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청구법인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 외 85필지 토지 2,797,009㎡를 회원제 골프장(OOO, 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토지 등으로 보아 2019.9.1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0.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OOO는 이 건 골프장 중 OOO 외 22필지 토지 1,474,261㎡(이 건 골프장의 남코스 18홀 토지)를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건 골프장의 회원 1,097명 전원의 동의를 받아 2019.5.20. OOO도지사에게 이 건 골프장의 남코스 18홀(이하 “쟁점코스”라 한다)대중제로 전환하는 “OOO 사업계획변경신청(이하 “이 건 사업계획변경”이라 한다)”을 하였고, 실제로 2019.5.31.부터 쟁점코스를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OOO의 운영위원회 회의록(2019.5.19. 및 2019.5.25.), 국민체육진흥기금 납부 현황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쟁점코스 내 토지 1,474,261㎡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또한, OOO는 2019.5.20. OOO도지사에게 이 건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한 후, 2019.5.25.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5.31.자로 쟁점코스를 대중제로 전환하기로 의결하였음에도 OOO도지사는 을지훈련 등으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2019.6.27.에서야 이 건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하였음을 볼 때, 이는 OOO도지사의 과실이라 할 것인바, 이 건 사업계획 변경은 형식상 승인일에 관계 없이 청구법인이 그 신청을 한 2019.5.20.에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처분청이 2019.5.20. OOO에게 통보한 “OOO 회원 변동현황 및 회원금(입회금) 반환결과 검토(문화체육과-8540)” 등에 의하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골프장은 36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회원권의 경우 전체 1,868구좌 중 771구좌만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전부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2019.6.27. OOO도지사로부터 이 건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음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코스를 회원제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 등의 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도지사는 OOO가 2019.5.20. 제출한 이 건 사업계획변경신청서에 대해 5차례(구두 1차례 포함)에 걸쳐 보완 요구를 한 후, 그 보완 결과에 따라 2019.6.27. 이 건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행정 처리로 여기에 OOO도지사의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코스를 사실상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운동시설용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다. (나) OOO는 2007.5.23. 이 건 골프장을 등록한 후 남․북코스(36홀) 모두를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다가 2018.4.10.부터 쟁점코스 (18홀)를 대중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동의서를 접수하였으며, OOO의 관계자에 의하면, OOO도지사는 이 건 골프장의 총 투자금액 OOO을 회원제 골프장 OOO, 대중제 골프장 OOO으로 안분하여 회원제 골프장(북코스)의 입회금을 OOO 이하로 낮춰야만 쟁점코스의 대중제 전환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는 2018.5.17.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을 OOO으로 낮추고 회원수를 1,111명으로 조정하였는데, 그 중 14명이 사망 또는 주소불명으로 회원의 자격 유지가 불분명함에 따라 그 입회보증금을 상속인에게 반환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으로 2019.5.19. 회원수를 1,097명으로, 입회보증금(잔액)을 OOO으로 확정하였다. (라) OOO는 2019.5.20. 회원 1,097명 전원의 동의를 받아 OOO도지사에게 쟁점코스를 대중제로 전환하는 이 건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고, 2019.5.25.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코스를 2019.5.31.부터 대중제로 사용하기로 의결하였다. (마) OOO도지사는 OOO가 제출한 이 건 사업계획변경 신청에 대하여 5회(구두 1회 포함)에 걸쳐 보완 요구를 하였고, 해당 공문에는 보완 요구사항과 보완 요구기간 동안은 처리가 지연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OOO는 OOO도지사의 5차 보완 요구에 따라 2019.6.25. 이 건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하였고, OOO도지사는 2019.6.27. 쟁점코스를 대중제로 전환하는 이 건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승인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9.5.31.부터 쟁점코스를 대중제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 <표2>와 같이 OOO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게 납부한 2018․210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납부 현황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보면, 2018년 6월에는 OOO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납부하였으나 2019년 6월에는 그 절반에 불과한 OOO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전년 대비 50% 정도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2)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재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골프장이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9호 및 제13호 가목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토지가 아닌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및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현황 또는 그 등록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점,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코스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OOO가 2019.5.31.부터 쟁점코스를 대중제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표2>의 국민체육진흥기금 납부 현황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국민체육진흥기금은 회원제 골프장의 사업자가 내장객 수와 회원권의 분양 가격 등을 기준으로 매월 자진 납부하는 것으로 체납 및 지연 납부 등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 현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보기는 무리인 점, 청구법인이 2019.5.19. 모든 회원(1,097명)으로부터 쟁점코스를 대중제로 전환하는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위한 사전 절차일 뿐 그 사실만으로 쟁점코스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 점, OOO도지사가 OOO에게 한 이 건 사업계획변경 신청에 대한 보완요구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정상적인 행정 절차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코스 내 토지 1,474,261㎡를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