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들은 시멘트·건축자재 등을 야적하는 가설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들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토지들은 시멘트·건축자재 등을 야적하는 가설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들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9지20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소규모건축물건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6.27. 쟁점②토지 지상에 연면적 110.5㎡의 자재창고용 건축물(구조: 철파이프 천막, 존치기간: 1996년 6월~1999년 5월)을, 같은 날 연면적 48.48㎡의 사무실용 건축물(구조: 경량철골조)을 건축하는 신고서를 처분청에 각각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0.16. OOO에게 쟁점②토지 등(4,884㎡ 중 OOO임대차 용지는 제외)을 2000.10.30.부터 2005.10.29.까지 임대하는 계약(월세보증금 OOO)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5.9.22. 청구인에게 쟁점③토지 지상에 연면적 350㎡의 사무실용 건축물(구조: 콘테이너)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05.12.28. 청구인에게 쟁점①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하여 이행강제금 OOO부과한 사실이 있다. (마) 건축허가서ㆍ착공신고필증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6.1.10. 청구인에게 쟁점①토지 지상에 연면적 360.58㎡의 창고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2006.3.22.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들에 대하여 2016년까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를, 2017ㆍ2018년에는 쟁점④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를, 나머지 쟁점①ㆍ②ㆍ③ㆍ⑤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를, 2019년에는 쟁점토지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임대인)은 2018.9.17. OOO(임차인)에게 임차한 쟁점토지들 지상의 건축물을 청구인에게 명도요청 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다음과 같이 발송하였다. (아)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OOO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하고, 업태를 도ㆍ소매업 제조로, 종목을 시멘트, 건자재물 생산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89.3.10.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현장사진에 의하면, 2018년 및 2019년 현재(일자 불명) 쟁점토지들 지상에는 OOO상호명의의 건축물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인은 2019.4.11.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8년도 재산세 등의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조심 2019지2006)를 하였고, 우리 원은 2019.8.12. 기각 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들은 그 지상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위 가설건축물이 존치기간(1995년 5월~1999년 5월)이 경과한 위법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점, 쟁점토지들은 시멘트․건축자재 등을 야적하는 가설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청구인과 임차인OOO간의 가설건축물 명도와 관련한 분쟁은 내부사유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조심 2019지2006, 2019.8.12.)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들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들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4.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용,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만 해당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및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8.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중략)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