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세대를 분가한 사유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를 위한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불가피하거나 부득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이 세대를 분가한 사유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를 위한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불가피하거나 부득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국가유공자OOO로서 2019.12.19. 어머니인 OOO과 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면서, 청구인들에게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사실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2020.1.9. OOO에서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OOO은 세대를 분가하게 되었다. (라) OOO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해서 부득이하게 세대를 분가하였을 뿐 실제로는 어머니인 OOO과 OOO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 건 자동차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면제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인들은 2020.1.21.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OOO을 신고한 후, 2020.2.24. 세대를 합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에서 국가유공자가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5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 또는 공동등록한 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행정역량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정에서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청구인들이 세대를 분가한 사유는 청구인 OOO이 국가유공자를 위한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불가피하거나 부득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그 후 청구인들이 세대를 합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5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없다고 할 것이고, 세대를 분가한 기간의 장단은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