’만을 근거로 BHS/IAT 터널도 위 판례에 등장하는 터널과 같이 건축물에 부합 또는 부수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위 양수발전소 판결에서는 터널이 부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주체구조부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다. 즉 위 판결의 터널은 “지하발전소”라는 특정 건축물과 일체로서 부착⋅합체되었다고 보아 건축물의 부합을 인정한 것이고, 이와 달리 지상과 지하의 두 건축물을 연결하는 통로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부합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반면 본 건의 경우 BHS/IAT 터널은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OOO여객터미널, 탑승동, OOO여객터미널과 모두 연결되어 있어 주체구조부를 특정할 수 없는바, 어떤 특정 건축물만의 일체를 이룬다거나 특정 건축물의 효용만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처분청은 BHS/IAT 터널이 그 자체로 건축물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인지 과세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처분청은 BHS/IAT 터널이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양수발전소 판결을 근거로 연결통로에도 해당하므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중복적으로 개진하고 있는데 이는 양립 불가능하다.

1. BHS설비는 수하물을 자동적으로 분류 및 이송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공항운영에 필요한 일종의 “기계장치”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① 중 쟁점과세물건 순번 2 BHS 설비에 관한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조세심판원은 다수의 선례에서 일정 시설물이 그 자체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조심 2013지41, 2013.5.14., 2010지863, 2011.9.27. 등 참조). 특히 동력을 이용해서 물품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이송시키는 기계장치에 관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고(조심 2013지41, 2013.5.14., 2010지863, 2011.9.27. 등 참조), 관련 유권해석에서도 화물자동분류기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세정-3186, 2005.10.12.). 즉, BHS설비는 “수하물 분류⋅운반”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물품을 자동 분류하고 이송하는 기계장치에 해당하므로 이를 특정 건축물의 부대설비로 취급할 수 없다. (나) BHS설비는 수하물 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시설로서 “공항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지, 특정 건축물만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1. 통상 건축물의 부대설비로 취급되는 것들은 건물의 냉난방시설, 방범시설, 승강기, 발전시설, 열 공급시설 등으로서, 이들은 “건축물”을 위해 존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BHS설비는 수하물 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시설로서 “공항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지, “여객터미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에 나열한 통상적인 부대설비와 차이가 있다.

2. BHS설비는 OOO여객터미널과 탑승동, OOO여객터미널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수송시스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 개의 건축물과 연결되어 있는 BHS설비가 그 중 하나에 불과한 OOO여객터미널과만 일체를 이룬다거나 OOO여객터미널만의 효용증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할 근거는 없다.

(3) 쟁점① 중 쟁점과세물건 순번 3 IAT 설비에 관한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IAT설비는 여객운송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여객터미널과 일체를 이룬다거나 독립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IAT설비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지 못한 채 특정 건축물과 일체로서 독립성을 상실하거나, 특정 건축물과 일체로서 그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관계에 있다고 보여질 정도에 이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 조세심판원은 다수의 선례에서 일정 시설물이 그 자체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을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조심2013지41, 2013.05.14. 등). 그러나 IAT설비는 탑승동에서 OOO여객터미널(TOOO)까지 여객수송을 처리하기 위한 기계장치로서 ‘여객운송’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이 명확하므로 특정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 (나) IAT설비는 단순히 특정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부대설비가 아니라, 공항 운영 전반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특정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볼 수 없다. 통상적으로 건축물의 부대설비로 취급되는 것들은 건물의 냉난방시설, 방범시설, 승강기, 발전시설, 열 공급시설 등으로서, 이들은 “건축물”을 위해 존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IAT설비는 여객운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시설로서 “공항 운영”에 필요한 공항의 기본시설이지, 여객터미널이나 탑승동 등 특정 건축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IAT설비는 OOO여객터미널(TOOO)과 탑승동, OOO여객터미널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수송시스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 개의 건축물과 연결되어 있는 IAT설비가 그 중 하나에 불과한 OOO여객터미널과만 일체를 이룬다거나 OOO여객터미널만의 효용증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다.

(4) 쟁점① 중 쟁점과세물건 순번 4 공동구에 관한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공동구는 “암거시설”로서 독립된 구축물이 아니며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암거(暗渠)란 지하매설물을 뜻하는 것으로, 그 사용목적에 따라 수로암거, 통로암거, 공동구 등으로 분류되는바, 공동구는 전력시설, 급배수시설, 통신시설(통신 케이블 등)을 보호하는 지하구조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가 규정하는 공동구로서 암거의 한 종류에 속한다. 공동구와 같은 암거시설은 그 자체를 독립된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에서도 암거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축물로 열거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 다수 존재한다(지방세심사 2001-553, 2001.11.26.,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1. 6. 25 제2001-303호, 도 세정과22670-3418, 1990.10.11. 등). (나) 공동구는 수 개의 건축물에 공급되는 전기, 급배수, 통신선 등 각종 유틸리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이라는 점에서, 어느 하나의 특정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다거나, 특정 건축물만의 효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5) 쟁점① 중 쟁점과세물건 순번 5 각종 시스템 설비구에 관한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시스템 설비는 공항 전반의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분리가 가능하고 분리 후에도 독립적으로 ‘기계장치’라는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별개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스템 설비는 건축물과는 별도의 개별 공사계약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시스템설비를 ‘기계장치’로 회계처리하여 건축물과 별도로 감가상각, 내용연수, 잔존가치평가를 하고 있는 등 건축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설비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은 언제든 분리와 재설치가 가능한 설비에 대하여, 해당 설비는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이 아닌, 기계장치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바 있고(조심 2017지1158, 2018.9.28. 참조), 법원 역시 방송시스템 등 시설에 관하여 동산인 점, 건물에 부착되었으나 쉽게 이를 떼어낼 수 있는 점, 그 자체로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는 사실 등을 근거로, 해당 시설들은 건물에 부합되거나 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선례에 비추어 볼 때 시스템 설비는 필요에 따라 개별 자산별로 건축물을 훼손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의 지출 없이 해체와 이설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체⋅이설 후에도 그 고유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

(6) 쟁점① 중 쟁점과세물건 순번 6 정보통신 관로 및 선로에 관한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정보통신 관로 선로는, 공항 내 건축물과는 별도의 독립적 시설물로서 개별 특정 건축물에 매립되거나 부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건 3단계 건설사업에 있어서, 건축물 내에 인입 또는 매설되는 통합배관배선시스템 등에 대한 공사와 정보통신 관로⋅선로의 공사는 각기 별도로 진행되었다. 즉 건축물 내에 인입 또는 매설되는 ‘공항통신시스템 구축사업’에 해당하는 통신관로 및 통합배관배선시스템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정보통신 관로⋅선로는 건축물 외의 지하 공간에 매설된 것으로서 공항운영 전반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운영을 위한 설비인바, ‘정보통신동’을 비롯한 주요 건물 및 시설물들과 지하 공간을 통하여 연계되어 공항운영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및 데이터의 교류에 이용되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조세심판원은 정보통신 관로⋅선로와 형태 위치 기능상 차이가 없는 통신관로⋅선로에 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이 건 3단계 건설사업 이전(1, 2단계 사업)에 매설되고, 정보통신 관로⋅선로와 형태⋅위치⋅기능상 차이가 전혀 없는 동일한 시설물인 통신관로⋅선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취득한 건물과 관련이 없는 시설이라는 이유로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될 수 없으며, 독자적인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조심2016지1277, 2017.9.28.).

