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임야 8,843.33㎡(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OOO 임야 2,347.67㎡(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관련세율을 적용하여, 2019.9.9.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 및 그 외 5필지를 포함한 총 7필지에 대한 2019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0.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전 배우자인 OOO은 1971.3.26. 쟁점토지①을, 1973.1.9. 쟁점토지②를 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15.8.26.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각 5/6 지분을 취득하였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 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 할 수 없다OOO. 따라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일인 2015.8.26.로 보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2항은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2015.8.26.이다.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9항은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하므로, 2015.8.26. 취득한 쟁점토지의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혼 및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등기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⑫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⑨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 배우자인 OOO은 1971.3.26. 쟁점토지①을, 1973.1.9. 쟁점토지②를 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15.8.26.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각 5/6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일로 보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2항은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2015.8.26.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9항의 규정과 같이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였어야 하는바, 2015.8.26. 취득한 쟁점토지의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에 달리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