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경정청구는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인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2020.1.9.)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3.3.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경정청구는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인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2020.1.9.)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3.3.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자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2015.1.5. OOO 토지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용 건축물 연면적 2,653.76㎡(그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12세대를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5.1.9.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며 2020.3.3. 처분청에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6.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들은 불복하여 2019.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