(7) 쟁점① 중 쟁점과세물건 순번 7 제2신불레이더 정보통신관로에 관한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제2신불레이더 정보통신관로와 같이 옥외에 설치된 통신관로 등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시설물’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 지방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은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정보통신관로는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시설물로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제2신불레이더 정보통신관로는 전체 공항운영상 필요한 항행안전확보를 위한 시설물일 뿐이어서, 특정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거나 그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축물의 부합물 내지 부수물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총 3기의 공항감시레이더를 보유하고 있고, 제2신불레이더가 설치된 건물은 그 중 하나의 공항감시레이더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다. 해당 정보통신관로는 제2신불레이더에서 포착한 감시데이터를 공항 내 다른 지점으로 전송하거나 다른 데이터를 전송받는 데 사용되는 통신채널에 불과하다.

2.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란 주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나, 제2신불레이더 정보통신관로는 제2신불레이더를 포함한 수 개의 공항감시레이더의 역할인 항행정보파악, 항공기 유도 기능, 운항데이터 파악 등 공항 운영상 필요한 항행안전확보를 위한 별도의 시설물일 뿐이어서, 특정한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합물이나 부수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쟁점① 중 쟁점과세물건 순번 8 카운터⋅의자 등 가구집기류 및 환승편의시설(오락기계)에 관한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가구집기류 및 환승편의시설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나열되어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시설물의 경우 현실에서 무수하게 많이 존재할 수가 있으나, 지방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않은 시설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가구집기류 및 쟁점 환승편의시설은 쉽게 분리가 가능하고 독립적으로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는 사업용 고전자산으로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볼 수 없다. 가구집기류 및 쟁점 환승편의시설은 건축물 신축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계약을 통해 제작 설치되었고, 청구법인은 이를 ‘공기구비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건축물과 별도의 감가상각내용연수, 잔존가치평가를 하고 있다. 한편 관련 행정해석에서는 영화관 신축시 설치한 영화 관람용 객석의자에 대하여 ‘이동 및 분리가능한 점’을 근거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사실이 있고(세정13407-493, 2001.5.4.), 법원 역시 건물에 부착되었으나 쉽게 이를 떼어낼 수 있는 것으로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는 경우 해당 시설 등을 건물에 부합되거나 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7.4.26. 선고 2016누35511 판결). 이에 비추어 볼 때, 가구집기류와 쟁점 환승편의시설은 건축물을 훼손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의 지출 없이 해체하여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해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의 고유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독립성을 상실한 건축물의 부합물 내지 부수물로 볼 수 없다.

(9) 쟁점① 중 쟁점과세물건 순번 9 태앙광 발전설비에 관한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태양광발전설비는 공항 외곽 제2여객터미널로부터 수 Km 떨어진 토지 상에 설치된 것으로서 특정 건축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일체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나) 특히 태양광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는 주변전소B를 거쳐 여객터미널, 동력동C, 활주로, 계류장 및 관제탑 등 공항 시설 전반 뿐만 아니라, 공항 소유의 건축물이 아닌 그랜드하얏트, 파라다이스시티호텔, 스카이시티 등의 건축물에도 공급되는바, 건축물과의 물리적 기능적 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10) 쟁점② 중 쟁점과세물건 순번 1 커브사이드 고가 교량에 관한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커브사이드 고가 교량은 공중구조물로서 현행법상 지목부여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목의 부여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지목의 변경이 인정될 수 없다.

1. 지목의 사실상 변경이란 토지의 형질이나 이용상황이 달라져 주된 용도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다는 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조심 2011지966, 2012.6.8. 참조).

2. 지목의 변경은 “지목의 부여가 가능할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지목에 관한 공간정보관리법제2조 제33호에 따르면 지목의 ‘변경’이란 기존 지목이 다른 지목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므로, 지목 부여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기존 지목이 존재하지 않아 지목이 ‘변경’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3. 현행법상 토지의 ‘지표’에 관한 물리적 현황에 대해서만 지목의 부여가 가능하며, 지하나 지상 공간에 대한 입체지목, 층별필지 등은 인정되고 있지 아니한바, 커브사이드 고가 교량과 같이 공중에 있는 “3차원적 구조물”은 지목의 부여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지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지목의 변경 역시 발생할 수 없어, 지목변경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커브사이드 고가 고량에 대한 관련 비용은 지상도로와 별개인 ‘구조물’로서 지목 변경과 무관하므로, 관련 비용은 지목 변경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어떠한 비용이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비용이 물건취득을 위하여 지급되었거나 물건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직⋅간접적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다. 제2여객터미널과 관련된 지상도로를 건설할 때, 커브사이드 고가 교량의 축조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 사실이 없고, 지상도로의 지목변경 과정에 의무적 또는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다.

2. 지상도로(토지)가 전면 진출입도로인 “도로”로 사업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것과 달리, 커브사이드 고가 교량은 위 도로와 구별되는 “전면고가교량”으로 승인을 얻었으며(서울지방항공청고시 제2014-36호 실시계획 승인서), 준공확인증명서에도 쟁점 커브사이드는 도로와 구별되는 구조물(고가교량)로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토지와는 별개의 고가교량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 (다) 고가교량 구간 중 제2여객터미널 1층 및 3층 출입구에 위치한 보도(인도) 및 연결브릿지 등 역시 전체로서 고가교량(구조물)에 해당할 뿐, 해당 부분만을 별도로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은 커브사이드 고가 교량 구간 중 제2여객터미널 1층 및 3층 출입구에 위치한 보도(인도) 등에 관하여 지붕과 천장, 벽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조세심판원은 제주국제공항 여객청사에 연접한 고가도로에 추가적으로 신설한 고가도로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본 건 유사 선례에서, 해당 고가도로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4지533, 2014.11.25. 참조).

2. 커브사이드 고가 교량의 일부분이 지붕과 기둥, 벽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로서 고가교량(구조물)에 해당할 뿐이므로, 해당 부분만을 따로 떼어 독립적인 건축물로 취급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비합리적이다.

