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이 건 정비사업 부지 중 취득세 과세대상인 일반분양용 토지(14,054.99㎡)에서 제3자 매입 토지(9,708.8㎡)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정비사업용 토지 중 취득세 과세대상인 전용면적 85㎡ 이하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624 선고일 2023-02-01 조세심판원

[요지]

① 비조합원용으로 간주되는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9,708.8㎡에 대하여는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비조합원용 토지 14,054.99㎡에서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ㆍ납부한 쟁점②토지 9,708.8㎡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인 4,346.19㎡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② 청구법인이 2012.1.18. 이 건 정비사업 승인을 받고 이후 조합원으로부터 신탁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에는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토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③토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19.11.2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제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OOO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12.1.18.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승인과 2013.3.13.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착공을 한 후, 2016.8.24. 이 건 정비사업용 토지상에 공동주택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였고, 이후 2016.12.14. 조합원분양용 토지 OOO㎡(이하 이하 “제1토지”라 한다)․일반분양용 토지 OOO㎡(이하 “제2토지”라 한다)․정비기반시설용 토지 OOO㎡(이하 “제3토지”라 한다) 합계 OOO㎡(측량 차이분 OOO㎡ 제외)의 소유권이전고시를 완료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위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날인 2016.12.15. 이 건 토지 중 OOO㎡[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 OOO㎡에서 제1토지(조합원 분양용 토지, OOO㎡)를 차감한 면적을 말하며,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17.1.2.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9.10.1. 처분청에 (1) 이 건 정비사업용 토지 중 취득세 과세면적은 쟁점①토지가 아니라 OOO㎡[제2토지(일반분양용 토지, OOO㎡)에서 제3자 매입 토지를 차감한 면적을 말하며,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이며, (2) 쟁점①토지 중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동주택 부속토지의 비율에 해당하는 OOO㎡(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기 과다 신고․납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1.29.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상가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다음 이를 조합원과 일반에게 분양함으로써 그 토지 중 일부가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가 일반에게 귀속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은 실지 귀속에 따라 가리는 것이 원칙이나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일 사업부지로 사용됨으로써 그 중 어느 것이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에게 귀속되는지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주택조합 등이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면적으로 우선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취득세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주택재건축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기존에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를 신탁으로 취득한 후,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택재건축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직접 승계취득 하게 되고 이때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8항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은 그 조합원이 취득하며, 나머지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만 주택재건축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다만, 신탁시점에서 신탁 받은 토지가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용인지 알 수 없으므로 신탁등기 시점에서는 과세하지 않다가 준공이후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 날에야 비로소 토지구분이 확정되어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7항에 따라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청구법인은 2012.1.18. 조합원들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 OOO㎡, 제3자 매입용 토지 OOO㎡(조합원 분양을 포기한 현금청산자로부터 매입한 토지 OOO㎡와 국․공유지 OOO㎡를 합한 면적) 합계 OOO㎡(측량 차이분 OOO㎡ 제외)를 이 건 토지로 하여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한 후, 2016.8.24. 이 건 토지상에 공동주택 OOO세대 등을 신축한 후, 2016.12.14. 제1~3토지의 소유권이전고시를 완료하였는바, 이 건 토지 중 현금청산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는 그 잔금지급일에,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 준공인가일에, 일반 분양분인 제2토지는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 날에, 각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나머지 제1토지는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는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을 우선하여 차감하여야 하는 것인바, 제2토지에서 이미 잔금지급일과 준공인가일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제3자 매입용 토지를 차감한 쟁점②토지가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면적이 쟁점①토지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농어촌특별세제4조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까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제2토지 중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는 OOO㎡로서 청구법인이 기 신고․납부한 쟁점①토지 중 위 비율에 해당하는 쟁점③토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1.19. 법률 제13792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고,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비기반시설용 토지는 재건축주택조합등이 사업시행인가 등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인데, 이 건 정비사업 시행인가 고시 및 사업시행인가 조건 등을 살펴보면 이 건 정비기반시설용 토지인 제3토지의 경우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면적 및 신설정비기반시설의 비용부담 내용만 확인되고,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나 면적 등은 특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3토지는 지방세법제7조 제8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이 건 신설 정비기반시설용 토지인 제3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조합원 신탁 토지를 정비기반시설용 토지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보더라도, 제3토지는 그 지목이 주택용지(택지)가 아닌 “도로”로 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 따른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조합원이 아닌 주택재건축조합인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원칙적으로 그 지상에 이미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만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일반분양용 토지 중 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지상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취득 당시 이 건 토지상에 국민주택 규모인 이 건 아파트의 건축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정비사업 부지 중 취득세 과세대상인 일반분양용 토지에서 제3자 매입 토지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정비사업용 토지 중 취득세 과세대상인 전용면적 85㎡ 이하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8.8.25. 