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이 세대분가를 한 이유가 특수학급 여건이 좀 더 나은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였다고 소명하고 있어 이를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로서 취득세 추징을 면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이 세대분가를 한 이유가 특수학급 여건이 좀 더 나은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였다고 소명하고 있어 이를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로서 취득세 추징을 면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982 / 국심1926구86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8.26.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철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OOO (나) 청구인은 2019.8.27. 쟁점자동차에 대해 청구인(99%)과 자녀(1%) 원OOO 공동명의로 등록하였고, 원OOO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종전주소지에서 원OOO과 공동세대를 구성하다가 2019.12.16. 청구인의 배우자 임OOO가 원OOO과 세대 분가를 하여 현재주소지로 이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0.2.28. 현재주소지로 이전하여 원OOO과 세대합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종전주소지 배정 학교(OOO초등학교)보다 현재주소지 배정 학교(OOO초등학교)가 선생님 1명당 학생수가 적고 해당 특수학급 담당 선생님이 아들 원OOO을 잘 교육시켜줄 것이라고 생각되어 일단 원OOO 주소만 이전하였다면서 학교 알리미 게시 학교현황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분가를 말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는 해당 조항에서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조심 2016지982, 2017.1.17., 같은 뜻임)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과 쟁점자동차를 공동등록한 장애인인 아들이 쟁점자동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와 같이 청구인의 아들이 세대분가를 한 이유가 특수학급 여건이 좀 더 나은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였다고 소명하고 있어 이를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로서 취득세 추징을 면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