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655 선고일 2020-05-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9.1.22. 건축물 착공신고를 취하한 후 2019.7.4. 다시 착공신고를 하였는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건축물은 행정관청에 공사계획을 신고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서 2018.12.24.부터 2019.1.22.(착공신고취하일)까지 실제로 건축물 신축공사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건 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34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9.9.16.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 이의신청을 거쳐 202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11.20. 이 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2018.12.24.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후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하여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시공사인 OOO와의 갈등으로 2019.1.22. 건축물 신축공사를 중단하고 착공 신고를 취하하였으나, 이 건 토지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공사를 중단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되어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나,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축허가 후 공사 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의 착공 신고를 취하한 이 건 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18.12.24.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19.1.22.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공사는 건축공사를 하기 전의 준비 작업에 불과하므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가 건축공사를 중단한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 인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2.21.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8.3.15.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있던 건설 폐기물(이 건 토지에 소재하던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 계획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8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12.10. OOO과 건축물 신축공사금액을 OOO(토목공사비용 및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으로 OOO을 지급하고, 2018.12.24. 처분청에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019.1.22. 착공신고를 취하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2019.1.19. 수신)을 보면, OOO은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이 건 토지에 묻혀 있던 각종 폐기물을 제거 한 후(2018.12.27. 폐기물 처리신고), 이 건 토지의 높이를 평평하게 하고, 종전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철골(H빔), 철주(파일) 및 철판 등을 한 곳에 정리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2019.1.22. 수신된 이 건 토지의 사진(이하 “2019.1.22.자 사진”이라 한다)을 보면, 이 건 토지에는 건축공사를 위한 가림막은 설치되어 있고, 부지를 평평하게 정리한 것으로 보이나, 건축을 위한 기계장비나 자재 등은 보이지 않는다. (라) 청구인은 2019.3.13. OOO경찰서장에게 신원 미상의 자가 일자를 알 수 없을 때, 이 건 토지에 침입하여 OOO 상당의 H빔 29.4톤과 OOO 상당의 철판 7장을 절취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마) 청구인과 OOO은 2019.3.22.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삭계약을 합의해제하고, OOO은 계약금으로 받은 OOO 중 실제 공사비 OOO을 제외한 OOO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 (바) 처분청의 재산세 담당공무원이 2019.6.1. 이 건 토지의 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한 사진은 2019.1.22.자 사진과 그 현황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2019.7.4. 이 건 토지에 건축물 1,034.45㎡(근린생활시설)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20.3.5. 사용승인을 받았다. (2)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건축 중인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점, 해당 건축물이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효한 허가 또는 신고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2019.1.22. 건축물 착공신고를 취하한 후 2019.7.4. 다시 착공신고를 하였는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건축물은 행정관청에 공사계획을 신고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납세자에게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서 2018.12.24.부터 2019.1.22.(착공신고취하일)까지 실제로 건축물 신축공사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건 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이하 생략)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괄호 생략).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3조의2[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