이 건 정비사업용 토지 일대에서 낙후된 기존 주택 등을 철거한 후, 신규 공동주택 등을 조합원 및 일반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결성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2.1.1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다음과 같이 받았다. OOO (다) 청구법인은 2016.8.24. 이 건 정비사업을 완료(준공)한 후, 2016.12.14. 이 건 토지상에 신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전고시를 하였다. OOO (라) 위 사실관계 (나, 사업시행인가)ㆍ(다, 소유권이전고시)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조합원들로부터 종전토지를 신탁(제3자 매입분 포함)받아 이 건 토지상에서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였고 이후 이 건 정비사업이 완료되자, 소유권이전고시를 통해 다음의 <표1>과 같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이 건 주택정비사업 시행 전ㆍ후의 이 건 토지 변동현황 OOO (마) 위 (라)의 제2토지는 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의 부속토지 OOO㎡,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의 부속토지 OOO㎡, 상가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OOO㎡로 각각 구분된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용 토지 일대에서 조합원들로부터는 토지 OOO㎡를 신탁 받아 취득하였고, 비조합원(현금청산자)으로부터는 토지 OOO㎡를 유상으로, 국가 등으로부터는 국ㆍ공유지 OOO㎡를 무상으로 각 취득하였으며, 위 OOO㎡ 토지는 잔금을 지급하면서, 위 OOO㎡는 2016.8.24. 이 건 정비사업 준공인가일에 각각 그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소유권이전고시 다음날인 2016.12.15.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7.1.2. 처분청에 그 취득세 등 OOO을 다음의 <표2>와 같이 신고ㆍ납부하였다. <표2> 이 건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 현황 OOO (사) 주택재건축단지내 일반분양분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을 산출하는 구체적 기준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의2 규정은 다음과 같이 신설(2021.12.31.)되었다. 현 행 개 정 〈신 설〉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법 제7조 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에 따라 쟁점①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1. 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되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서 정한 주택재건축조합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기반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다음 이를 조합원과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함으로써 그 토지 중 일부가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가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그 실지귀속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하나의 단일한 사업부지로 사용됨으로써 그 중 어느 것이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어느 것이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지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에게 세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는 비조합원용 토지로 우선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원 외의 제3자로부터 토지 OOO㎡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아파트 등을 신축하고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인 2016.12.15.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 중 쟁점①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일부는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고 일부는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는 조합원에게 일부는 비조합원에게 이전하였으나,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가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그대로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위와 같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비조합원용 토지로 우선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 중 조합원용 토지는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어 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고, 비조합원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있는바, 이 중 비조합원용으로 간주되는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OOO㎡에 대하여는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비조합원용 토지 OOO㎡에서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ㆍ납부한 쟁점②토지 OOO㎡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인 OOO㎡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농어촌특별세법제4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그 제6호에서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그 지상에 이미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만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2012.1.18. 이 건 정비사업 승인을 받고 이후 조합원으로부터 신탁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에는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토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공급하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③토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⑦ 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주택법(2015.12.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0조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1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1.19. 법률 제1379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정관

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조합이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합을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조합 설립신청 및 인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6)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④ 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