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자가 되어 세율특례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630 선고일 2020-10-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할 당시 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9.23. 배우자 OOO의 사망으로 OOO 외 2필지 토지 491㎡ 및 그 지상의 단독주택용 건축물 155.7㎡(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한 후, 2019.11.6.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11.13.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세율특례(0.8%)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64년부터 OOO 토지 561㎡(이하 “쟁점주택부속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동생인 OOO은 1983년부터 위 토지상의 단독주택용 건축물 108,75.㎡(쟁점주택부속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는바 이에 대한 경위를 살펴보면, 89세의 고령인 청구인과 67세인 동생은 조상대대로 OOO에서 함께 살아왔으며 위 토지는 청구인과 부친인 OOO이 함께 매입한 후 1983년에 동생이 결혼으로 분가를 하자 청구인이 증여를 한 것이고 이후에 동생이 단독주택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청구인은 그 동안 동생에게 여러 차례 본인명의로 이전등기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동생은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인근에 사근 토박이 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으며, 동생 명의로 재산세를 납부한 은행거래 명세서와 동네 이장 등이 확인하여 준 사실확인서 등을 보면, 쟁점주택부속토지의 실제 사용ㆍ수익자는 1983년부터 동생 OOO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위 규정의 실제과세 원칙을 따르지 않고 단지 쟁점주택부속토지의 등기 명의가 청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이 건 상속일 이전부터 쟁점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부속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동생 OOO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상속일 현재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부속토지를 OOO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 또한 동네 주민들이 서명한 사실확인서도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OOO이 쟁점주택부속토지의 재산세를 본인 명의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주택부속토지가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자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자가 되어 세율특례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1964.7.28. 쟁점주택부속토지를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현재까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OOO은 1983.12.31. 쟁점주택부속토지상에 단독주택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현재까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9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보면, 쟁점주택의 건축물은 동생인 진OOO에게, 그 부속토지는 청구인에게 각각 구분하여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배우자가 2019.9.23.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 소유의 이 건 주택을 취득(상속)한 후, 2019.11.6.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OOO의 금융거래확인서를 보면, 2018년ㆍ2019년도 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동생 진OOO 명의의 통장에서 출금되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인근 주민인 OOO(이장) 외 4인이 2019.11.11.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주택부속토지는 큰형인 청구인이 증여한 것이며 그 땅위에 동생인 OOO이 1983년부터 단독주택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으므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할 당시 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