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할 세무서장(ㅇㅇ세무서장)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고지와 함께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점,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도 적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관할 세무서장(ㅇㅇ세무서장)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고지와 함께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점,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도 적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서17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OOO세무서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태인바, 처분청이 정당한 부과·고지도 없이 이의신청이 확정되기도 전에 가산금이 포함된 체납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부당하다. (2)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7항에서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 및 OOO세무서에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제9호의 전자송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한 사실이 없고,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인적사항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만을 인용하여 발송한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절차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1)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에 관한 업무는 관할 세무서장이 하여야 하는 것인바, OOO세무서장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고지와 함께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고, OOO세무서장이 2019.12.3. 청구인의 이메일(OOO)로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며,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위 이메일을 열람하지 않았더라도 위 고지서가 청구인의 이메일에 저장된 때 송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도 2019.12.13. 이 이메일을 열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정당한 고지를 받아본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이 건은 정당한 부과고지이므로 지방세징수법제30조 및 제31조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도 적법하고,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결정 또는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2019.12.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 및 이 건 지방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이메일(OOO)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9.12.13. 위 이메일을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우리 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조심 2020서1784)사건에 대하여 2020.7.16.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전자고지신청등 이력조회를 보면, 청구인은 2004.11.4.에 OOO로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실이 국세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2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제97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3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에 관한 업무는 관할 세무서장이 하여야 하는 것이고, 관할 세무서장(OOO세무서장)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고지와 함께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점, 청구인은 2004.11.4. OOO로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실이 국세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고, OOO세무서장은 2019.12.3. 청구인이 당초 신청한 이메일로 양도소득세 및 이 건 지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저장된 사실이 확인되며,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하는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인 만큼, 이 건 지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인 점,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조심 2020서1784)는 2020.7.16.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도 적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98조(수시부과결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수시부과사유가 제95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거주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부칙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제5항ㆍ제95조ㆍ제96조ㆍ제102조제2항ㆍ제103조의5ㆍ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