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할 당시 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할 당시 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1964.7.28. 쟁점주택부속토지를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현재까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OOO은 1983.12.31. 쟁점주택부속토지상에 단독주택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현재까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9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보면, 쟁점주택의 건축물은 동생인 진OOO에게, 그 부속토지는 청구인에게 각각 구분하여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배우자가 2019.9.23.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 소유의 이 건 주택을 취득(상속)한 후, 2019.11.6.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OOO의 금융거래확인서를 보면, 2018년ㆍ2019년도 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동생 진OOO 명의의 통장에서 출금되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인근 주민인 OOO(이장) 외 4인이 2019.11.11.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주택부속토지는 큰형인 청구인이 증여한 것이며 그 땅위에 동생인 OOO이 1983년부터 단독주택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으므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할 당시 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