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19.6.3. 현지를 확인한 후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되지 않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바, 쟁점토지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19.6.3. 현지를 확인한 후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되지 않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바, 쟁점토지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토지에 대하여 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 등의 과세대상구분 현황 (나)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OOO 외 1명은 업종을 체육관, 정구장, 탁구장, 기원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OOO(쟁점토지 포함), OOO로, 개업일을 1996.8.20.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담당공무원이 2019.6.3.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촬영한 사진을 보면, 2019.6.3. 기준 쟁점토지는 잡풀이 자라고 있는 나대지로 보이는 반면에 2019년 7월에 촬영된 로드뷰에는 쟁점토지 옆으로 펜스(상부는 투명판)가 쳐있고, 바닥공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당초 고물 등이 적재되어 있었고,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19.6.3. 현지를 확인한 후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되지 않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