(11) 쟁점② 중 쟁점과세물건 순번 2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의 지하차도에 관한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동일 토지의 지상과 지하에 각각 별개 지목을 인정하는 것은 1필 1목의 원칙에 위배되고, 지하차도 공사로 인한 추가적인 지목변경이 발생한 바 없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이 인정되고, 이 때 필지란 “지반이 연속된” 토지가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의미하므로, 지표상의 토지와 그 지하부분은 지반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상층부 진입도로 구간에 대한 지목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하차도 공사에 따른 지목변경이 있다는 의견은 동일 토지의 지상과 지하에 별개의 지목 부여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1필 1목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토지의 지목변경은 상층부 진입도로 구간 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미 해당 진입도로 구간 공사로 인한 사실상 지목변경을 이유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완료하였으며, 지하차도 건설과 상층부 진입도로 구간 공사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으므로 지하차도 공사에 따른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12) 쟁점② 중 쟁점과세물건 순번 3 진입도로에 설치한 가로수, 미술품, 교통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교통관리시스템 및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옥외조명에 관하여, ‘사실상의 지목변경’이란 토지의 형질이나 이용 상황이 달라져 주된 용도가 변경되었음에도 지적공부상 등록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 도로에 교통관리시스템 또는 옥외조명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 도로의 용도나 형질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 물건 관련 비용은 토지의 용도(또는 형질)의 변경을 수반하는 필수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옥외전기⋅통신공사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해당 비용은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옥외조명시설인 가로등기구 등에 대하여도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8지104, 2018.6.18., 조심2016지1277, 2017.9.28. 참조). 이러한 결정에 비추어 볼 때 교통관리시스템 및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옥외조명은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독자적인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가로수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조경공사(1공구) 중 녹지대 조성, 잔디식재 등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고, 가로수 공사비는 기존 잔디식재 등 녹지대 조성 공사와 공사의 목적이나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토지 형질 변경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 행정안전부도 리조트 진입에 이용되는 사도(私道)의 중앙부분에 일렬로 식재되어 있어 사실상 가로수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집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인바(지방세운영과-1623, 2012.05.24.), 해당 가로수는 도로 가장자리에 일렬로 식재한 가로수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미술품(조형물)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미술장식물의 경우에도 해당 미술장식물이 건축물과 분리된 조형물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세정-4687, 2004.12.22.),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용도(형질)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일 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인지 여부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13) 쟁점② 중 쟁점과세물건 순번 4 공항남로 연결교량에 관한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연결교량의 공사비는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가설교량의 아래 기둥부분을 공사한 것으로서 공유수면매립공사와는 별개의 공사이고, 쟁점물건이 설치된 위치가 공유수면매립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연결교량 공사로서 공유수면매립 한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다.

1.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또는 형질)를 변경하는데 수반되는 필수적인 비용’ 이어야 할 인데, 연결교량 공사는 개항초기부터 설치되어 있던 가설교량의 아래 기둥부분을 철거하고 콘크리트 등으로 교량의 기둥부분을 다시 건설한 공사로서 공유수면매립공사와 무관한 별개의 공사이다.

2. 또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통한 지목변경 과정에 의무적이거나 필수적인 공사도 아니다. (나) 연결교량이 설치된 토지는 설치 전과 후의 토지의 형질이나 이용 상황이 달라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의 지목변경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연결교량이 설치된 토지의 지목은 공부상 ‘유지’로서, 연결교량의 공사 전⋅후 현재까지 변경된 바 없고, 쟁점 연결교량이 설치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는 공유수면매립공사 이전부터 이미 OOO공항여객터미널 및 OOO⋅OOO방향으로의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연결교량 공사와 토지 지목 변경과의 연관성이 없다.

(14) 쟁점② 중 쟁점과세물건 순번 5 버스승차장 지하차도에 관한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지하차도 공사비는 토지와 별개인 “구조물”의 취득비용으로서 토지의 주된 용도나 형질의 변경과 무관하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버스승차장 지하차도는 ‘도로’에 설치된 지하차도로서 ‘구조물’에 해당하는바, 토지와는 별개의 물건을 취득하는 것일 뿐, 토지의 형질이나 이용상황을 변화시키는 주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은 버스승차장 지하차도는 ‘공동구/지하차도’로 회계처리한 반면, 제2여객터미널 전면시설의 진출입도로는 Landside도로’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였고, 취득가액도 각각 별도로 산정하였다.

(15) 쟁점② 중 쟁점과세물건 순번 6 장기주차장 옥외조명에 관한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장기주차장 옥외조명시설은 지붕, 벽, 기둥의 형태요소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볼 여지가 없다. (나) 대법원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에 관해 “건물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3640 판결 참조), 옥외조명시설은 어느 건축물에도 부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건축물과의 “물리적 일체성”이 없음은 물론, 특정 건축물의 효능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로 볼만한 어떠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기능적 일체성” 역시 인정될 수 없다.

(16) 쟁점③ 중 제2여객터미널 관련 시설공사(계류장, 유도선, GSE도로 등)의 과세표준이 과다산정되었는지 여부 및 취득세율의 적정성에 관한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3단계 건설사업 공사 중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 화물계류장, 대체계류장, 유도선 및 GSE도로 관련 과세표준 산정 내역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실제 급배수시설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다. (나) 또한,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 금액만을 기초로 과세표준이 산정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급배수시설 배수공사와 관련이 없는 공사 금액(경비보안시설, 보안울타리 등)도 과세표준 산정에 고려하여 과다하게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다) 옥외플랜트배관공사는 지방세법상 도관시설(가스관) 및 급배수시설(송수관 및 그 연결시설 포함)로서 2%의 취득세율 적용대상인바, 이와 달리 특정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보아 2.8%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옥외플랜트배관공사는 단순히 제2여객터미널 내부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이 건 3단계 건설사업 관련 공동구, 동력동C, 제2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전면시설, 그리고 영종도 내 공항지역 전체에 걸쳐진 중수배관, 냉수배관, 중온수배관, 급수배관, LNG배관, 소방배관에 해당하는 공사이다.

2. 즉 특정한 건축물 내의 배관공사가 아닌, 영종도 공항지역 내 공항시설에 급수, 중수, 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해 여러 건축물 내부 지하를 통하여 건축물 외부 지하에 매설한 배관과 연결된 것으로서, 특정 건축물의 효용을 증가시켜주는 부합물 내지 부수물로 취급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중 쟁점과세물건 순번 1 BHS/IAT 터널 및 순번 4 공동구에 관한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BHS/IAT터널 및 공동구는 지방세법제6조 및 건축법제59조에서 규정한 건축물 그 자체에 해당한다.

1. BHS/IAT터널 및 공동구는 공항시설법규정에 의해 공항에 반드시 설치해야하거나, 공항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시설이므로 공항건설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건축물이고, 승객 및 화물운송, 건축물 내 유틸리티 공급을 위해 제2여객터미널 등 OOO공항의 뼈대인 주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연결 및 연계되어 기능을 발휘하는 부합물 내지 부수물에 해당한다.

2. 제2여객터미널↔탑승동A↔제1여객터미널 등 3개 동의 건물 지하층을 관통하여 직접 연결되어 있고, 그 설치목적이나, 용도, 효용가치의 대상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연결통로는 지방세 과세대상인 제2여객터미널 등 3개 주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연결통로이다.

