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인입배관 설치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650 선고일 2021-07-1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과 ㅇㅇㅇ지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보조금은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쟁점인입배관의 설치를 위하여 소요된 직․간접비용인 취득가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269

[주 문] OOO시장이 2020.1.10.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OOO소재 오션빌아파트 등 10곳에 도시가스관을 매설하여 취득한 후, 2016년 취득분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50%)받고, 나머지 2016년 취득세 과세분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 공사비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8호(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12.30. 위 도시가스관 중 인입배관(이하 “쟁점인입배관”이라 한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3.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도시가스사업법등에 따라 가스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득가격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직ㆍ간접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예외적으로 일부금액은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법문대로 해석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 취득가격의 의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을 굳이 예외규정인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위 예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가스법령에 따라 이용자(건축주)가 취득비용을 부담하고 취득하는 물건(인입배관 등)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지, 청구법인과 같이 도시가스배관을 공급하는 지위에서 취득하는 쟁점인입배관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인입배관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이용자 소유의 토지 경계선까지를 연결하는 배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인입배관을 설치하면서 그 비용의 일부인 쟁점비용을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자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AAA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인입배관을 청구법인․도시가스사업자와 이용자가 공유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쟁점인입배관의 배타적인 지배권을 청구법인만 직접 행사할 수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공급자의 지위에서 쟁점인입배관을 설치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도시가스사업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도시가스 이용자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되고 있고, 위 규정을 법문대로 해석하면 도시가스 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도시가스 이용자의 지위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서 도시가스 이용자가 분담하는 비용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의 의미는 도시가스 이용자(건축주)가 도시가스법령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고 취득하는 물건(인입배관 등)에 대하여만 위 취득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이지, 청구법인과 같이 도시가스배관을 공급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쟁점인입배관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직ㆍ간접비용인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비용은 이 건 도시가스 본관과 수요가 건축물 사이를 잇는 인입배관 설치공사비용으로서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 제3항에서 도로와 병행한 가스관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전체 가스공급시설의 소유권과 유지보수 등 관리의무는 회사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비용은 모두 위 규정에 따른 공사비용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재무제표(2016년~2019년)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도시가스 이용자와 처분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비용을 유형자산 항목 중 공급설비로 계상하고, 공급설비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장부가액을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인입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이용자 및 처분청으로부터 지급된 공사비와 청구법인이 부담한 공사비를 합한 금액으로 인입배관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인입배관을 설치하면서 그 소요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미 취득세까지 신고ㆍ납부까지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인입배관 설치목적이 도시가스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는 지위에서 취득한 것이다. 또한, 쟁점비용 중 처분청이 분담한 비용은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제5조 등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거나 경제성 미달지역에 주거복지 차원에서 청구법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 귀속에 관한 기부채납 조건이 없이 도시가스 공급시설(본관ㆍ공급관ㆍ정압기ㆍ인입배관 등)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 이용자가 분담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인입배관을 가스이용자로서 취득하였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용자 등이 분담하는 비용은 그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이 되듯이 이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 주장대로 쟁점비용을 이용자 분담금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면 쟁점비용은 청구법인, 이용자 누구에게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공급자 지위에서 쟁점인입배관의 설치를 위한 직・간접 비용(조심2013지269, 2013.12.23., 같은 뜻임)이 쟁점비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인입배관 설치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본거지를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처분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일반도시가스 공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3.7.2. 설립되었다. (나) 처분청(에너지산업과)은 2017~2019년도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계획 등에 의하면, 처분청 관내 가스관을 민간대행사업으로 공급하는 보급사업을 다음의 <표1>과 같이 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처분청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계획(사업개요) (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17~2019년 위 가스관 공급사업계획에 따른 협약서에 의하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총사업비의 10%를 강원도가, 40%를 처분청이, 나머지 50%를 청구법인 등이 각각 부담(제5조 제2항)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협약 세부내용은 다음(주요내용 발췌)과 같다. (라) 2017~2019년도 처분청 관내 도시가스 공급사업설치비 정산자료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의 총 사업비 OOO원 중 강원도는 OOO원(10%)을, 처분청은 OOO원(40%)을, 청구법인은 OOO원(50%)을 각각 다음의 <표2>와 같이 분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017~2019년 처분청 관내 도시가스관 설치비용 분담내역 (단위: 원) (마) 청구법인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처분청 관내에서 청구법인 부담으로 OOO원에 상당하는 가스관(본관) 설치공사를, 처분청 지원금으로 쟁점비용에 상당하는 인입배관 설치공사를 실시하였고, 위 기간 동안의 각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다음의 <표3>과 같이 신고ㆍ납부하였다. <표3> 처분청 관내 가스관 설치공사비용 현황 (단위: 원) (바) 위 사실관계 (마)의 총공사비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본배관 공사(OOO원), 인입배관 공사(OOO원) 그 외 설비공사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인입배관 공사에 해당하는 쟁점비용은 처분청 지원금 OOO원, 이용자부담금 OOO원(일반시설부담금 OOO원, 수요가부담 시설부담금 OOO원, 이하 세부비용은 다음의 <표4> 기재와 같다)으로 구분되며 대지경계선 이후의 배관공사는 이 건 총공사비 내역과는 관련이 없다. <표4> 쟁점비용 세부내용 (단위: 원) (사)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BBB와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2015.7.20. 