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6.1.)일 현재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OOO 임야 43,934㎡ 중 36,356㎡(기반시설 토지인 7,578㎡를 제외한 토지로서,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9.9.16.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 현황 (단위: %, ㎡, 원)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가 산업단지로 조성중인 토지로서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를 소유하면서 제대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상 이 건 토지에서 수익을 전혀 얻고 있지 못하고 있음에도 청구인들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고율의 재산세율을 적용하고,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도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OOO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은 OOO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데 동의하였고, OOO은 이 건 토지를 산업단지로 개발하여 그 조성공사가 준공되면,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8,1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만 소유하고 나머지 토지는 OOO이 소유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과세대상 면적은 청구인들의 실제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쟁점토지라 할 것인바,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에 한해서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므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조성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조세법규의 엄격 해석원칙상 이 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과 같은 민간개발방식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먼저 산업단지 설치 예정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산업단지로 조성한 후 실수요자 등에 분양하는 것이나, OOO은 청구인들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있는 바, OOO이 개발사업의 대가로 청구인들로부터 이 건 토지 일부를 받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인간의 약정에 불과한 것으로 재산세 과세대상 면적과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지사는 2011.2.17. 이 건 토지를 비롯한 OOO 일원 토지 336,260㎡를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OOO(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OOO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서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과 OOO은 2011년 11월 경 이 건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들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포함한 OOO 임야 43,934㎡를 소유하고 있고, 처분청은 OOO이 이 건 토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2)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OOO이 이 건 토지에서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OOO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분리과세대상 구분과 같이 납세자에게 특혜를 주는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1.) 현재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포함한 OOO 임야 43,934㎡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들과 OOO이 2011년 11월 경 체결한 이 건 토지의 소유권 관련 합의(조성공사비용을 이 건 토지의 일부로 상계)는 일종의 교환계약으로 현재까지 이행이 종료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重課)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