3. 제2여객터미널↔탑승동A↔제1여객터미널을 관통하여 건축한 연결통로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동일한 용도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제2여객터미널 등 건축물의 수평투영공간의 지하층에 건축한 연결통로 구획공간은 과세대상이 되고, 이들 주 건축물을 연결하도록 건축한 수평투영공간 이외의 연결통로는 과세대상이 안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나) 양수발전소 판결(대법원 2013.7.11. 선고 2012두1600 판결)을 BHS/IAT용 건축물에 적용해 보면, BHS/IAT용 건축물이 신축 제2여객터미널 등 3개 건물의 부합물 내지는 부수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BHS/IAT 터널은 공항시설법제2조 제7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공항 기본시설이고, 국내에서 공항을 건설하는 경우에 여객 및 화물 운송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공항 필수 핵심시설이다. OOO공항에서는 위 법령에서 정한 여객시설인 IAT와 화물처리시설인 BHS를 건설함에 있어, 지상에 이 시설을 건설할 경우 항공기의 운항 및 주기 등과 맞물려 공항이 혼잡해지고, 공항 효율성 저하 및 안전사고의 위험도 증가하게 되므로 지하에 건설한 것이다. 이렇게 지하에 건설된 BHS/IAT용 건축물은 제1여객터미널 ⇔ 탑승동A ⇔ 제2여객터미널 건물의 지하 1층 및 지하 2층을 일직선으로 관통하여 연결되도록 설치한 ‘교통로’로서, BHS/IAT용 지하 건축물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승객 및 수하물 등의 수송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또한 BHS/IAT용 지하 건축물이 없다면 제2여객터미널 등 3개동의 건물에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구획해 건축한 건물 공간과 건물전체에 네트워크망을 구성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물들 또한 쓸모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쟁점① 중 쟁점과세물건 순번 2∼9에 관한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①-쟁점과세물건 순번 2∼9는 모두 건축물의 부합물 내지는 부수물로서 건축물의 효용과 가치를 증진시키는 물건들이다.

1. 위와 같은 부대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제2여객터미널 등 이 건 3단계 건설사업으로 신축한 건축물의 준공처리가 불가능하였을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마치 건축물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00시스템’ 등을 설비한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 해당 물건 또는 설비들은 공항시설법에서 공항을 건설하는 경우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공항 기본시설 내지는 지원시설로서, 공항 건축물의 준공허가 및 사용개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필요․불가결한 준비시설 및 수반시설에 해당한다.

3. 특히 해당 설비들은 지방세 과세대상인 제2여객터미널 등 건축물과 결합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설비들이고, 이러한 이유로 공항시설법에서 해당 설비들을 공항 기본시설 내지는 지원시설로 규정하여 공항건설시 반드시 설치토록 법제화한 것이다. (나) ‘터미널’의 건립목적 및 용도가 ‘승객과 화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운송’에 있는 만큼, 해당 설비들은 모두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인 ‘터미널’ 건축물의 건립목적과 용도에 적합하도록 설치된 설비이다.

1. 해당 설비들은 제2여객터미널 등 지방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을 유지․관리하고, 승객 및 화물을 운송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증진, 건축물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 유지비용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설비에 해당한다.

2. 해당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고, 건축물을 사용할 수도 없는데,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해당 설비들이 ‘건축물과 전혀 연관이 없이 설치된 별개의 설비’인 것인지 되묻고 싶다.

(3) 쟁점② 중 쟁점과세물건 순번 1∼6에 관한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해당 물건들은 도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자체로 지하차도, 고가차도, 교량과 같은 ‘도로’ 또는 교통관리설비(신호기, 교통안내전광판 등), 가로수, 가로등과 같은 ‘도로부속물’이고, 도로 준공허가 및 사용개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시설들이 법령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인허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1. 청구법인은 해당 물건들이 ‘도로’ 또는 ‘도로부속물’ 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고, 심지어 ‘도로’라는 주장을 하면서 도로 개설시 도로부속물인 교통관리설비 등에 대한 경찰청 인허가까지 받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해당 시설들은 도로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으나, 지방세법령 및 그 간 다수의 대법원 판례 등을 참조해 보면 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투입된 비용은 모두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상식처럼 굳어진 사실이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43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지하차도, 고가도로, 교량, 교통관리설비, 가로등, 가로수 등은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서 도로개설시 반드시 법령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시설들이므로 쟁점 물건 설치비용은 모두 도로 조성을 위해 투입된 비용에 해당한다.

(4) 쟁점③ 중 제2여객터미널 관련 시설공사(계류장, 유도선, GSE도로 등)의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및 취득세율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본적으로 준공보고서에 기재된 사업비 정산액(약 OOO원)과 최종 건설사업비 정산금액(약 OOO원)의 차이가 너무 큰데 있는 것이지, 처분청의 안분기준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되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나) 사업비 약 OOO원이 투입되어 건설되었다고 준공보고서로 보고된 건설사업이 최종 사업비 정산용역을 거쳐 판단해 보니 약 OOO원이라고 결정한 주체는 청구법인이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OOO시가 아니다. (다) 이러한 원인은, 이 건 3단계 개발사업으로 건축된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별 건축물” 등에 배분되었어야 할 시설물들을 비과세 대상인 “계류장”의 시설비용에 포함시켜 최종 사업비를 정산한데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와 같이 준공보고서의 사업비용보다 2.5배가 넘게 비과세대상 건설사업비가 증액됨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는 주체 또한 청구법인일 뿐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OOO시 세무조사시 과세대상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OOO공항 3단계 건설사업(제2여객터미널 신축 등)을 시행하면서 설치한 터널, 터널 내 설비, 각종 시스템 설비, 가구 집기류 등을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보아 취득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제2여객터미널에 진입하기 위하여 설치된 고가교량, 교통관리시스템, 가로수, 옥외조명, 미술품 등을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제2여객터미널 관련 시설공사(계류장, 유도선, GSE도로 등)의 과세표준이 과다산정되었는지 여부 및 취득세율의 적정성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3>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OOO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항시설법상 공항운영자로서 공항구역 내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의 서울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서울지방항공청장이 2013.5.23. 이 건 3단계 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게 되자 공항시설법제8조에 따라 건축법,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의 관할 행정관청 관련 부서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일괄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의제되었고, 그 결과 청구법인이 진행하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한 OOO시장 관계부서의 인허가가 완료되었으며, 2018.1.2. 이 건 3단계 건설사업에 따른 제2여객터미널 건축물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완료하였다. (나) BHS 터널과 IAT 터널(쟁점① 중 순번 1)

1. BHS 터널 및 IAT 터널과 관련한 과세물건은 BHS/IAT 터널 구조물과 옥외전력 시설, 항행관제건물 보안시설, 옥외조명 전기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이고, 관련 고지세액은 취득세 OOO원이다.