대금 OOO을, 주식회사 CCC으로부터 OOO원(시설분담금 OOO원 포함)을 각 지급받으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회사가 부담하고, 토지경계선 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가 부담하며, 수요가부담분담금이 부과되어 설치된 가스공급시설의 소유권과 유지보수 등 관리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재무제표(공급설비자산계정표,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공급설비는 2017.12.31. 현재 전년도에 비해 OOO원, 2018.12.31. 현재 전년도에 비해 OOO원이 증가한 것으로, 처분청 및 이용자가 부담한 쟁점인입배관의 공사부담금을 공급설비 자산의 취득금액으로 계상한 후, 공급설비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다음의 <표5>와 같이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2017~2018년 유형자산, 공급설비, 공사부담금 계정 현황 (단위: 원) (차) OOO시장이 2019.12.30.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결과 통지를 보면,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도시가스이용자 분담금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는 환급하는 결정을, OOO시장이 지원한 보조금인 OOO원에 대하여는 환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도시가스사업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3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제5조 및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 등에서 OOO지사 및 처분청이 지급하는 쟁점인입배관 설치비용의 성격을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같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인입배관을 취득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취득가격(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도시가스이용자가 분담한 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인입배관을 둘러싼 비용부담 및 권리관계 등에 부합하는 해석(대법원 2015.7.10. 선고 2015두39828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이다. (다) 쟁점인입배관 설치비용인 쟁점비용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쟁점비용 전부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또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인입배관을 설치하면서 도시가스이용자가 부담한 인입배관공사비가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소유인 가스본관과 연결되어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어 도시가스사업자가 쟁점인입배관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도시가스사업법령에 따라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처분청 관내에서 시행한 쟁점인입배관 설치공사에 소요된 비용 중 OOO원은 도시가스 이용자(주식회사 AAA 등)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액은 지방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비용 전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비용 중 OOO원은 처분청 및 OOO지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등에서 위 금액을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 등은 경제성이 미달한 지역에 도시가스배관을 보급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자(처분청 10%, OOO지사 40%)일 뿐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도시가스이용자가 분담한 비용에 대해서만 취득가격에서 제외될 뿐 처분청 등이 지급한 보조금까지 위 도시가스 이용자 분담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5.7.10. 선고 2015두39828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과 OOO지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OOO원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쟁점인입배관의 설치를 위하여 소요된 직․간접 비용인 취득가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3.24. 법률 제25279호로 개정된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3)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법률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4)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가스관이란 가스(천연가스,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CO2, O2 등 모든 기체물질과 기체가 액화된 물질을 포함한다)를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 및 다리에 설치한 관을 말하며, 그 연결시설을 포함한다. 다만,「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사용자 공급관과 내관은 제외하되, 공장구내의 관은 포함한다.

(5)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2018.12.1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2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관"이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치된 관(管)으로써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

2. "본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지(整壓基地)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다만, 밸브기지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 정압기(整壓器)까지 이르는 배관

3. "공급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
  • 나. 공동주택등 외의 건축물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 다.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정압기지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까지 이르는 배관

4. "사용자공급관"이란 제3호가목에 따른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6) 도시가스사업법(2020.3.11. 법률 제1679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가스 소비량

2. 취사용ㆍ주택난방용ㆍ영업용 및 산업용 등 가스 소비의 유형

3. 가스의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분담금액, 분담금을 산정한 기준 및 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분담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분담의 방법, 분담금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제5조(지원내용)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본관·정압기·공급관 등 공급시설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8)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 등)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이하 “시설분담기준” 이라 한다)에서 정한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사업자가 안전 등 제반여건을 분석한 후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내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신청세대로 한다.

(9)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같습니다.

10. “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소유자·관리자를 말합니다.

11. “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17. “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합니다.

19. “시설분담금”이란 가스사용자의 가스소비량 및 가스소비의 유형, 가스공급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시설분담금,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으로 구분됩니다.

  • 가. “일반시설분담금”이란 공통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정비율을 가스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접속 시점에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 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공급요청이 존재하여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