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이 관련 법령에 맞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건축허가를 하지 않은 것에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해당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이 관련 법령에 맞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건축허가를 하지 않은 것에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해당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9.12.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유기질 비료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사업예정지인 OOO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유사 공장 현장견학 등을 거쳐 주민동의서를 받아 처분청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은 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농지전용부담금까지 납부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설치할 비료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여부를 검토하면서 청구법인에 인근 마을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것을 요구하면서 해당 마을 뿐 아니라 OOO면 전체 주민에게 설명회 일정을 통보함에 따라 OOO면 전체 주민들을 상대로 총 3회에 걸쳐 추가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그 후 집단민원이 발생하였다. 그 이후 처분청은 돌연 입장을 바꾸어 2019.1.29. 건축허가를 거부하였다. 이와 같이 처분청이 입장을 바꿈에 따라 청구법인이 입은 손해가 OOO원에 이르며, 처분청이 한쪽 부서에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게 하고 한쪽 부서에서는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식으로 이중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청구법인으로서도 예상하기 어려웠으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2018년 8월경 건축허가신청서 및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시설·장비가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를 불허한 점, 처분청의 현장 확인 당시 쟁점토지가 잡초 등이 무성한 채로 나지 상태로 있어 영농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자원순환관련 시설 설치에 대해 일부 마을 주민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변 마을 주민이 반대할 것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까지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④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12.2. 농작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을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2017∼2018년경 OOO주민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동의서를 받은 후, 2018.5.15. 처분청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개발행위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악취방지 대책에 대한 저감량을 정확한 수치로 제시하는 등의 조건). (다) 청구법인은 2018.6.1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그 곳에서 자원순환시설을 설치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계획이라면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18.8.13. 처분청(건축디자인과)에 쟁점토지 지상에 설치할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8.8.21. 처분청(자원정책과)에 쟁점토지에 실시할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위 사업에 대해 2018년 10월경 OOO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1∼3차)를 개최하였다. (사) 2018.10.30. 처분청(자원정책과)에 청구법인의 위 시설설치에 대해 진정서가 접수되었다. (아) 처분청(자원정책과)은 2018.12.19. 청구법인에게 위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이 부적합함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서에 기재된 사유는 ① 사업계획서의 시설․장비가 허가기준에 부적합(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3호, 제품생산량 산정 및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폐기물처리시설별로 적정 배치될 수 없어 폐기물의 적정처리가 어려운 등 시설·장비 확보계획이 부적정), ② 주민 건강과 주변 환경에 악영향(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 유기성 오니류와 동·식물성 잔재물을 이용하여 부산물비료를 생산하는 폐기물처리사업은 시설 전반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이므로 인근 주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와 직·간접적인 영향을 심도 있게 고려)이다. (자) 처분청(건축디자인과)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부적합함을 이유로 2019.1.29. 청구법인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통지를 하였다. (차) 처분청이 2019.9.24. 쟁점토지에 대해 현지확인을 한 결과, 쟁점토지는 잡초 등이 무성한 채로 방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8.6.5.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이를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이 관련 법령에 맞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건축허가를 하지 않은 것에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