2. 이 건 3단계 건설사업과 관련된 BHS/IAT 터널의 폭은 OOOm이고 길이는 OOOm이며, 아래 <그림1>과 같이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 구간이 OOOm이고 관제탑 구간이 OOOm이며, 철근콘크리트구조로 건축되었고, 제2여객터미널⋅탑승동⋅제1여객터미널의 지하층을 관통하여 연결하고 있다. <그림1> BHS/IAT 터널 구조물공사 전체 평면도 OOO

3. 서울지방항공청장의 실시계획승인서(2013.7.)에 의하면, BHS/IAT 터널의 공사 실시계획승인서상 터널구조물로 승인된 사실이 나타나고, 시설물관리대장상으로도 ‘터널’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4. OOO시의 시설물 정보 관리 종합시스템 화면을 보면, IAT 및 BHS 터널의 시설물 구분은 터널이고 시설물종류는 도로터널인 사실이 나타난다. (다) BHS 설비(쟁점① 중 순번 2) OOO

1. BHS 설비와 관련된 과세물건은 수하물처리시스템과 위탁수하물 보안검색장비, 제2여객터미널 내 수하물검사실 화상통신시스템 및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이고, 관련 고지세액은 OOO원이다.

2. BHS 설비는 수하물을 자동적으로 분류 및 이송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기계장치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BHS 설비 중 일부를 촬영한 사진은 아래와 같다. OOO (라) IAT 설비(쟁점① 중 순번 3)

1. IAT 설비와 관련된 과세물건은 IAT시스템 전력설비, IAT시스템 궤도 및 전차선 설비, IAT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 등이고, 관련 고지세액은 OOO원이다.

2. IAT 설비는 공항 터미널과 탑승동 사이의 여객 및 화물 등의 수송을 위하여 설치된 무인자동여객수송시스템(Intra Airport Transit)으로, IAT운행 차량과 관련된 궤도시설물(배관, 케이블트레이 등), 궤도설비[차량이나 열차 주행면(선로), 궤도분기기 등], 유지분배 및 저장설비(트레일러 1대, 터널청소 차량 1대, 선로 트레일러 1대 등), 자동제어시스템(관제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IAT 설비 중 일부를 촬영한 사진은 아래와 같다. OOO (마) 공동구(쟁점① 중 순번 4)

1. 공동구는 동력동C건축물과 제2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전면시설, 제2공항청사 등에 공급되는 전기, 냉방, 급배수의 공급과 통신선 등 각종 유틸리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되었고, 공동구 및 유도선교량 구조물, 공동구 및 옥외조명 전기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방재제어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고지세액은 OOO원이다.

2. 공동구 준공현황도 및 지하단면도는 아래 <그림2> 및 <그림3>과 같고, BHS/IAT터널 및 공동구의 지하단면도는 아래 <그림4>과 같다. <그림2> 공동구 준공현황도 OOO <그림3> 공동구 지하단면도 OOO <그림4> BHS/IAT터널 및 공동구의 지하단면도 OOO (바) 각종 시스템 설비(쟁점① 중 순번 5)

1. 경비보안시스템은 제2여객터미널 및 각종 부대 건물 등에 대한 침입감시 및 보안유지를 위한 시설물을 의미하고, 과세물건은 경비보안시스템 및 지휘통제시스템, 보안센터시스템, CCTV시스템, 출입통제/침입감시시스템, 경비통신시스템, 보안네트워크시스템, 경고방송시스템, 외곽침입감시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고지세액은 OOO원이다.

2. 여객지원시스템은 공항이용객의 편익증진 및 안전을 위해 제2여객터미널 내에 고정 부착하여 설치한 유⋅무인 시설물인 ① 여객처리설비, ② 출입국지원설비, ③ Smart Signage 설비로 구분되고, 과세물건은 제2여객터미널과 정보통신동 그리고 출입초소의 공항여객지원시스템과 관련 소프트웨어 등으로 ① 건물 이용안내를 위한 전광판, ② 체크인카운터, ③ 자동탑승발권 및 자동수하물 KIOSK, ④ 펜스자동게이트, ⑤ 대형수하물카운터, ⑥ self bag drop사용여객확인단말, ⑦ 출국장 진입게이트, ⑧ 출국장 정밀검색카운터, ⑨ 보안기록검색시설, ⑩ 여객카운팅3D센서, ⑪ CCTV(보안감시용) 등이며, 관련 고지세액은 OOO원이다.

3. 운항정보표출시스템은 여행객 및 공항 종사자에게 실시간 운항정보를 표출단말기를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으로, 이 건 3단계 건설사업에 따른 신축 건축물 중 제2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전면시설, 제2공항청사, 제2계류장관제소, 출입초소, 제2합동청사, 정보통신동, 이동지역관리소, 제1계류장관제소, 제1여객터미널 유지보수사무실, 탑승동A에 설치되어 있고, 과세물건은 운영실 메인 콘트롤러설비, 미디어월설비, 미디어월통신설비, 미디어월 전기설비 등으로 비행기의 출발・도착정보를 알려주는 최종 단말장치인 대형화면, 워크스테이션, 가상KVM(Keyboard, Video, Mouse) 스위치, 이중화용 L4스위치 등의 설비와 시스템이며, 관련 고지세액은 OOO원이다.

4. 안내방송/영상시스템은 공항이용객과 종사자에게 항공기의 출발・도착・지연방송, 화재방송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이 건 건설사업에 따른 신축 건축물 중 제2여객터미널, 제2공항청사, 제2계류장관제소, 관제탑지원시설동, 동절기정비고D, 경비대분소, 항공등화작업장, 제2건축작업장, 제2토목정비고, 제2토목작업장, 제2중앙창고, 제2보육온실, 순환버스관리소, 노선버스관리소, 버스세차장, 차량정비고C, 고객대기소A및B, 주차대행관리소B, 택시기사휴게소, 제2합동청사, 정보통신동, 동력동C, IAT차량기지기능실, 일반주유소C, T2환승편의시설 디지털짐, T2전면시설, 단기주차장, Airside구역 등에 설치되어 있고, 과세물건은 방송장비 서버, PC, 스피커, 광송/수신기 장비, H/E AMP 장비, 컴바이너 장비, KVM Switcher 장비, HD디코더 및 문자자막기, 문자자막모듈, SDI 신호분배기, 문자자막/강제방송송출서버, 영상 분배망장비 등으로 구성되며, 관련 고지세액은 OOO원이다.

5. 주차관제시스템은 OOO공항 제2교통센터 건물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실시간 공항 내 주자현황 관리와 외부 교통체계로의 연계를 위한 시스템으로, 과세물건은 제2교통센터 지하 주차장 층에 설치한 주차관제시스템으로 ① 요금정산설비, ② 주차유도 및 위치확인설비, ③ 택시자동호출설비, ④ 주차장시설에 설치된 전원 및 통신설비, ⑤ 주차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주차관제시스템으로 구성되고, 관련 고지세액은 OOO원이다.

