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목적(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세액 추징 등을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0618 선고일 2021-05-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매출품 제조활동 중 어떤 중요한 활동을 쟁점부동산에서 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할 당시 그 사업장의 임대인이 청구인과 같은 업종을 청구인과 같은 장소에서 영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동 임대인이 청구인의 원재료 매입처에도 포함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임대)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해당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5.12. OOO토지 1,012㎡ 및 건물 359.0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2019.12.4.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및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인 우레탄 칩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업종은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도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개업초기 자금사정상 기계 설비를 온전히 갖추지 못하여 일련의 제조 공정(원재료 분류, 절단, 압출, 건조, 착색, 포장) 중 절단과 압출 공정을 외주하였다 하더라도 그 외 모든 제조활동은 청구인 본인이 자기책임하에 직접 쟁점부동산에서 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전력비가 낮고,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제조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조의2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2015.5.12.)한 이후인 2017.3.17.에 신설된 조항으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7.12.28.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 적용원칙에서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계정으로 생산케 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 책임 하에서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그 제품의 고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기계정으로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전기료는 일반 가정집 수준이었던 점, 제조원가명세서상 원가 중 외주가공비 비중이 OOO%를 이루고 있는 점, 장부상 종업원급여, 일용급여 등 인건비 지출액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2019.7.22. 현장출장당시 쟁점부동산 공장건물 내부에는 외주제작된 완제품과 대형포장물을 소형포장물로 교체하기 위한 분배기만 있었을 뿐 제조활동에 사용될만한 설비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제품 제조활동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목적(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세액 추징 등을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8.10. OOO에 ‘OOO’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압출제품 제조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해당 사업장 임대인은 OOO으로 신고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1.6. 사업장 소재지를 같은 시 OOO로 이전하였는데, 그 임대인은 주식회사 OOO로 청구인과 동일한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을 영위하며, 2015.3.2. 청구인의 사업장과 같은 주소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5.12. OOO소재 공장(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라) 처분청은 2019.7.22. 쟁점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해당 사업(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감면세액을 추징하였다.

1. 청구인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제품매출액 및 전력비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2. 제조원가명세서 상 원가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3. 장부상 종업원 급여, 일용노무직 급여 등 인건비 지출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쟁점부동산의 현장을 확인한 바, 공장내부에는 외주제작한 제품이 적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제조에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직접 시연한 기계장치는 대형포장물을 소형포장물로 교체하기 위한 분배기로 제조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가 아니었고 그 외 제조활동에 사용될만한 설비는 없는 상태였다. (마) 청구인의 재무제표에는 쟁점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기계장치 등의 다른 유형자산을 보유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자금사정상 대부분의 설비를 무자료로 중고매입함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지 못하였던 것 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소명하였다. (바) 청구인은 개업한 이래로 ㈜OOO 등으로부터 우레탄 칩 발주를 받아 그 품목에 맞는 우레탄 원료를 매입, 배합하여 제품제작만 외주가공하였다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구매발주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원재료인 우레탄 원단을 절단, 분쇄한 다음 발주 받은 조건(색상과 경도 등)에 맞도록 원재료 배합을 한 후 압출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면서 원재료와 제품샘플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원재료를 직접 매입하였다며 매입장을 제출하였는데, 2015∼2017년도 매입장에는 청구인이 2015.1.16. OOO이라는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OOO를 매입하는 등으로 상당한 수량의 합성수지 등을 수시로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합성수지 매입처 중에는 청구인에게 종전 사업장을 임대한 주식회사 OOO도 기재되어 있다.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20017.12.28. 고시 제2007-53호) Ⅰ. 3. 사. 산업분류 적용원칙 5)에서는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 계정으로 생산케 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하에서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그 제품의 고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기계정으로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로도 쟁점부동산에는 제품 제조를 위한 설비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매출품 제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원재료 분쇄, 배합, 압출의 공정이 쟁점부동산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매출품 제조활동 중 어떤 중요한 활동을 쟁점부동산에서 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할 당시 그 사업장의 임대인이 청구인과 같은 업종을 청구인과 같은 장소에서 영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동 임대인이 청구인의 원재료 매입처에도 포함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임대)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해당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2.1.26. 법률 제112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3.17. 기획재정부령 제614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영 제5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본조신설 2017.3.1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