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전 1,390㎡(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OOO 전 2,011㎡(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OOO 임야 886㎡(이하 “쟁점③토지”라 하고, 쟁점①·②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중 497㎡(이하 “쟁점영농부분”이라 한다)만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9.9.11.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OOO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9.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토지는 1971년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농지로 경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2.2.6. 농지로 지목변경된 토지로, 청구인이 2018년에 쟁점①토지에서 고추, 오이, 토마토를, 인접한 OOO에서 고구마를 경작하다가 2019년에는 청구인의 건강문제로 휴경하였는데 쟁점①토지 중 일부만 영농에 사용하였다는 조사내용은 잘못된 것이다. 쟁점②토지도 1971년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농지로 경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2.2.6. 농지로 지목변경된 토지로, 2018년에는 그 중 일부(1,000㎡)에 몽골천막을 설치하여 택배회사에서 사용하였으나 2019년에는 서바이벌게임장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구조물을 전부 철거하고 농지 복원용 황토를 적치하였는바, 이는 농지법 제2조 제1항 나목의 토지개량시설에 해당함에도 그와 같은 현황을 무시하고 과거 현황대로 종합합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③토지는 1971년 그린벨트지정 전부터 농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농로는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농지에 포함되는 것임에도 이를 종합합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처분청은 2019.12.2., 2019.12.10. 2차례 현지 출장하여 쟁점①·②토지는 쟁점영농부분만 콩재배에 사용되고 나머지 부분은 실제 농작물 경작에 사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쟁점③토지는 임야 법면을 이용하여 공사 차량 등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토지의 2019년도 현황에 따라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2019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8.12.11. 쟁점①·②토지에 대해 현황 조사를 하여 전체 잡종지로 종합합산대상이었으나 일부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쟁점영농부분)을 새로이 인정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9년도 재산세를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12.2., 2019.12.10. 쟁점토지에 대해 현황 조사를 하여 쟁점영농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서 농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쟁점③토지는 쟁점①·②진입로 및 법면 경사지였음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이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첨부된 쟁점토지의 사진 등을 보면 쟁점①토지는 일부에만 경작의 흔적이 보이고 나머지는 잡풀이 우거진 채로 방치된 상태, 쟁점②토지는 대부분 최근에 복토되어 식생의 흔적이 없는 나대지 상태, 쟁점③토지는 쟁점①·②토지의 진입로 및 경사지이며 쟁점③토지에 연접한 다른 토지는 쟁점③토지가 아닌 다른 도로(OOO)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에 대해 농협으로부터 퇴비지원을 받아 현장에 적치하였으며, 2020년 4월에 이를 사용할 것이라며 현장 사진 등을 2020.4.1.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①·②토지 중 처분청이 영농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수풀이 우거진 채로 방치되거나 최근에 복토되어 식생의 흔적이 없는 잡종지의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③토지는 쟁점①·②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①·②토지의 대부분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입로를 경작지와 연결되어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인 농로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나. 농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9조(재산세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③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유지(溜池: 웅덩이),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다. 간이퇴비장
-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