6. 센터시스템은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 설비로, 과세물건은 도로용 영상관제서버, 영상저장/분배서버, 스토리지, IP Wall Controller, 도로 및 주차 안내전광판 운영서버 등으로 구성되고, 관련 고지세액은 OOO원이다.

7. 통합관제시스템은 이 건 3단계 건설사업으로 신축된 제2여객터미널 등 다수의 건축물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신축 정보통신동에 위치한 ICT센터의 통합관제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OOO공항의 모든 통신망을 통합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공항 내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공항의 전반적인 기능을 제어⋅통제⋅지휘하는 시스템설비이고, 과세물건은 하드웨어적으로는 시스템통합서버, 백업서버, 개발서버, BTL통합서버, 랙, 스토리지, 가상테이프라이브러리, 스위치, 통합관제 주서버/예비서버, 통합관제대시보드/보고서서버, 하드웨어 어플리케이션 성능관리(APM), 중계서버, 단문메시지서버(통합관제EAI), 통합관제 랙, 통합업무 이중화용 스토리지, FIA전용 웹서버, 네트워크 L4스위치로 구성되며,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통합정보시스템 EAI, 통합관제S/W, 서버보안, 어플리케이션 성능관리, A-CDM, 여객관리, 공항운영, 이동지역관리, 시스템공통관리, 통합관제대시보드, 웹서버, 웹어플리케이션서버(WAS), DBMS, 리포팅, RIA, 데이터암호화, DBMS접근제어, 백업SW, Optimization SW, 최적화전용 UI Tool, Message Broker, Map Application, UI개발 Tool, OLAP, EDMS, 터미널예측시뮬레이션솔루션, ETL, PKI툴킷, 통합정보S/W 등으로 구성되고, 관련 고지세액은 OOO원이다.

8. 교통관리시스템은 공항의 교통흐름을 감시, 제어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통신호제어설비, 차량검지설비, 교통안내시설물을 의미하고, 과세물건은 제2여객터미널 내 교통신호제어설비, 도로, 주차장 등 CCTV 시스템과 차량검지기시스템인 VDS(Vehicle Detection System), 도로 현장 안내전광판(VMS. Variable Message Sign) 설비, 주차장 현장 안내전광판 설비, 도로 및 주차센터 안내전광판시스템, 버스대합실 BIS(Bus Information System) 안내전광판시스템 등 안내전광판,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무인단속설비, 통신설비로 구성되고, 관련 고지세액은 OOO원이다.

9. 청구법인은 위 각종 시스템을 기계장치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그 외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각종 시스템 설비를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사) 정보통신 관로⋅선로 및 신불레이더 정보통신 관로(쟁점① 중 순번 6 및 7)

1. 정보통신 관로⋅선로는 제2여객터미널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고, 공항운영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통합 운영과 관제를 관리하는 ‘정보통신동’을 비롯한 주요 건물 및 시설물들과 지하 공간을 통하여 연계되어 정보통신 및 데이터의 교류에 이용되고 있으며, 과세물건은 공항구내 통신선로 및 건물내 인입 시설과 제2신불레이더 건물에 필요한 정보통신선로 등으로 구성되고, 관련 고지세액은 OOO원이다.

2. 이 건 3단계 건설사업과 관련된 정보통신 관로⋅선로에 관한 개요도는 아래 <그림5>와 같다. <그림5> 정보통신 관로⋅선로 개요도 OOO (아) 가구 집기류/환승편의시설(쟁점① 중 순번 8)

1. 제2여객터미널 내 가구 집기류는 제2여객터미널 내 공항이용객들과 종사자들을 위한 각종 카운터(예치품 안내 카운터, 분실신고물 안내카운터, 세관심사 카운터, 통합서비스센터 카운터, 고객서비스 카운터, 출⋅입국심사 카운터 등)와 각종 테이블들(여행사 테이블, 필경대 등) 그리고 벤치 등 다양한 가구집기류를 의미하고, 과세물건은 현장통관 검사 카운터 등, 세관신고 선별 데스크 및 검색대 등, 다용도테이블, 필경대, 캐비닛, 벤치 등 총 2,577개로 구성되며, 관련 고지세액은 OOO원이다.

2. 환승편의시설이란 여행객들이 환승 대기하는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물건은 환승편의구역 건축물 내부에 오락기계 등 디지털짐벤치(흡연실 포함) 등으로 구성되며, 관련 고지세액은 OOO원이다. (자) 태양광발전설비(쟁점① 중 순번 9)

1. 태양광발전설비는 이 건 3단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된 것으로, 과세물건은 전력간선공사, 접지설비, 전력제어설비 등 전기실공사와 모듈설치, 태양광전력간선공사, 기초공사, 피뢰․접지 및 울타리, 모니터링공사, 옥외보안등 및 CCTV 등 태양광설치공사로 구성되고, 관련 고지세액은 OOO원이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3단계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① OOO공항 남측 토지(약 OOO㎡)에 연간 발전량 OOOMWh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② 제2여객터미널의 지붕에 연간 발전량 OOOMWh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③ 제2여객터미널 전면시설의 코어에 연간 발전량 OOOMWh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위 ② 및 ③ 태양광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설비(전기설비)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위 ①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은 제2여객터미널의 태양광발전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합운영센터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차) 커브사이드 고가 교량(쟁점② 중 순번 1)

1. 커브사이드 고가교량은 OOO공항을 통해 입국 및 출국하려는 승객의 접근편의를 위해 설치한 총 길이 OOOm의 도로 및 고가차도 시설물로서, 1층 지상도로와 3층 고가차도 등 2개의 도로를 중첩하여 건설함으로써, 커브사이드와 제2여객터미널 및 제2교통센터가 직접 연결되도록 건설된 것으로, 과세물건은 고가교량, 단기주차장 연결 RAMP, 방풍시설, 캐노피시설 등 제2여객터미널 전면지역 도로 및 교량, 관련 골조 및 마감공사, 커브사이드 기능조명설비 및 경관조명설비 공사, 유도선 기능조명설비 및 경관조명설비 공사 등 옥외조명시설, 커브사이드 공항네트워크시스템 등 운항통신시설 등으로 구성되고, 관련 고지세액은 OOO원이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지상층 도로 총 연장 OOO㎞에 대한 건설비용에 대하여는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지상층 도로 위에 건설한 커브사이드 고가 교량 본선구간 OOOm와 고가교량 램프(Ramp)교가 설치된 OOOm 구간에 대하여는 취득세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3. 커브사이드 고가 교량의 단면도는 아래 <그림6>과 같다. <그림6> 커브사이드 고가 교량의 단면도 OOO (카)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하층부 지하차도(쟁점② 중 순번 2)

1.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구간의 지하차도란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중 도로로 지목변경된 토지에서 도로가 교차되는 부분에 총 5개의 지하차도를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한 도로로, 과세물건은 ① 장기주차장 지하차도, ②∼③ IBC-2 지하차도(남측 및 북측), ④∼⑤ IBC-3지하차도(남측 및 북측)로 구성되고, 관련 고지세액은 OOO원이다.

