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0년 이상 수영장을 운영한 청구인의 주업을 농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10년 이상 수영장을 운영한 청구인의 주업을 농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6.30.부터 2020.3.31.까지 OOO에 OOO(아버지)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인 2020.4.1.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 OOO의 농지원부의 세대원에서 제외(2020.4.3.)되었고, 이 건 아파트에는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2015.6.29.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까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2006.10.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을 운영하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OOO 정도의 종합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10년 이상 수영장을 운영한 청구인의 주업을 농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의 사업체(OOO) 및 배우자와 자녀의 주민등록 등을 볼 때 실제로는 이 건 아파트에서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청구인이 영농작업을 직접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아버지인 OOO의 농사를 이따금 거든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하 생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외의 자로서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