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633 선고일 2020-05-11 조세심판원

[요지]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의 경우 장애인과 그 공동등록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가 면제되는 것인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인 〇〇〇가 2019.1.8.부터 2020.3.3.까지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달리하였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감면과 같은 특혜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〇〇〇와 세대를 분가한 데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어머니, 시각장애1급)가 공동(OOO 99%, OOO 1%)으로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2020.2.28. 청구인에게 2019년도 1․2기분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자동차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이하 “어머니”라 한다)는 2015.11.5.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로 공동 등록한 후,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나, OOO 복지담당 공무원이 시각장애 1급인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권을 유지하려면, 청구인과 어머니가 세대를 분가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여 부득이하게 2019.1.8.부터 2020.3.3.까지 세대를 분가한 것일 뿐 여전히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어머니를 모시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어머니가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자동차로 하여 공동등록하였으므로 그 자동차세는 청구인과 어머니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인데, 청구인은 2019.1.8.부터 2020.3.3.까지 어머니와 주소를 달리한 사실이 세대별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어머니인 OOO는 2015.11.5.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로 공동등록한 후, 2019.1.8.까지 OOO에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9.1.8. 주소지를 OOO으로 이전하면서 이 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자인 OOO(어머니)와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2020.3.4.다시 합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20.2.8. 청구인에게 세대를 분가한 기간(2019.1.8.부터 2019.12.31.까지) 동안 발생한 이 건 자동차세 등 OOO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3항을 종합하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를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직계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의 경우 장애인과 그 공동등록인이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가 면제되는 것인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인 이정규가 2019.1.8.부터 2020.3.3.까지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달리 하였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감면과 같은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와 세대를 분가한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