2. 지하차도 중 불복 대상 범위는 아래 <그림7>의 표시된 구간 중 상층부 도로와 지하차도가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다. <그림7>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하층부 지하차도 항공사진 등 OOO (타) 교통관리시스템, 가로수, 옥외조명, 미술품(쟁점② 중 순번 3)

1. 지목변경 도로에 같이 설치한 교통관리시스템은 지목변경된 신설 도로에 교통신호제어설비, 차량검지기, 도로현장 CCTV, 도로안내전광판, 무인단속시스템 및 이들 시설운영에 필수적인 통신설비 등을 의미하고, 관련 고지세액은 OOO원이다.

2. 지목변경 도로에 같이 설치한 가로수는 식재기반조성공사, 이식공사, 식재공사, 시설물공사, 포장공사, 부대공사 비용을 포함하고, 관련 고지세액은 OOO원이다.

3. 지목변경 도로에 설치한 가로등은 도로 및 주차장으로 지목 변경된 토지에 가로등, 조명탑 등 조명시설 및 관련 전기설비 등 부대설비를 의미하고, 과세물건은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지하차도 터널등, 안개등, 낮은 조명 등과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사이의 가로등과 낮은 조명 등 그리고 장기주차장의 가로등 및 조명탑으로 구성되며, 관련 고지세액은 OOO원이다.

4. 미술품은 이 건 3단계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래와 같이 제2여객터미널 공항접근로 부근에 설치한 “하늘을 걷다”라는 작품을 의미하고, 과세물건은 실시설계, 제작, 기초작업, 설치비 등으로 구성되며, 관련 고지세액은 OOO원이다. OOO (파) 공항남로 연결교량(쟁점② 중 순번 4)

1. 공항남로 연결교량은 OOO공항여객터미널 및 OOO․OOO방향으로의 차량 진․출입을 위하여 설치한 주간선도로 교량인데, 청구법인은 이를 공항남로 연결교량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관련 고지세액은 OOO원이다.

2. 청구법인은 매립준공되지 않은 토지 위에 가설교량을 설치하여 공항여객터미널 및 OOO․OOO 방향으로의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여 오다가, OOO공항 3단계 건설사업 기간 중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가설 교량을 철거하고 ‘공항남로연결교량’을 신축하였으며, 이 교량이 설치완료된 시점인 2016.12.2. 교량이 설치된 토지를 매립준공(원시취득)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해당 공유수면 매립토지의 지목이 유지(溜地)인 사실이 확인된다. (하) 버스승차장 지하차도(쟁점② 중 순번 5)

1. 버스승차장 지하차도는 공항이용객의 편의성 제고와 커브사이드 혼잡 등 승객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제2여객터미널 전면시설 제2교통센터 지하 1층 내부에 설치한 시설로, 지상구간의 버스가 다른 자가용 등 차량의 간섭 없이 안전하게 지하의 버스터미널을 출입하기 위한 전용 출입통로로 사용하고 있고, 과세물건은 지목변경한 도로에 건설한 제2여객터미널 전면지역 도로 및 교량공사 등으로 구성되며, 관련 고지세액은 OOO원이다.

2.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버스승차장 진출입용 지하차로 중 150m 구간에 대하여는 신축한 제2교통센터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하였으나, U자 형태의 천장 개발형 진출입 구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OOO (거) 장기주차장 옥외조명(쟁점② 중 순번 6)

1. 장기주차장 옥외조명은 잡종지에서 도로 및 주차장으로 지목 변경된 토지에 가로등, 조명탑 등 조명시설 및 관련 전기설비 등 부대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물건은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지하차도 터널등, 안개등, 낮은 조명 등과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사이의 연결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및 낮은 조명 그리고 장기주차장에 설치된 가로등 및 조명탑으로 구성되고, 관련 고지세액은 OOO원이다.

2. 옥외조명 전기공사 준공현황도는 아래 <그림8>과 같다. <그림8> 옥외조명 전기공사 준공현황도 OOO (너) 청구법인과 OOO시장은 각자의 주장과 의견을 작성⋅첨부하여 2019.8.13.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2019.9.23. OOO공항에 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담당부서의 현장조사를 거쳐, 2019.12.3. 최종 유권해석 결과가 통지되었고, 그 내용은 <별지4>와 같다. (더) 제2여객터미널 관련 시설공사(계류장⋅유도선⋅GSE도로 등, 쟁점③)

1. 청구법인은 이 건 3단계 건설사업 중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지역 시설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업에는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물인 급⋅배수시설 및 담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위와 같은 건설사업 중 급⋅배수시설 및 담장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류장 조성을 위한 토목 및 포장공사 등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관련 사업비를 과세 및 비과세로 구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위 건설사업의 준공보고서(2019.12.27.)에 기재된 준공내역서 및 정산서 등에 기초하여 급⋅배수시설 및 담장 등에 대해서는 과세로, 그 외 공사비는 비과세로 결정하였고, 관련 고지세액은 OOO원이다.

