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 소유이던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그 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등기대상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유권은 여전히 피상속인에게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피상속인 소유이던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그 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등기대상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유권은 여전히 피상속인에게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의 손자 OOO은 2016.10.30. 문서를 위조한 후 2016.11.24.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피상속인 소유이던 쟁점부동산에 대해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증여)를 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2017.2.16. OOO이 사문서위조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은 2018.11.13. OOO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등의 유죄(무기징역) 판결(2018도15705)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1.5.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각 12분의 1 지분)이 위 민사소송을 승계한 후, OOO지방법원은 2018.9.4.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상속인 의사에 반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로서 원인무효이므로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2017가합577589)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민사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의 지위를 회복하여 그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받았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에게 2019.9.17.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두2980 판결)할 것인바, 피상속인 소유이던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그 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등기대상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유권은 여전히 피상속인에게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