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모친의 질병치료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635 선고일 2020-05-20 조세심판원

[요지] 모친의 질병치료 사실만으로는 사망·혼인 등의 사유에 갈음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모친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2.22. 시각장애 2급인 모친 OOO와 공동으로 2017년식 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가 2019.8.27. OOO(세대주 청구인, 이하 “종전주소지”라 한다)에서 OOO(세대주 OOO, 이하 “변경주소지”라 한다)로 세대를 분가한 것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9.11.10.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20.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의 사유로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을 하고 있는바, 평소 지체장애ㆍ고혈압ㆍ당료ㆍ어지럼증 등의 지병이 있는 연세가 85세인 모친께서 집안에서 낙상을 하여 오른쪽 손목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거주하는 OOO 소재 집에서는 마땅히 모친을 간호해줄 사람이 없어 청구인은 예전에 지병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OOO으로 모친을 입원시켜 드릴 수 밖에 없었으며, 병원에서 2~3개월 정도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모친의 주소를 이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모친의 주소지를 종전주소지에서 변경주소지로 세대를 분가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 청구인은 처분청(차량등록사업소)․중고자동차매매업소 어느 누구로부터 세대분가와 관련하여 감면된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가 추징이 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위의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은채 단지 청구인의 모친께서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변경주소지로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O는 이 건 자동차 등록일인 2019.2.22.부터 1년 이내인 2019.8.27. 변경주소지로 세대분가를 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모친이 지병을 치료한다는 이유만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모친의 질병치료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2.22. 이 건 자동차를 OOO와 공동등록(각 지분 50%)하여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OOO이 2019.11.18. 발급한 입원확인서를 보면, OOO의 주소지는 OOO인 것으로, 병명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9),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L109), 손목 및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S6280)인 것으로, 입원기간은 2019.7.26.부터 2019.9.9.까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주민등록초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와 종전주소지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가, OOO가 2019.8.27. 변경주소지로 전입하면서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와 2019.2.22. 이 건 자동차를 공동등록한후,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9.8.27. OOO가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11.10.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모친의 질병치료 사유로 세대분가를 하였으므로 이는 위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추징 예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그의 모친인 OOO는 2019.2.22.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9.8.27. 모친인 OOO가 변경주소지로 전입하여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과 모친이 세대를 분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친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질병치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세대를 분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모친의 질병치료 사실만으로는 사망․혼인 등의 사유에 갈음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모친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