4. 위 준공보고서에 기재된 총 공사비는 OOO원이나, 청구법인의 최종 정산보고서상 공사금액은 OOO원으로 금액의 편차가 매우 컸기 때문에, 처분청은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 등 총 11개 시설물별로 직접공사비 지급내역 중 과세대상물건 공사비용과 비과세대상 물건 공사비용을 각각 집계한 후, 그 집계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물건 비율과 비과세 대상물건 비율을 각각 산정하여, 산정된 과세 및 비과세 비율을 위 최종정산사업비에 적용하여 과세 및 비과세 대상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쟁점① 중 순번 1 및 4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BHS/IAT 터널은 구조물로서 건축물과 구별되는 시설물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동구는 암거시설로 독립된 구축물이 아니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제2여객터미널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고, BHS/IAT 터널과 공동구는 공항을 이용할 때 필수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교통로나 운반로 등이므로,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제2여객터미널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BHS/IAT 터널과 공동구는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2여객터미널이라는 건축물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3.7.11. 선고 2012두160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① 중 순번 2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BHS 설비가 공항시설법에서 공항을 건설하는 경우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공항 기본시설 내지는 지원시설로서, 공항 건축물의 준공허가 및 사용개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필요․불가결한 준비시설 및 수반시설에 해당하여 제2여객터미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건 처분 중 BHS 설비 설치비용을 제2여객터미널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서 법인장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어떤 철제구조물이 건축물의 바닥 또는 벽면에 나사와 볼트로 연결되어 있어 나사와 볼트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건축물과 분리하여 철거하고 이설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 있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 고유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9지1768, 2019.12.3. 등,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위 규정의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BHS 설비는 영구시설물이 아닌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다소의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분리, 철거 및 재설치가 가능한 시설로 보이는 점, BHS 설비가 제2여객터미널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이라기보다는 제2여객터미널 내에서 수하물을 자동으로 처리하면서 해당 항공기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하물을 분류⋅운송하는 장치에 더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BHS 설비는 제2여객터미널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는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쟁점① 중 순번 3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IAT설비가 단순히 특정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부대설비가 아니라, 공항 운영 전반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특정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IAT설비는 공항 내 건축물에서 다른 건축물로 승객 및 직원 등 인력수송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로 제2여객터미널 건축물 내부 및 IAT용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전기⋅통신⋅소방⋅조명⋅급배기 등의 건축설비와 차량, 궤도설비, 제어설비 등으로 구성되므로, 공항을 이용할 때 필수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교통로인 IAT 터널에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IAT 설비는 제2여객터미널 내부에 위치한 IAT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 등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유지⋅관리하는 시설물로서, 제2여객터미널 등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 고유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조작설비 내지는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① 중 순번 5 및 8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각종 시스템 설비들(통합관제시스템 제외)과 가구집기류 및 환승편의시설이 공항시설법에서 공항을 건설하는 경우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공항 기본시설 내지는 지원시설이고, 해당 설비들이 지방세 과세대상인 제2여객터미널 등 건축물과 결합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설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각종 시스템 설비와 가구집기류 및 환승편의시설은 제2여객터미널에 부합하는 시설물이라고 평가하기 보다는 공항 전반의 운영을 위한 시설일 뿐이어서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더라도 건축물을 훼손하지 않거나 과다한 비용의 지출이 없이도 비교적 간단하게 분리 및 이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분리 및 이동 후에도 독립적으로 고유의 기계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 역시 시스템설비를 기계장치 등으로 회계처리하여 건축물과 별도로 감가상각, 내용연수, 잔존가치평가를 하고 있어서 건축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설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조심 2017지1158, 2018.9.2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 중 각종 시스템 설비(통합관제시스템 제외)와 가구집기류 및 환승편의시설에 관한 설치비용을 제2여객터미널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통합관제시스템은 OOO공항의 모든 통신망을 통합관제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공항 내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공항의 전반적인 기능을 제어⋅통제⋅지휘하는 시스템설비인 점, 통합관제시스템은 제2터미널 신축에 따른 건축물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 및 관리하는 등 유지관리에 필수적 기능을 하는 시설물로서 건물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부합물 내지는 부수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통합관제시스템설비 설치비용을 제2여객터미널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부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① 중 순번 6 및 7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정보통신 관로 및 선로와 제2신불레이더 정보통신관로가 건축물에 필수적인 정보통신용 건축설비로서 여러 신축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정보통신관로를 인입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고, 제2여객터미널과 함께여야만 효용가치를 이루는 건축물의 부합물 내지 부수물이라는 의견이나, 토지상에 설치된 정보통신 관로 및 선로와 제2신불레이더 정보통신관로는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시설도 아니고, 제2여객터미널에 딸린 시설도 아니어서 제2여객터미널과는 다른 별개의 물건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6지1277, 2017.9.28. 같은 뜻임), 제2신불레이더 정보통신관로는 토지상에 설치된 통신관로로 항행정보파악, 항공기 유도기능 등을 위한 시설물일뿐, 건축물의 효용을 높이는 부합물로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 중 정보통신 관로 및 선로와 제2신불레이더 정보통신관로에 관한 설치비용을 제2여객터미널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바) 쟁점① 중 순번 9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태양광발전설비는 공항 외곽 제2여객터미널로부터 수 Km 떨어진 토지상에 설치된 것으로서 특정 건축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일체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제2여객터미널을 신축하면서 자가 소비할 목적으로 OOO공항 남측 토지 약 OOO㎡에 연간 발전량 OOOMWh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이는 제2여객터미널의 효용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2호의 시간당 OOOkw 이상의 발전시설에 해당하는 점, 태양광발전설비를 제2여객터미널의 통합운영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 쟁점②의 순번 1과 2 및 5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동일 토지의 지상과 지하에 각각 별개 지목을 인정하는 것이 1필 1목의 원칙에 위배되고,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커브사이드 고가교량이나 지하차도 등도 도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 점, 지상의 도로와 고가도로 또는 지하차도 역시 도로법제28조 제1항에 따른 입체도로구역이므로 지목변경시 관련 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입체도로구역이 설치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당해 지목변경된 토지의 가액은 증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 다음으로 쟁점② 순번 3 중 교통관리시스템, 가로수, 옥외조명 그리고 순번 6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도로로 지목을 변경한 구간에 설치한 교통관리시스템, 가로수, 옥외조명이 토지 형질변경과는 무관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직접비용인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는 점(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43 판결, 같은 뜻임),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는 도로 공사뿐만 아니라 가로수, 가로등, 옥외조명시설 등 도로로서의 효용에 공할 수 있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도로가 준공됨으로써 지목이 변경되는 때이므로, 도로 조성에 들인 비용은 모두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소요된 비용으로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두26996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② 순번 3 중 미술품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3단계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늘을 걷다”라는 작품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문화예술진행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에 따라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인 점, 제2여객터미널은 그 연면적이 10,000㎡를 초과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점,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미술품은 해체 및 이전 등에 제한이 있는 점, 위 미술작품의 설치비용은 청구법인이 제2여객터미널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출할 필요가 없는 비용이고 해당 건축물을 취득하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비용으로 제2여객터미널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19지2282, 2019.12.1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자) 쟁점② 중 순번 4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공항남로 연결교량은 공유수면 매립으로 토지가 조성(원시취득)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공항남로 연결교량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해당 교량은 공유수면 매립 전에도 존재하였던 점, 해당 교량의 위치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 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유수면으로 매립 준공한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해당 토지의 지목은 여전히 유지(溜地)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 중 처분청이 공항남로 연결교량 설치비용을 해당 공유수면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차)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제2여객터미널 관련 시설공사의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안분계산은 청구법인이 제2여객터미널 준공시 제출한 공사원가명세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안분내역 등에 관하여 청구법인에게 사전에 의견을 제출토록 요청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부과⋅고지세액 (단위: 원) OOO <별지2>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대상 연번 대상물 1 BHS설비 2 각종 시스템 설비 중 경비보안시스템, 여객지원시스템, 운항정보표출시스템, 안내방송/영상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센터시스템, 교통관리시스템 3 정보통신 관로⋅선로 4 제2신불레이더 정보통신관로 5 가구 집기류 및 환승편의시설 6 공항남로 연결교량 <별지3>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9조[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5. 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5) 공항시설법 제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제20조[준공확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공동구"란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33.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 법 제2조 제2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등] ①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10)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8조[입체적 도로구역] ①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토지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 공간 등 도로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1) 도로법 시행령 제2조[도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1. 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

2.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3. 궤도

4. 옹벽ㆍ배수로ㆍ길도랑ㆍ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

5.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12) 궤도운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

(1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2022.7.19. 대통령령 제32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지4>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